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제주경찰청 수사과장 정태훈입니다.
00:04지금부터 제주실종허위종결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00:12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금일 제주실종허위종결사건 피의자 부모경장을
00:20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00:31먼저 5월 15일 30대 여성 실종사건 개요입니다.
00:37피의자는 26년 5월 15일 18시 43분경 30대 여성의 실종신고를 접수,
00:46실종자와 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와 연락이 되었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00:54경찰관을 만나기를 극구 거부,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통보한 뒤
01:0221시 11분경 제주서부서 실종팀 사무실에서 112 신고 시스템에
01:11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입력 112 신고를 종결하고
01:1522시 21분경 같은 방법으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 후
01:26종결 해제하여 실종신고 처리에 직무를 유기하고
01:32실종자 수색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01:39다음은 7월 2일 60대 남성 실종사건 개요입니다.
01:44비의자는 7월 2일 18시 02분경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접수,
01:53실종자와 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을 통보한 뒤
01:5923시 22분경 실종시스템의 소재발견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
02:07종결 해제하고 23시 24분경 112 시스템의 허위 내용을 입력,
02:15112 신고를 종결하여 실종신고 처리에 직무를 유기하고
02:20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02:25다음은 수사경과입니다.
02:2926년 8월 11일 30대 여성 실종사건을 수사 의뢰받은 즉시
02:35제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02:40초동수사 단계부터 제주지검과 긴밀히 협조하여 왔으며
02:458월 22일 60대 남성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범행이 확인되어
02:52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고
02:548월 25일 증거음물 및 도주의료로 피의자를 구속하였습니다.
03:02물적 증거로 피의자 개인 및 업무용 휴대폰과
03:08사무실의 일반 전화 등에 대해 착발신 통화 내역과
03:13포렌식 전자정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03:16범행 당시 사무실 CCTV와 대조 시간대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03:23피의자가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03:29사무실 PC 112 신고 및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03:35전산정보와 접속 로그 기록도 함께 분석하여
03:39범죄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03:45피의자 대상 10회 조사, 실종팀, 상급자 112 상황실, 지역경찰 등
03:53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광범위하게 진행한 결과
03:57피의자는 최초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였으나
04:03상세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04:08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하여 금일 9월 1일자로
04:13피의자 혐의 인정되어 구속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04:20다음은 범행 동기입니다.
04:24수사 단계 초기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하여
04:28피의자 조사 시 진술 분석 및 면담을 진행하여
04:32범행 동기를 분석하였습니다.
04:36피의자는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04:41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04:44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종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04:50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04:53누적된 업무 부담과
04:56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04:59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05:02피의자의 회피적 태도와
05:05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하여
05:08본건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05:14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05:17검찰 송치 후에도
05:19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05:22추가 허위종결 사례에 대해
05:24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05:27향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05:31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05:35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5:37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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