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는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00:04어서 오십시오.
00:05네, 안녕하세요.
00:06먼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편 사건부터 짚어볼 텐데요.
00:11화면을 좀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0:15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오토바이를 타고 한 남성이 와서 비옷을 벗고 그리고 내부로 들어갑니다.
00:27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나오는데요.
00:32지금 분주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비옷을 벗고 소리가 날까 봐서 비옷을 벗었다고 하는데
00:38그리고 다시 30분 뒤에 나타나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호련이 사라집니다.
00:43글쎄요. 이 30분 동안에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건데
00:47이 잦은 폭력으로 아내가 숨어 있었는데 이걸 찾아내서 이 남편이 이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00:54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또 경찰이 현장에 출동까지 했죠.
00:59그리고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임시보호 조치까지 이루어졌고 따로 별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01:05그런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01:07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원의 소장과 첨부자료 증거 등을 제출을 하죠.
01:14그러면 법원이 이걸 받아서 피고로 적시된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01:19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가 제출한 이혼 소장과 또 기재 내용들을 확인을 한 거죠.
01:25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었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몰래 좀 숨어 있었습니다만
01:31법원의 소장을 받으면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고
01:35이렇게 알게 된 사실 자체를 사망한 아내가 알게 됐어요.
01:40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01:45안타깝게도 그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01:48이 거주지의 정보가 좀 보호되어야 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1:52더 좀 뭐랄까요.
01:55좀 화가 나는 부분은 이 사건 현장에 아이가 또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1:59그러니까 그래서 또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됐죠.
02:02그렇습니다. 5살 딸인데요.
02:05사실 범행 현장에 있었다 또는 같은 집 공간에 있었다고 해서
02:09무조건 다 아동학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02:11다만 지금 이 사건은 사망한 상태로 피해자가 발견된 곳이
02:16복도 계단으로 알려져 있죠.
02:19그렇다면 집 안에서도 여러 차례 강한 공격과 회피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02:24또한 집 밖으로 도피하다가 도망치다가 결국은 사망한 것이 아니냐
02:29이런 생각이 듭니다.
02:30그렇다면 30분 동안 내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02:335살 아이가 이러한 장면들을 다 봤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02:37그리고 5살 정도면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2:39아마도 경찰이 단순한 내용이더라도 진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02:45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서적인 학대로 보고
02:47이 혐의까지 추가로 했고
02:49상태로 지금 5살 딸도 손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02:55큰 신체적 관시적인 충격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02:59그러게요.
03:00정말 아이가 어떤 트라우마로 남게 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
03:04그런데 이미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03:074차례나 가정폭력의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03:105월에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하거든요.
03:13왜 그런 건가요?
03:14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03:16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그때마다 숨진 아내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03:23그런데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됐고
03:25또한 마지막 출동 당시에는 출동한 경찰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03:32그래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그런 혐의를 적용해서
03:36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청구가 됐던 것이고요.
03:39그 당시에도 구속사유는 가정폭력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03:44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이런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가정폭력까지 함께 기재가 되었다면
03:49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03:53어쨌든 당시에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고
03:55그 후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03:57정말 사람이 사막을 하면 생명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04:02이런 참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04:04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안타깝고 참 답답한 거는
04:09스마트워치도 작동을 했다고 하고요.
04:12그리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다고 하는데
04:14왜 이런 사건이 방지될 수가 없는 건지
04:18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04:19우리 사회가 법적으로도 또 여러 제도와 정책적으로도
04:23이런 가정폭력과 그에 따라서 벌어지는 강력범죄들을 막기 위한
04:27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04:29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됐고
04:31실제 작동이 됐죠.
04:32하지만 스마트워치가 예전에는 엄청 크기도 크고
04:36그냥 봐도 이거는 스마트워치다라고 알 수 있는 정도였는데
04:39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이루어져서
04:41좀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04:44그런데 근본적으로 자동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04:47자동적으로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04:49이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이 사람이
04:52뭔가 위기를 감지하고 신호를 줘야만
04:56그때 작동하는 거거든요.
04:58그렇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선제적인
05:00제어 대책이 되기는 힘든 그런 여건이고요.
05:03그리고 또 접근금지 명령도 이루어졌습니다만
05:05이걸 어겼을 때에 금전적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05:10또는 그 후에 형사적인 제재를 한다거나
05:12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지언정
05:14위반하고 나는 처벌 감수하겠다.
05:16나는 그냥 나도 감옥 갈 테니까 응징하겠다.
05:19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 범행에 나설 때
05:21사전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05:24그리고 아까 소장에 기재한 주소 등
05:27이런 내용들도 제도가 있긴 해요.
05:29이거를 좀 가려달라.
05:31상대방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05:33그런데 이것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05:37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05:39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05:42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05:44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05:48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1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장윤기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05:54조금 전에 저희도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05:57검찰 브리핑을 생중계를 전해드렸는데
05:59발표 내용을 보면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06:04강간은 조용히 하자.
06:06일부러 숨기는 건 아니지만
06:08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06:11이게 의도적으로 은폐한 거 아닌가요?
06:14네. 저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06:16굉장히 좀 신중하게 표현을 써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06:20그리고 이 성폭행은 조용히 하자 이런 부분들
06:24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06:27그리고 그동안 사건 초기부터 광주광산서라든지
06:31또는 광주경찰청이 이 사건을 묻으려고 한 거 아니냐
06:35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
06:36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06:38의심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죠.
06:40하지만 오히려 수사를 해보니까
06:42검찰 수사를 해보니까
06:43아주 경찰 수사에서 가장 정점에 있고
06:47상위에 위치한 국가수사본부에서
06:49오히려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했다.
06:51그리고 말단 조직에서는 오히려 함께
06:54스토킹과 이 살인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6:57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올려보냈다는 게
06:59오늘 검찰의 보도자료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07:03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07:05경찰 조직의 어떤 과오를 은폐하고
07:08또 여론의 비난과 질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07:12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사실 보고를 보고
07:15이 수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서도
07:18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07:20다른 사람도 아니고
07:21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 장이 이런 판단을 하고
07:24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07:25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가
07:27더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07:29지금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07:35예인선 전복사고 소식이 하나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07:39좀 전해드리면 앞서서 저희가 승선원 8명 중에서
07:431명이 구조됐다라고 전해드렸는데
07:461명이 추가로 더 구조가 된 것으로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07:508명 중에서 2명에 대한 구조가 완료가 됐고요.
07:546명에 대해서는 해경이 계속해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8:00관련 소식도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08:04지금 장윤기 사건 관련 얘기를 좀 이어가 본다면
08:07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누굴 믿고
08:12이렇게 수사를 맡겨야 하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08:16왜냐하면 이게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개입으로
08:20사실 경찰서 선에서는 이거를 분리수사를 하지 말자.
08:27병합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08:30지휘부에서 이걸 분리를 시켰단 말이죠.
08:34그러니까 이걸 누굴 믿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8:37사실 사건 초기만 해도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이기 때문에
08:41아직 당시 지역 경찰 차원에서 여러 가지
08:43훼손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강했죠.
08:48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히 불식된 것도 아닙니다.
08:49하지만 그 후에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08:54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08:56설마 지역 경찰에서 뭔가 잘못을 하더라도
08:58이걸 제대로 지휘하고 제대로 감독하면서
09:01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 국가수사본부인데
09:04오히려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는
09:08여론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09:10하지만 막상 수사를 해보니까 하나 둘 사실이 드러나고
09:13오히려 지역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병합해서 하자는 의견을
09:17계속 올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하게 한 거거든요.
09:20그리고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에 보면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09:23실제로 상당 기간 관련성 두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09:28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와 스토킹 사건
09:30그리고 또 안타깝게 사망한 이천원 양 사건 등을 비롯한
09:34칼부림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상당 기간 동안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은폐되었다.
09:40어느 정도는 당시 국수본 관계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사건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09:46물론 영원히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09:49당연히 적극적인 취재가 이루어지고
09:51여론이 언론 보도에 따라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09:54모든 사실관계는 드러났습니다만
09:56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경찰 조직 전체가
09:59이제는 국민들에게 우리 좀 믿어주십시오.
10:03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05우리 저희가 잘 관리하고 지휘하고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10:07괜찮습니다라고 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10:09또 국가수사본부를 만든 취지가
10:12검찰의 수사 지휘.
10:14검사가 그동안 경찰 수사 지휘했거든요.
10:16굉장히 긴 시간 동안.
10:18이걸 먼저 없앴습니다.
10:19그러면서 그러면 경찰 수사는 누가 지휘할 것이며
10:22제대로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10:23이런 우려가 나오자 국가수사본부는 만든 거예요.
10:26그리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10:2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게 문제이고
10:30그리고 또 지금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잖아요.
10:33이거는 이해되지 않는, 해서는 안 되는 지휘와 지시를 했다고 해서
10:37다 성립되는 건 아니고
10:38원래 직무에 속하는데
10:40이거를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10:44그렇다면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10:45당연히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경찰들에 대해서
10:49여러 가지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10:51그러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10:53라는 논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10:55검찰의 지적처럼 정당한 수사권
10:58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11:02과연 경찰의 이런 잘못된 어찌 보면 관행, 어찌 보면 문화, 어찌 보면 행동
11:08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다 완전히 사라지고 정리가 될지는
11:11사실 국민 여러분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11:15감시를 해야 됩니다.
11:16그렇지 않고서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1:18네, 알겠습니다.
11:20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1:24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2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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