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엘리트 검사 출신 청와대와 법무부에 또 고위직에 파견됐었던 정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9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00:10안녕하세요.
00:10정국민 선생님, 법선생님과 풀어볼 첫 번째 강력사건.
00:15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18아, 이거 흔히 말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쓰는 콩주머니인데,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함께 보시죠.
00:26콩주머니 던지다 다쳤다.
00:282년 뒤 고소, 학부모의 주장, 2024년 6월 서울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 아침 열기 활동 시간에 교사의 지시에 따라 콩주머니를
00:38던지고 받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00:40학생 한 명이 활동 중 미끄러져 무릎, 슬개골, 탈구 등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00:49그런데 2년이 지나서 지난 6월, 학부모가 당시 담당 선생님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00:56자녀는 현재까지 통증 붓기 등의 증상이 반복된다, 양말 신은 학생들은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게 학부모의 주장입니다.
01:06아, 그렇군요.
01:08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01:09네, 이게 이제 살다 보면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류의 사건이 있습니다.
01:16자기가 당하고 보면 아니, 이걸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영역이 있거든요.
01:21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과실치상입니다.
01:25과실치상.
01:25예컨대 우리가 내가 고의로 잘못했으면 당연히 내 책임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학생이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다가 넘어졌는데,
01:36이거를 선생님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01:42그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조치는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01:52이게 이제 과실이라는 개념인데요.
01:54예컨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앞을 잘 봐야 되잖아요.
01:58그런데 앞을 잘 봐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앞을 잘 안 봐서 사고가 났다.
02:01그럼 책임을 져야 되겠죠.
02:04그렇죠.
02:04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02:06내가 앞을 잘 봤어요.
02:08신호에 맞춰서 진행했어요.
02:10그런데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가 났어요.
02:13그럼 이건 내 책임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그렇잖아요.
02:16그럼 여기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괜찮은 건가라고 하는 이슈가 발생해요.
02:25지금 이게 이런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나한테 여기까지 하라고?
02:31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피해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2:36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02:38지금 이 사건이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관한 사건이에요.
02:45그런데 이거는 약간 정책적인 것과 법률적인 게 섞여 있어요.
02:50예컨대 너무나 지금 저 경우에 선생님이 교실에서 콩주머니 주고받는 거, 던졌다 받는 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았다라고 하면
03:00저 활동은 앞으로 없어질 거거든요.
03:02그렇군요.
03:03그런데 이런 이런 정도의 경고를 하면서 하는 거는 된다라고 하면 저 활동은 유지될 수 있는 거고요.
03:09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까지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03:16특히 이런 영역이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03:20저기 보면 선생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교사를 고소하고 처벌한다고 하면 피해가 학생들한테 돌아갈 거다라는 말이
03:29이렇게 되면 이런 활동 없어질 거야.
03:32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03:35흥미로운 어떤 법적인 어떤 상식도 숨겨져 있는 사건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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