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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케이블타이 증거 미확보 그리고 차량 수색 당시 케이블 타이가 찍힌 채증 영상을 뒤늦게 인멸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당시 수사팀장은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들어가는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기자들을 약간 밀치면서 들어가는 장면까지 보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원이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신 수사팀장이 그냥 둬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그냥 둬라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냐 등에 따라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관 입장에서 나중에 보면 후회할 만한 판단과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보니까 엄청 중요한 증거고 단서인데 그 당시에 쉽게 생각해서 그냥 놔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경찰 조직 차원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한 경찰 조직 차원에서 파장이 더 커지지 않도록, 즉 성범죄 동기라도 덮어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누군가의 청탁에 따라 또는 경찰 조직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팀원이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후에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처음에 이러한 결정을 했고 이러한 지시들이 내려왔느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경찰 조직 차원에서 자체적인 조사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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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증거인별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00:03피의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00:08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00:11오히려 기자들을 약간 좀 밀치면서 들어가는 장면까지 좀 보였습니다.
00:17당시 수사팀원이 차량에서 이 케이블 타일을 발견을 했는데
00:22조금 전에 보신 이 수사팀장이 그냥 더라라고 지시했다.
00:26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00:28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0:31그냥 더라의 의미가 무엇이냐.
00:33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냐 등에 따라서
00:37굉장히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00:41즉 당시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관 입장에서
00:44나중에 보면 좀 후회할 만한 판단과 지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00:48나중에 보니까 엄청 중요한 증거이고 단서인데
00:52그 당시에 쉽게 생각해서 그냥 놔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00:56하지만 단순히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경찰 조직 차원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01:01또한 경찰 조직 차원에서 파장이 더 커지지 않도록
01:06즉 성범죄 동기라도 덮어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01:10누군가의 청탁에 따라 또는 경찰 조직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01:15도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거든요.
01:20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01:23이 팀원이 그러한 지시를 받을 때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을 했거든요.
01:28그렇다면 그 후에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01:31도대체 어디에서 처음에 이러한 결정을 했고
01:34이러한 지시들이 내려왔느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01:37경찰 조직 차원에서 자체적인 조사도 진행이 될 겁니다.
01:41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간부들에 대한 직위 해제도 있었고요.
01:45그리고 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01:48하지만 자체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01:52좀 근본적인 의문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01:55지금 일부 언론에 따르면 장용기의 범행 직후에
02:00광산경찰 서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02:04살인범이 하나 잡혔다고 해서 서장이 직접 회의를 개최한다?
02:08이것도 굉장히 냄새가 나는 지점이거든요.
02:11그런데 이 부분 좀 냉정하게 짚어볼게요.
02:14그동안 변호 경험에 따르면
02:16이렇게 경찰에서 긴급하게 움직였다.
02:19크게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02:22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다 있어요.
02:23첫 번째, 경찰 가족의 범행이다.
02:26그리고 현직 경찰이 아버지다.
02:28그렇다면 우리 경찰 조직 의심받지 말자.
02:31정확하게 처리하자.
02:33그리고 중간에서 이상하게 움직이지 말고
02:34청탁도 하지 말고 청탁도 받지 말고
02:36규정과 절차를 다 지켜라.
02:38라고 하는 지시 목적의 회의도 가능합니다.
02:40이게 이상적인 거고요.
02:42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02:43그리고 회의가 만약 열렸다면
02:45그런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02:46그런데 그게 아니라
02:47정반대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02:50오히려 약간의 비호라든지
02:52또는 수사에 대해서
02:55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02:58그 뉘앙스를 통해서
02:59수사의 수위를 조절해라든지
03:01또는 일부 은폐할 수 있거나
03:04또는 언론이 취재하지 못하게
03:07노력을 해라라든지
03:08구체적으로 그런 언급을
03:10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03:12하지만 회의 참여자들이라면
03:14어떤 취지로 회의가 열렸으며
03:16어떤 취지로 이야기하는지는
03:18그 느낌은 알 수 있거든요.
03:20혹시라도 그런 목적의 회의였고
03:23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03:24진상을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03:27다만 법적으로는
03:29과연 명시적인 어떤 불법적인 지시나
03:32개입이 있었느냐
03:33이런 부분들은 좀 증거가 남아있을지
03:36여부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3:38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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