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계의 재산분할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00:10시한 마지막 날 최 회장 측이 재산고하면서 긴 소송전은 한 차례 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00:17유네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29년 넘게 이어져온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00:26재산분할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재차 대법원 행위 결정됐습니다.
00:33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시한 마지막 날 법원에 재산고장을 제출했습니다.
00:40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냈다며
00:46주주들과 그룹 경영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0:54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관정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01:04주된 쟁점이었던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최 회장과 노관정 사이 재산분할 비율을 2대1로 정한 결과입니다.
01:13재산고에서는 단순 재산분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본 법리와 비율 산정 등의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가 주요
01:25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01:27물론 법조계에선 재산고를 거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01:34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01:44양측의 구체적인 논리는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제출된 상고 이유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01:52YTN 윤혜리입니다.
01:54양측의 구체적인 논리입니다.
01:54양측의 구체적인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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