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관 교수님 모시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5안녕하십니까.
00:07장밀한 시신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 일단 장소가 숙소에서 불과 10분 거리다.
00:14뭔가 조금 빨리 대처를 했으면 뭔가 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00:20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00:23가급적 빨리 긴급 수색권을 발동해서 적어도 생존했을 그 시점에 무엇인가 구조와 또 필요한 경우에 위치 파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00:34것인데요.
00:35이번 같은 경우 자택에서 불과 400m 남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한 시점이 생존하고 있었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무엇인가 초동
00:47조치가 정말 아쉬웠다.
00:48그 전제를 좀 해본다면 사실 만약에 신고가 와서 빨리 찾으려고 했다면 숙소 주변에 CCTV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쉽지
00:56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00:58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은 15일 6시 반경이었죠.
01:02그래서 만약 신고했을 때도 계속 생존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긴급적인 수색과 구조 작업, 찾기 작업이 있어서 생존하고 있었을 상태에서 구할
01:15수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고요.
01:18가장 실종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CCTV 영상에 대한 확보입니다.
01:22왜냐? 맨 마지막 장소에 누구와 함께 있었고 맨 마지막 장소에 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01:29이것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이 실종 신고 당사자의 관계인도 추적할 수 있고요.
01:38또 필요한 경우 범죄와의 연루가 혹시 있었던 것에 대한 조기 판단도 가능한 것인데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수사의 단서를 처음부터
01:48파악하지 못했던 또 다른 실패의 한 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1:52어쨌건 실종자 가족 말로는 연락을 했더니 실종자가 통화가 됐고 가족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02:00이런 허위로 종결하는 그 과정의 전말이 다 밝혀질 수 있는 겁니까?
02:06그 경장이 지금 부인한다고 한다면?
02:07부인한다고 한들 사실상 객관적인 증거를 지금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02:14본인은 직접 통화했다고 하지만 통화 기록 자체도 현재는 없었던 것이고요.
02:19그리고 본인의 이야기가 예를 들면 아주 정교한 거짓말을 한 것은 그렇게 해야 사실상 그 다음에 소위 주탈이 없을 것 같은
02:29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겠느냐.
02:31완전한 종료, 완전한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직무상의 사실 잘못된 지식을 습득한 거죠.
02:39왜냐하면 당사자가 안전하고 더군다나, 다 허위이긴 합니다만 더군다나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전하게 되면
02:50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고요.
02:53이것은 매뉴얼 등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본인의 왜곡된 행위를 더 공고히 정당화했던 이런 수단이
03:02되었다고 평가합니다.
03:03오늘 또 하나 결정이 난 게 법원이 결국은 풀어주는 셈이 됐는데 경찰에서 긴급 체포를 했더니 체포 적부심을 이 경장이 신청을
03:13했는데 그걸 법원이 받아들여준 거예요.
03:15이건 풀려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3:18이 대목은 상당히 또 다른 국민의 공분을 잘 낼 대목인데요.
03:23지금 10년 이하에 해당되는 범죄가 있기 때문에 중대성에는 적합합니다.
03:28체포의 필요성과 특히 긴급성에는 부합하지 않은 거죠.
03:31왜냐하면 경찰 공무원이고 주거가 일정하고 또 어떻게 본다면 수사에 계속 응응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긴급체포가 아니고 소위 사전체포 영장을 충분히
03:42청구할 수 있음에도
03:43지금 여러 가지 실패의 연속에 대한 회복을 긴급체보로서 보여주려고 했지만 이 역시 정교하지 못했던 또 다른 흠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03:52전국 실종 사건 마지막으로 전수족사 착수를 한다는데 이런 일이 없으려는 법은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03:59그렇죠. 결국은 해당 경찰관이 했던 200건의 실종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04:06혹시 일부 냉소주의에 빠졌던 실종 관련 담당 경찰 업무에 이와 같은 비슷한 폐해는 없는지 꼼꼼한 전수조사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17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겠습니다.
04:19이웅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4:31이웅혁 교수님과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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