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안녕하십니까. 중소청장 후보자 김지용입니다.
00:06저는 제가 몸 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고
00:17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형사사법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00:32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00:39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00:45과거 보안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01:02최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01:20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1:30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증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01:39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01:50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었고
02:03약 1년 뒤인 23년 9월 퇴직하였으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02:16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02:24향후 중수총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직자로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02:34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2:44이상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