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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이 아직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마무리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이의제기 가능한 기간이 오늘까지잖아요. 만약에 재상고장이 접수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겁니까?

[허주연]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지금 재상고 기한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0시까지 양측 그 누구도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판결은 그대로 파기환송심의 내용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내일부터는 법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에게 바로 944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자가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 15일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니까 정확하게는 16일부터겠네요. 16일부터 이자의 기산일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재원 마련에 상당히 고심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양쪽 모두 재상고 관련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드일 수 있을까요, 양측에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재상고의 실익과 지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부담감, 이런 것들을 놓고 비교형량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재상고장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양쪽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기다려보기는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재상고를 했을 경우의 실익을 양쪽 다 크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마련하거나 아니면 노 관장과 지급을 분할해서 할 것인지, 이자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됐을 수도 있지만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 만큼 재상고를 해서 판결 확정 기한을 몇 달 늘리는 것이 큰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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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재산고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00:05양측이 아직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00:08지금부터 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3안녕하십니까?
00:13어서오십시오.
00:15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00:18일단 이의제기 가능한 기간이 오늘까지잖아요.
00:21만약에 재산고장이 접수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겁니까?
00:25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00:27오늘까지 지금 재산고 기한이고요.
00:30그렇다고 하면 오늘 0시까지 양측 그 누구도 재산고장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00:36이 판결은 그대로 파견 송심의 내용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00:41내일부터는 법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에게 바로 9,44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00:47이자가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 15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6일부터겠네요.
00:5416일부터 이자의 기산일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재원 발현에 상당히 고심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됩니다.
01:03일단은 지금까지 양쪽 모두 재산고 관련 특별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1:08이렇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01:11양측에서 좀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1:13재산고의 실익과 지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놓고 비교형량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22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재산고장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01:27양쪽 모두 재산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01:32그래도 기다려보기는 해야겠죠.
01:35그런데 사실 재산고를 했을 경우의 실익을 양쪽 다 크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01:42물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마련을 하거나
01:50아니면 노관장과 지급을 좀 분할해서 할 것인지 이자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됐을 수도 있지만
01:57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만큼 재산고를 해서 그 판결 확정 기한을 몇 달 늘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02:05가능성도 있습니다.
02:07그리고 그걸 재산고를 했다가 노소영 관장도 재산고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02:12이게 만약에 양측에서 재산고를 했다가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고
02:16또다시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이 되고 또다시 파기환송이 돼서 또 사실심이 열리고
02:22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하면 무용한 어떤 반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02:29양측에서 불만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재산고를 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2:36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SK라는 기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이 양쪽으로서도 좋지 않을 겁니다.
02:46그래서 조금 전에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02:51마저 좀 이야기해 주시죠.
02:53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어도 만약에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끝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고 하면
02:58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판결 확정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산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03:05길어도 4개월이거든요.
03:07이 시간을 버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3:10네, 재산고를 어쨌든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16이 재산고 상황을 좀 상정해서 가정을 한번 해보면
03:19최태원 회장 측은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제외하고도
03:25노관장에 대한 기여, 그러니까 3분의 1로 판단한 부분
03:28이거는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1사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재산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03:35상고 이유에 대한 법적인 논리를 좀 개발을 해서 상고장을 제출을 해야 될 텐데요.
03:40그 부분을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실심의 정권 사항입니다.
03:45그러니까 3분의 1로 결정할지 50%로 결정할지 이것은
03:48대법원에서 심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03:51사실심에서 몇 퍼센트를 할지는 정권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03:57재산고심이 열리게 된다고 하면
03:59그 기여 요소를 판단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04:02법리 오해가 있는 건 아닌지 법률심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04:07그래서 기존의 대법원에서도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건너간 부분을
04:13노선관장의 기여도로 판단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심리를 해봐라
04:18라고 파괴한 송심으로 넘기고
04:20정확한 기여도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었거든요.
04:24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이 많다는 이유로
04:27재산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04:29그렇다고 하면 기여 요소를 판단한 다른 것들 중에
04:31법리 오해의 점이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04:34이미 그 불법적으로 건너간 300억 원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04:38이번 파괴한 송심에서 기여 요소를 빼버렸단 말이죠.
04:41그럼 남은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04:43기존의 판례와 비추어봐서
04:45아주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이는 지점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04:49그래서 기여도를 판단한 요소 자체를
04:52상고 이후로 삼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04:56그럼 만약에 노 관장 측에서 재산고를 하게 된다면
04:58어떤 부분을 좀 다툴 걸로 전망을 해보면 될까요?
05:01사실 재산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05:03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05:05법적인 논리라고 생각되는 지점인데요.
05:08앵커께서 질문 주신 노소영 관장의 상고 이유, 재산고 이유
05:12그 부분은 주식 가액을 특정한 시점을
05:15파괴한 송심 판결에서는
05:18파괴한 송심이 판결 종결시가 아니라
05:21변론 종결시가 아니라
05:22기존 2심, 항소심에서의 변론 종결 시점으로 잡아서
05:2616만 원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05:28그런데 2025년에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05:30이혼이 먼저 발생을 하고
05:33그다음에 재산 분할 청구를 추가적으로 한 사건에서
05:36그 동안에 어떤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이 크게 변동을 한 경우에
05:42어느 한쪽에게만 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05:47무조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05:50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액 같은 경우에는
05:52갑자기 부동산이 너무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잖아요.
05:55이건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05:57후발적이고 외부적인 사정으로 바뀐 거거든요.
06:00주식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06:02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바뀐 걸
06:03어느 한쪽만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고 하면
06:05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06:08그 판결을 근거로 그 불공평을 공평하게 만드는 시점을
06:14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엔 주가가 훨씬 상승했을 대로
06:19바꿔달라고 주장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06:21그렇지만 그 부분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됐냐면요.
06:25기여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반영이 되었어요.
06:28그러니까 주식 가액을 특정하는 시점이 아니라
06:32그 액수가 높아진 것을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06:37분할 액수 자체는 좀 커진 상황이거든요.
06:40그렇기 때문에 재산구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06:43이것 역시 대법원에서 큰 법률 오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06:48그래서 제가 재산구의 실익이 양측에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드린 이유입니다.
06:53일단은 양측이 재산구를 하지 않게 된다면
06:57정말 이대로 확정이 되게 된다면
07:00최 회장 측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재산 분할액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07:05그런데 그 액수가 많이 알려졌지만 9,440억 원입니다.
07:09정말 엄청난 액수인데
07:10이게 늦어지게 되면 계산을 해보게 되면
07:14하루에 약 1억 3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07:17이렇게 나오는데
07:18과연 최 회장 측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07:22아니면 이미 마련을 해놓은 것인지
07:25이 부분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07:27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07:28만약에 재산구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07:32이전부터 이미 양측에
07:34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07:39이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07:41제가 실무에서 이혼 수송을 진행해보면
07:43분할 액수가 굉장히 커서 한꺼번에
07:45현금 재원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는
07:48변호사들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07:51분할 지급에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07:54그러니까 판결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새롭게 맺는 거랑 똑같은 거죠.
07:59지금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 등을 담보로 해서
08:03담보대출을 받아서 재원을 한꺼번에 마련할 것이다.
08:06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08:08이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도 굉장히 많은 데다가
08:12추가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다고 하면
08:15그 부분에 대한 이자도 또 발생을 하거든요.
08:18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08:21노관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08:24그래서 9,440억을 이자 없이 너무 돈이 크다 보니까
08:29기한을 정해서 얼마씩 얼마씩 분할해서 지급하고
08:33만약에 그 기간 약정한 날에 이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08:36나머지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08:38어떤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08:41계속해서 정기적인 지급을 담보할 수 있게끔 하는
08:44그런 약정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08:46그래서 만약에 재산고를 하지 않고
08:49재산 분할에 어떻게 이 액수가 지급되는지는
08:51차후에 지켜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8:55이 일이 이제 세계의 이혼이다, 재산 분할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09:01배우자의 이 분할 비율에 관련해서
09:04다른 이혼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지는데
09:08어떻게 보십니까?
09:09사실 재산 분할과 관련한 법리는 저는 파괴한 송심의 판결이
09:13기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라든가
09:15실무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부분에서
09:18굉장히 합리적으로 양측의 공평을 기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9:23SK 주식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09:26상속으로 취득한 특유 재산이지만
09:28일반적인 재산 분할에서도 이렇게 특유 재산을 취득한 지
09:32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09:35이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가 있다고 보면
09:38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을 거의 다
09:41올려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보이거든요.
09:45그렇다고 하면 SK 주식 올려준 건 맞지만
09:48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09:50이심 변론 종결 시점, 항소심의 변론 종결 시점에
09:55SK 주식 가액을 특정해줬기 때문에
09:57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아주 손해가 부는 판결은 아니었어요.
10:01또 노소연 관장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10:03상장 기업의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10:07이 주식의 가액을 늘리는데 오로지 부부의 기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11SK 임직원들의 공도 있고
10:14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10:17그래서 이런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될 때는
10:20통상적으로 배우자의 기여도를 10%에서 20% 정도 인정을 해주는데
10:24지금 노관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올라간 걸 반영해서
10:2733% 정도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10:30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가 가져오는
10:34어떤 새로운 법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10:36다만 위자료 20억으로 인정된 부분
10:38이것이 훨씬 더 다른 사건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43통상적으로 위자료는 3천만 원 안팎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10:473천만 원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10:49아주 많아도 1억입니다.
10:51그런데 아무리 재벌가의 소송이라고는 하지만
10:53위자료가 획기적으로 20억이라는 거액이 인정이 된 상황이니만큼
10:57일반적인 어떤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도
11:00위자료의 액수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11:04이번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짚어볼 게
11:08스마일 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11:13이 부분이 조금 관심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11:16그런데 이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 금액이 8조 160억 원입니까?
11:23어마어마한 금액이 달려있는 건데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11:27네. 어느 정도는 참고가 될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1:30만약에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하면 지금 두 사람의 이혼 사유 중에 외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1:35그래도 위자료 액수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1:39다만 이 사건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
11:42스마일 게이트 창업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이 씨가
11:46처음부터 스마일 게이트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해서 같이 키웠거든요.
11:50그리고 몇 개월이긴 하지만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력도 있고
11:54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배우자 이 씨 측에서는
11:58친정에서 출자 자금도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12:00그렇다고 하면 혼인 이전에 상속을 받은 특유 재산이랑은
12:05좀 결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12:08그냥 둘이서 같이 노력해서 일군 기업의 재산이기 때문에
12:12이게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50%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2:16그 기여도는 훨씬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19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21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24고맙습니다.
12:2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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