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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해당 사건 자료를 이첩받은 지 닷새 만에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인데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어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통일교와 관련된 곳들뿐만 아니라 현재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그리고 의원실 회관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이미 여름께에 특검 측에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너무 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해가 가능해 보입니다.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에서 집행 사실이 알려진 뒤 2시간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요. 당시에 내부에서 파쇄기 소리가 들리기도 했었다는데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집행에 들어가려면 국회의장에게 어느 정도 보고하는 절차, 관례상 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렇게 도착을 한 이후에 곧바로 압수수색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이례적이다, 이 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내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치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고요.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차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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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00:03의혹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요.
00:06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00:10어서오시죠.
00:11네, 안녕하세요.
00:13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지 닷새 만에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0:19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인데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23그렇습니다. 어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00:26통일교와 관련된 곳들뿐만 아니라 현재 한학자충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구속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그리고 의원실 회관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00:38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이미 여름께의 특검 측에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그런 진술이 있었음에도
00:48너무 늦게 수사에 착주한 것이 아니냐.
00:51그 와중에 정치장은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00:58지금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써 이해가 가능해 보입니다.
01:06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의 경우 집행사실이 알려진 뒤 2시간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어요.
01:17당시에 내부에서 파쇄기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는데 증거인멸을 하려는 거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1:23증거인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요.
01:27일단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집행에 들여가려면 국회의장에게 어떤 어느 정도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 관례상 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01:39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01:43그런데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01:50일단 이렇게 도착을 한 이후에 곧바로 압수수색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좀 이례적이다.
01:59이 시간 동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내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2:06하지만 도착했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치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고요.
02:14이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차와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기 때문에
02:18현재로서는 증거를 인멸했을 것이다 라고 반정하기는 어렵겠지만
02:23이와 같은 계속해서 의심이나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또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02:30지금 통일교 수사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2:33경찰이 내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치소 접견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02:40그리고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서 한학자 총재를 대상으로 금품 수수 전달 과정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02:49그리고 280억 원의 개인 금고가 발견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02:57여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3:01경찰은 어제 한학자 총재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서 물품 등의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03:07내일 한학자 총재를 다시 만나서 접견 조사를 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3:14변호사님과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03:17일단 어제 압수수색에서 보면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게 시계 아니었습니까?
03:22그런데 이건 아직은 발견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03:24그렇습니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품과 고가의 시계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03:31이 금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금이기 때문에 그 실물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03:38하지만 고가의 시계라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는데 이 고가의 시계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3:45물론 그 시계의 유무 자체가 범죄 혐의 성립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결정적이다 내지는 반드시 그 실물이 있어야지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03:58다만 전재수 의원 측에서는 완강하게 지금 모든 혐의, 금품 수수라던가 시계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4:09이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수사기관 측에서는 관련해서 다른 입증 자료들, 구매 내역이라든가 전달을 입증할 만한 다른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4:22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중에 280억 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 총재의 개인 금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04:30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민중기 특검이 이 부분에 발견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4:40이 부분은 민중기 특검은 어떤 판단을 내렸던 걸까요?
04:43일단 관봉권으로 띠지로 둘러져 있는 현찰과 엔화와 달러 등이 250억 원 안에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04:51이와 관련해서 발견이 되었다고 모두 어떤 범죄 혐의점이랑 관련했을 것이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04:58당시에 금고 관리인 정도만 조사를 하고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05:05이렇게 많은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이는데
05:12그 당시 시점에서는 이 돈이 사업으로 인한 소득인 것인지 종교단체 유지를 위한 것인지 개인적인 자금인 것인지
05:20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추가적인 깊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05:29이제 통일교와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금품에 대한 어떤 제공 의혹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05:37추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금의 출처 내지는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05:44질문은 충분히 수사 과정에서 오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05:49자금 출처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캐봐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민중기 특검팀도 강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05:56지금 보면 편파 수사를 했다라는 혐의 그러니까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06:03이 280억 개인 금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민중기 특검 쪽으로도 확장이 된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06:11이 민중기 특검이 한쪽에 치우침 편향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06:16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06:20어떤 범죄 혐의점, 추가적인 혐의점에 대해서 인지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었음에도
06:26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문제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06:32하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06:37공소시효 임방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06:41수사력의 동원에서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명하고
06:46알 권리를 충족시킬 그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6:50이렇게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찰의
06:56다음 단계는 관련자 소환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7:00가장 먼저 부를 사람은 아무래도 이 의혹을 폭로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겠죠.
07:06그런데 최근 재판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습니다.
07:10물증 확보 여부에 경찰 수사 성패가 달렸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07:15맞습니다.
07:16윤영호 전 본부장이 가장 중요한 조사 대상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7:21지금 현 상황을 보자면 윤 전 본부장의 입에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07:27윤 전 본부장이 여러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07:32특검에 했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07:34지금 여러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인데요.
07:39그런데 최근 윤 전 본부장이 본인의 재판에서 최후 진술에서도 그렇고
07:45이후 지금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질 줄 몰랐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
07:50이전에 있었던 진술에서 한 발 후퇴하는 모습 내지는 일부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7:57그런데 자신의 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건
08:01저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08:03본인 역시도 지금 징역형이 구형된 상황이고
08:06본인의 재판에 집중을 할 상황이지
08:09다른 범죄 혐의점을 본인의 재판 최후 진술에서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고요.
08:14다만 이제는 또 다른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08:18그때는 윤 전 본부장 역시도 새로운 진술이라든가
08:22기존의 진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추가 진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08:28지금 진술의 일부 번복이 있었다면
08:30이전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지 아니면
08:33이 번복된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08:36관련된 물증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해 보입니다.
08:39지금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이 정치권 인사들이
08:42실제로 통일교와 관련된 그런 인물이나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08:49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있는지는
08:54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08:57휴대폰 포렌지기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09:01일정표라든지 어떤 모임에 있어서의 참석 여부는 충분히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09:08그렇다면 일단 어떤 접촉이 있었다는 부분까지가 입증이 된다면
09:12윤 전 본부장이 실제로 금품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이라든가
09:17금품을 어느 정도 주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과정에서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09:21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09:26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9:30앞으로 전재수 전 장관이라든지 이름이 거론된 정치권 인물들에 대한
09:35소환 조사도 예고된 수순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09:38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9:40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받았는데
09:44이건 내란 혐의 관련된 선고는 아니었던 거죠?
09:47그렇습니다. 내란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09:51그런 재판 선고는 아니었지만요.
09:54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내란 특검에서 어쨌든 첫 번째 성적표를
09:58받아본 1심 판결이 나온 재판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10:02지금 문제되는 혐의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10:05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10:10인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노상원 전 사령관이
10:14정보사 요원 정보를 유출해서 어떤 인원들을 꾸리려고 했고
10:19진급에 있어서 내가 영향을 끼쳐주겠다, 내가 진급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10:25금품을 수수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10:28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 원이 어제 선고가 됐습니다.
10:33이렇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10:39향후 내란 사건 선고에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45주위 피의자 사건을 병합 판단할 직위원 재판부는
10:48재판부는 다르더라도 논리는 비슷한 걸까요?
10:51어제 있었던 판결에 있어서의 의미는요.
10:56일단 기본적으로 내란죄를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10:59다른 내란죄 형사재판에 있어서 가늠자가 된다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11:05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11:07결국 이 모든 재판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전후의 과정,
11:13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11:16어제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11:22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11:25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렇게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11:30결국 12.3 비상계엄의 어떤 불법성에 있어서
11:33가담한 사정이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11:38그렇다면 이미 헌법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11:42어떤 실체적 형식적 요건의 결연은 확인을 받았고
11:45어제 있었던 재판에서도 그 불법성이 일부 확인을 하고
11:49인식이 되었다는 측면을 볼 때
11:52앞으로 진행될 내란제 형사재판에서도
11:5512.3 비상계엄 자체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
12:00이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12:05그런 평가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12:07그러니까 최초로 비상계엄은 위헌한 것이다 라는 어떤 판단을
12:14사법부로부터 끌어냈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18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얘기도 가보겠습니다.
12:22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12:24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왜곡됐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12:28그러니까 예전에는 본회의장에서 4명이 1명씩 둘러엎고
12:33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윤 전 대통령한테 받았다라고 했는데
12:36어제는 내가 TV를 보면서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라는 식으로
12:42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12:43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2:44그렇습니다.
12:45어제 저도 그 현장 영상도 확인을 했는데요.
12:47이진우 전 사령관이 증언에 앞서서 재판장에게
12:51내가 양해를 해준다면 허락을 구한다면
12:54증언 전에 나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하고 싶다라고
12:58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13:00그러면서 당시에 이 12.3 비상계엄이
13:03워낙 경황 없이 한 번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13:07해제되기까지 불과 2시간 남짓되는 시간 동안
13:1180여 차례 통화를 할 정도로 긴박하게 오고 가다 보니까
13:15이것이 내가 TV를 보고 생각을 한 내용인지
13:19실제로 전화통화 과정에서 내가 지시하거나
13:23지시를 전달받은 것인지 너무나도 혼돈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13:28발언을 하고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13:30그러면서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나 조사 과정에서 했던 내용과는
13:35다르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구체적인 체포 지시는 받지 않았다라는
13:40취지로 진술을 일정 부분 번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3:45그러면서 당시에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13:49여러 사람들과 통화를 하고 지시를 받고 또 이 지시를 전달하다 보니까
13:55내가 나중에 TV를 보면서 이게 이런 상황이었구나
13:58이게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구나
14:00이 생각이 왜곡되어서 전달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14:05상당 부분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14:09일단 다른 사람들의 추가적인 진술이나 증언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4:14지금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진술 번복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는
14:21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보여지지만
14:24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체포 지시 여부는
14:29내란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14:33또 다른 진술이 나왔다.
14:35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14:39또 특검 측에서도 즉각적으로 반발을 한 상황입니다.
14:44이진우 전 사령관이 검색을 해본 그런 내용들을 보면
14:47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14:52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14:59왜 그럼 그런 내용을 검색했느냐도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기 때문에
15:04이제 재판부에서 과연 어느 쪽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높은지는
15:09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그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5:15재판부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주목이 됩니다.
15:20이제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개혁 무두머리 혐의 재판일 텐데요.
15:26내년 1월 중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15:29검찰의 구형량이 가장 큰 관심일 텐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15:34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15:37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15:42워낙 받고 있는 혐의점들이 중대하기 때문에 구형량도 상당했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
15:48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형이 이보다 높을 것이다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15:56물론 구형량은 어디까지나 지금 검찰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16:04최종적인 결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16:08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6:14현재로서는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16:17한덕수 전 총리에게 이미 징역 15년이 구형된 만큼 구형에 있어서의 가늠자는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6:26이 징역 15년을 훨씬 상회하는 구형량이 법적으로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죄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16:35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구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6:40특검 입장에서는 일단 이것이 내란죄가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6:45구형량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16:47이런 예측이 쉽게 가능한 상황이고요.
16:50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16:54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더 반격할 만한 카드를 내는 것이
16:59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7:05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7:07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7:0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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