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과 청와대의 사상 초유의 충돌, 양측은 형식과 내용 모두 한치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00:07대통령 임만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는 상황, 누구 말이 맞는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00:13오늘 양측의 충돌 상황을 박건영 기자가 이어갑니다.
00:19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제재청 요청문서의 형식부터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00:24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하는데
00:30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대법원을 보낸 제재청 요청문서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00:37문서를 보더라도 제재청의 구체적 사유가 적혀있지도 않고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라고 짚은 겁니다.
00:46조 대법원장은 오늘 퇴근길에도 상세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요청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00:55청와대는 조 대법원장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01:00대법원을 보낸 문서는 전자문서였고 국무총리의 부서가 있었는데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01:10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루어진 대법원장도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냐고 되물었습니다.
01:17문서의 내용에 관해서도 대통령은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법적 근거를 통해
01:28임명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01:31청와대 관계자는 제재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밝혔습니다.
01:39헌법적 근거가 안 담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재청 요구가 아닌 요청은 대통령의 의사 표명이라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01:49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02:05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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