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슐랭 투스타의 레스토랑 대표가 개미를 요리에 사용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00:06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0:31다소 충격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개미 미슐랭 식당이라는 별명을 얻은 곳입니다.
00:38샤베트 위에 개미 약 5마리를 올린 디저트 메뉴가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 이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라고 하는데요.
00:46글쎄요. 이게 이제 SNS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개미가 신맛이 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00:54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00:55네. 토핑 재료는 굉장히 다양한데 개미로 토핑하는 것은 사실 처음 보는 일이기도 하고 개미를 식재료로 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01:05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라고 대부분은 생각하실 것 같고.
01:09우리나라에서는 개미를 식용으로 쓰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01:13네.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입니다.
01:16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개미 먹어볼래 하면 아마 기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디저트가 돈 주고 팔리는구나 되게 신기한 기사로 보셨을
01:24텐데요.
01:24일단 개미를 추가할지 어부 그리고 양을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손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식당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1:32미국과 태국에서 건조된 개미를 이제 국제우편을 통해서 수입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01:38해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5년경까지
01:431만 2천 명에게 개미한 4만 9천 마리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01:48내가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이 맛을 봤다라는 것이 또 놀라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1:53일단 식당에서 판매하는 디저트에 개미를 얹어서 제공하는 것이
01:57이 식당의 나름대로의 특이사항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2:03굳이 음식에 개미까지 활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하는데
02:08지금 문제가 개미를 먹었을 때 문제가 없었으면 상관은 없지만
02:14이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02:18검찰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02:23식품위생법 위반은 레스토랑 법인과 같은 법인에게 양벌 규정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데
02:28결국 법원은 이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2:34이 업체 대표는 개미를 사용한 샤베트가 전체 음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02:40입가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출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주장했지만
02:44개미를 식당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점은 결코 관과할 수 없습니다.
02:48법원도 이를 지적하고 있고 특히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02:52문제되는 제품에 대한 감정은 필수적으로 거치기 마련입니다.
02:56그 과정에서 개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도 검출되었습니다.
02:59이 부분도 중요한 가중요소로서 재판부가 반영했습니다.
03:03다만 이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민점
03:08그리고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로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03:11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는데
03:15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행 자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03:20아마 그 벌금형 선고에 비춰볼 때 검찰이 항소해
03:24다음 사건으로 사건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3:28그러니까 레스토랑 측에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03:32그 원인으로 하나가 개미는 손님이 원할 때만 줬다.
03:37그리고 원치 않는 손님들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국가루를 대신 제공했다.
03:42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가 물론 이걸 제공하긴 했지만
03:46손님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3:50손님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03:53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 식당에서 개미를 얹은 샤벳을 제공한다면
03:59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슐랭 투스타 식당에서 제공하는 개미를 얹은 샤벳이기 때문에
04:03일반 소비자가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안전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고
04:08인지하고 먹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4:11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했다는 사정은 감형사유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04:15그보다는 검찰은 일정한 손님들에게 일정 양의 개미를 제공했다고 전체 범죄 사실을 구성했지만
04:23사실 어떤 손님이 제공을 요청했는지 어떤 손님이 거부했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04:28재판부가 이에 따라서 일부 손님의 경우에는 검찰의 범죄 사실 구성보다는
04:33낮은 손님, 낮은 개미 양만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감형사유를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04:39손님이 원할 경우만 제공했다는 것 자체를 정면으로 감형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04:44식품위생법은 손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해한 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제공하는 것 자체로
04:51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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