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저희들이 오늘 영등포 경찰서를 방문해서 서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00:07저희들이 서장에게 물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00:11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6차례 출석 요구를 했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00:18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브리핑만 있었습니다.
00:22그래서 저희들은 9월 27일 2시에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00:28출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필리버스터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
00:33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00:36그리고 변호인이 그거에 대해서 구두로 통보하고 팩스로도 통보하고
00:40우편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00:45그것을 영장 신청시에 첨부하고 필리버스터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00:55알렸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01:00여러 차례 물었지만 서장의 대답은 한결같이 수사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01:08그건 수사 상황도 아니고 저희들은 피의사실과도 관련된 것도 아니고
01:12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1:14체포영장 신청이 적법했는지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고
01:21저희들도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01:24필리버스터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01:26당연히 출석일자는 다시 조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01:3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득달같이 월요일에 영장 신청을 한 것은
01:37어떻게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하고
01:42초석 밥상에서 절대 존엄 김연지를 내리고
01:46초석 밥상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01:51정치적인 의도로밖에 저희들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01:54그러나 문제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떠나서 영장을 신청하면서
01:59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02:03불출석 사유서도 기록에 첨부되지 않았다면
02:06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02:14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02:17이것은 심각한 수사기록 조작사건입니다.
02:22만약에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됐는데도 불구하고
02:25법관이 영장을 발구한 것이라면
02:29이미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02:38저희는 오늘 경찰, 검사, 법관 모두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02:46고발장이 제출되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02:53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02:5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마쳐지면
03:00즉각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03:03체포영장 신청과정 발부과정에 위법이 있다면
03:07더더욱 즉시 석방해야지만
03:10범죄를 더 키우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03:13감사합니다.
03:15감사합니다.
03:17감사합니다.
03: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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