00:02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식약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낸세 설립자 강세찬 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00:11항소심 재판부는 강세찬 씨가 김승원 의원을 통해서 식약처에 청택한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0:19그 청탁대가로 사업가 양모 씨에게 6억 원을 지급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00:26그러다 보니까 형량이 더 높아졌고 법정 구속까지 된 상황입니다.
00:30조연선 부원장님 1심보다 형량이 늘었던데 뭔가가 좀 유죄로 바뀐 상황인 것 같아요.
00:371심과 달라진 부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양모 씨에게 6억 원을 지급한 부분이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서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다고 할
00:49수가 있겠습니다.
00:49원심이었던 1심에서는 청탁의 대가라고 보지 않았고 동업자의 지위에서 있었던 그런 금전적인 거래였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00:59부정수익 은닉죄의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을 했었단 말이에요.
01:04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와 달리 청탁의 대가라고 본 것입니다.
01:08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죄가 나오면서 징역 4년형이 선고가 되었고요.
01:13법정 구속이 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1:16법무부 장관 인서청문회 당시의 김승원 의원은요.
01:20저는 문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탁 의혹을 부인했었는데요.
01:25그 당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01:29식약청에 문자한 그 제넨셀의 동물 실험도 조작되었다.
01:34식약청에 조작된 잘못된다.
01:36이거 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01:38부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01:41그 표지에 대한 성능이라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01:46식약처에서 평가원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고
01:50또 자본위원회라고 상상병원이라든가
01:54좋습니다. 좋습니다.
01:55이미 식약처에서
01:56이미 식약처에서
01:57임상승부할 때 절차가 적극하다고 판정을 내려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2:02네, 식약처에서
02:04김승원 의원은 청탁 의혹을 끝까지 부인했는데
02:07일단 오늘 강세찬 씨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02:10명백하게 청탁이라고 인정을 한 상황이라서
02:13조금 좀 난감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02:16당장 야권에서는 김승원 의원과 관련된 특검이 필요하다
02:20뭐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02:22한동훈 의원, 또 나경원 의원이 여러 가지 글들을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2:26김근식 실장님
02:28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저런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02:32김승원 의원의 어떤 해명에도
02:34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02:37그러니까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에 남은 게
02:41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고요.
02:42또 1심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판결한 부분
02:46특히 6억 원을 청탁의 대가로 제공했다는 부분이
02:482심에서는 유죄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02:50법원 판결에 확실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02:54그러면 그동안에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장관 후보자일 때
02:58우리 당에서 계속 기소유예 받았던 부분
03:00청탁에 연루된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03:03민주당 쪽에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03:05기소유예를 받았다.
03:07이건 다 헷갈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03:09저는 이 부분에 2심 판결이 바뀐 것에 대해서
03:12이제 김승원 후보자는 새롭게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03:16특히나 법무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03:18새롭게 고소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03:21아마 경찰도 국수본에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03:25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들여다볼
03:27충분한 동기가 생겼다는 게 저는 하나 중요한 의미고
03:30두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03:33양모 씨라는 브로커가 6억 원을 받은 게
03:36청탁의 대가로 2심을 판결한 거 아닙니까?
03:37그러면 그 제네셀 창립자라고 하는 이분하고
03:42양모 씨라는 브로커 사이의 6억이라는 대가가 수수됐단 말이에요.
03:46그런데 이 청탁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맨이 누굽니까?
03:50김승원 당시 국회의원이잖아요.
03:52이 둘 사이에는 아무리 돈을 주고받아야 청탁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03:57김승원이라는 키맨이 식약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04:00임상 승인 효과가 바로 낮기 때문에 청탁이 성립이 돼서 돈을 받은 거잖아요.
04:05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에 연루가 안 된 게 아니다.
04:10제가 볼 때는 돈을 안 받고도 오빠라고 부르는 양모 씨 때문에
04:15그렇게 덜커덕 그 바쁜 국정감사 와중에 밖에까지 나가면서
04:18전화해가지고 식약처장한테 통화해서 빨리 알아봐달라고.
04:21전문적인 내용은 잘 몰랐으면.
04:23어쨌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내용을 봤는데도
04:28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면 더 나쁜 거지만
04:32돈을 안 받았는데 그리고 내용도 모르는데
04:36오빠라고 부르는 양모 씨라는 지인을 통해서 부탁하니까
04:39바로 연결해 줘가지고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04:42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04:45특히 국회의원이라는 현역 여당 의원 신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04:49저는 2심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저는 새롭게 수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04:54엄중하게 규명된다고 생각합니다.
04:56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 게
04:58어쨌든 강 씨와 양 씨 간에 오간 돈이 청탁에 대한 어떤 대가였다.
05:03이게 인정이 됐는데
05:04이게 뭐 당장 김승원 의원까지 연결이 된 건 아닙니다.
05:08금전적으로 뭔가가 연결이 되지는 않는데요.
05:10장윤미 대변인님 김승원 의원의 청탁이라는 점이 오늘 법원에서 인정이 된 상황인데
05:16그럼 앞으로 김승원은 피고발된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05:20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05:21말씀 주신 대로 법률적으로는 유의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05:24사정변경이 생겼잖아요.
05:26왜냐하면 1심 판단을 할 때에는 이 부분 자체가
05:31죄명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전제사실로 있었어요.
05:34이거 김승원 의원에게 줄을 대려고 돈을 주고받았던 거 아니야?
05:37그게 아니라고 X표를 쳤는데 항소심은 동그라미 표를 친 거거든요.
05:42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들어갈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05:47더 나아가서 그런데 김승원 의원이 수수한 돈은 없는 게 확인은 됐단 말이에요.
05:52그때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 여부를 저울질할 때
05:54돈을 안 받았는데 우리가 이 죄명으로 기수했던 전례가 있어를 봤을 때
05:59그런 판례는 못 찾았었다는 거예요.
06:01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나아갈지는
06:04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이기는 한데
06:06아마 수사에 있어서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06:09김승원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김 의원의 자진 사퇴 이후에도
06:13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 있습니다.
06:17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06:19여러 차례의 제보도 받고 이건 안 된다.
06:23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요.
06:24페이백을 비롯해서.
06:25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06:28정말 여러 차에 걸쳐서 다른 중진 의원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06:32바로 좀 뭉갰습니다.
06:34저는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06:36일종의 페이백, 부회 자금, 비자금 만들었던 거죠.
06:41지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치명적인 게 더 많습니다.
06:45네, 전직 보좌관은 앞으로 보도가 더 나올 것이다
06:50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06:52그리고 김 의원의 사퇴로 끝날 게 아니라
06:55이게 당 차원의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06:58그래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민석 대표와도 좀 만나려고 했는데
07:02일정이 빡빡하다는 이유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07:06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7:07그러다 보니까 조만간에 새로 정리된 내용까지 해서
07:11대통령과 여당 의원들 전원에게 편지를 또 보내겠다
07:15이런 얘기를 하네요.
07:16김영우 의원님, 전직 보좌관이 이미 김승원 의원은
07:20사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
07:24이런 강경한 입장이더라고요.
07:26강경할 수밖에 없죠.
07:28저거는 당내에서 벌어진 엄청난 회계 부정입니다.
07:31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저도 경기 도당 위원장을 했지만
07:35어떻게 당직자들한테 웃돈을 줘가면서 그걸 다시 페이백을 해서
07:41비자금을 만들 생각을 하죠?
07:44정말...
07:44은근히 주장대로라면 그렇다는 거죠?
07:47그게 그 주장대로라면 저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07:52도당 위원장, 정치인이죠?
07:54국회의원이죠?
07:55그래서 이런 사실을 그다음에 또 여러 중진 의원들에게까지
08:01보좌관 말대로라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08:04그랬는데 뭉갰다는 거 아닙니까?
08:06침묵의 시간이 길어졌다고.
08:08이거는 침묵의 시간.
08:09그거는 다 묵인해준 거고 그냥 넘어가줬다는 건데
08:13공범 아니에요?
08:15부정한 회계 부정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알려줬는데
08:21그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른 채 했다는 거 아닙니까?
08:25그거는 범죄 행위죠.
08:26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아마 앞으로도 크게 확대될 것 같은데
08:31진실, 사실이 규명이 돼야죠.
08:34그다음에 처벌받을 사람은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08:37김승원 도당 위원장 시절에 벌어진 이런 일들이
08:41이런 거를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알았는데
08:44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했는데
08:49잘된 인사다?
08:50그렇게 평가한 그다음에 그것을 법사위에서 끝까지
08:54김승원 후보를 법무부 장관 만들려고
08:58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까지 밀어붙여서 채택을 한
09:02법사위원들.
09:03이게 뭡니까 도대체?
09:05책임을 져죠.
09:07김승원 의원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