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재산고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00:05양측이 아직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00:08지금부터 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3안녕하십니까?
00:13어서오십시오.
00:15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00:18일단 이의제기 가능한 기간이 오늘까지잖아요.
00:21만약에 재산고장이 접수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겁니까?
00:25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00:27오늘까지 지금 재산고 기한이고요.
00:30그렇다고 하면 오늘 0시까지 양측 그 누구도 재산고장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00:36이 판결은 그대로 파견 송심의 내용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00:41내일부터는 법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에게 바로 9,44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00:47이자가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 15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6일부터겠네요.
00:5416일부터 이자의 기산일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재원 발현에 상당히 고심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됩니다.
01:03일단은 지금까지 양쪽 모두 재산고 관련 특별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1:08이렇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01:11양측에서 좀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1:13재산고의 실익과 지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놓고 비교형량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1:22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재산고장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01:27양쪽 모두 재산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01:32그래도 기다려보기는 해야겠죠.
01:35그런데 사실 재산고를 했을 경우의 실익을 양쪽 다 크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01:42물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마련을 하거나
01:50아니면 노관장과 지급을 좀 분할해서 할 것인지 이자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됐을 수도 있지만
01:57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만큼 재산고를 해서 그 판결 확정 기한을 몇 달 늘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02:05가능성도 있습니다.
02:07그리고 그걸 재산고를 했다가 노소영 관장도 재산고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02:12이게 만약에 양측에서 재산고를 했다가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고
02:16또다시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이 되고 또다시 파기환송이 돼서 또 사실심이 열리고
02:22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하면 무용한 어떤 반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02:29양측에서 불만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재산고를 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2:36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SK라는 기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이 양쪽으로서도 좋지 않을 겁니다.
02:46그래서 조금 전에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02:51마저 좀 이야기해 주시죠.
02:53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어도 만약에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끝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고 하면
02:58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판결 확정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산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03:05길어도 4개월이거든요.
03:07이 시간을 버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3:10네, 재산고를 어쨌든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16이 재산고 상황을 좀 상정해서 가정을 한번 해보면
03:19최태원 회장 측은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제외하고도
03:25노관장에 대한 기여, 그러니까 3분의 1로 판단한 부분
03:28이거는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1사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재산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03:35상고 이유에 대한 법적인 논리를 좀 개발을 해서 상고장을 제출을 해야 될 텐데요.
03:40그 부분을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실심의 정권 사항입니다.
03:45그러니까 3분의 1로 결정할지 50%로 결정할지 이것은
03:48대법원에서 심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03:51사실심에서 몇 퍼센트를 할지는 정권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03:57재산고심이 열리게 된다고 하면
03:59그 기여 요소를 판단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04:02법리 오해가 있는 건 아닌지 법률심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04:07그래서 기존의 대법원에서도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건너간 부분을
04:13노선관장의 기여도로 판단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심리를 해봐라
04:18라고 파괴한 송심으로 넘기고
04:20정확한 기여도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었거든요.
04:24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이 많다는 이유로
04:27재산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04:29그렇다고 하면 기여 요소를 판단한 다른 것들 중에
04:31법리 오해의 점이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04:34이미 그 불법적으로 건너간 300억 원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04:38이번 파괴한 송심에서 기여 요소를 빼버렸단 말이죠.
04:41그럼 남은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04:43기존의 판례와 비추어봐서
04:45아주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이는 지점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04:49그래서 기여도를 판단한 요소 자체를
04:52상고 이후로 삼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04:56그럼 만약에 노 관장 측에서 재산고를 하게 된다면
04:58어떤 부분을 좀 다툴 걸로 전망을 해보면 될까요?
05:01사실 재산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05:03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05:05법적인 논리라고 생각되는 지점인데요.
05:08앵커께서 질문 주신 노소영 관장의 상고 이유, 재산고 이유
05:12그 부분은 주식 가액을 특정한 시점을
05:15파괴한 송심 판결에서는
05:18파괴한 송심이 판결 종결시가 아니라
05:21변론 종결시가 아니라
05:22기존 2심, 항소심에서의 변론 종결 시점으로 잡아서
05:2616만 원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05:28그런데 2025년에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05:30이혼이 먼저 발생을 하고
05:33그다음에 재산 분할 청구를 추가적으로 한 사건에서
05:36그 동안에 어떤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이 크게 변동을 한 경우에
05:42어느 한쪽에게만 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05:47무조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05:50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액 같은 경우에는
05:52갑자기 부동산이 너무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잖아요.
05:55이건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05:57후발적이고 외부적인 사정으로 바뀐 거거든요.
06:00주식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06:02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바뀐 걸
06:03어느 한쪽만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고 하면
06:05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06:08그 판결을 근거로 그 불공평을 공평하게 만드는 시점을
06:14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엔 주가가 훨씬 상승했을 대로
06:19바꿔달라고 주장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06:21그렇지만 그 부분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됐냐면요.
06:25기여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반영이 되었어요.
06:28그러니까 주식 가액을 특정하는 시점이 아니라
06:32그 액수가 높아진 것을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06:37분할 액수 자체는 좀 커진 상황이거든요.
06:40그렇기 때문에 재산구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06:43이것 역시 대법원에서 큰 법률 오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06:48그래서 제가 재산구의 실익이 양측에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드린 이유입니다.
06:53일단은 양측이 재산구를 하지 않게 된다면
06:57정말 이대로 확정이 되게 된다면
07:00최 회장 측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재산 분할액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07:05그런데 그 액수가 많이 알려졌지만 9,440억 원입니다.
07:09정말 엄청난 액수인데
07:10이게 늦어지게 되면 계산을 해보게 되면
07:14하루에 약 1억 3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07:17이렇게 나오는데
07:18과연 최 회장 측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07:22아니면 이미 마련을 해놓은 것인지
07:25이 부분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07:27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07:28만약에 재산구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07:32이전부터 이미 양측에
07:34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07:39이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07:41제가 실무에서 이혼 수송을 진행해보면
07:43분할 액수가 굉장히 커서 한꺼번에
07:45현금 재원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는
07:48변호사들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07:51분할 지급에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07:54그러니까 판결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새롭게 맺는 거랑 똑같은 거죠.
07:59지금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 등을 담보로 해서
08:03담보대출을 받아서 재원을 한꺼번에 마련할 것이다.
08:06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08:08이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도 굉장히 많은 데다가
08:12추가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다고 하면
08:15그 부분에 대한 이자도 또 발생을 하거든요.
08:18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08:21노관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08:24그래서 9,440억을 이자 없이 너무 돈이 크다 보니까
08:29기한을 정해서 얼마씩 얼마씩 분할해서 지급하고
08:33만약에 그 기간 약정한 날에 이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08:36나머지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08:38어떤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08:41계속해서 정기적인 지급을 담보할 수 있게끔 하는
08:44그런 약정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08:46그래서 만약에 재산고를 하지 않고
08:49재산 분할에 어떻게 이 액수가 지급되는지는
08:51차후에 지켜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8:55이 일이 이제 세계의 이혼이다, 재산 분할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09:01배우자의 이 분할 비율에 관련해서
09:04다른 이혼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지는데
09:08어떻게 보십니까?
09:09사실 재산 분할과 관련한 법리는 저는 파괴한 송심의 판결이
09:13기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라든가
09:15실무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부분에서
09:18굉장히 합리적으로 양측의 공평을 기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9:23SK 주식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09:26상속으로 취득한 특유 재산이지만
09:28일반적인 재산 분할에서도 이렇게 특유 재산을 취득한 지
09:32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09:35이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가 있다고 보면
09:38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을 거의 다
09:41올려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보이거든요.
09:45그렇다고 하면 SK 주식 올려준 건 맞지만
09:48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09:50이심 변론 종결 시점, 항소심의 변론 종결 시점에
09:55SK 주식 가액을 특정해줬기 때문에
09:57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아주 손해가 부는 판결은 아니었어요.
10:01또 노소연 관장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10:03상장 기업의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10:07이 주식의 가액을 늘리는데 오로지 부부의 기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11SK 임직원들의 공도 있고
10:14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10:17그래서 이런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될 때는
10:20통상적으로 배우자의 기여도를 10%에서 20% 정도 인정을 해주는데
10:24지금 노관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올라간 걸 반영해서
10:2733% 정도 인정을 해줬단 말이죠.
10:30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가 가져오는
10:34어떤 새로운 법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10:36다만 위자료 20억으로 인정된 부분
10:38이것이 훨씬 더 다른 사건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43통상적으로 위자료는 3천만 원 안팎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10:473천만 원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10:49아주 많아도 1억입니다.
10:51그런데 아무리 재벌가의 소송이라고는 하지만
10:53위자료가 획기적으로 20억이라는 거액이 인정이 된 상황이니만큼
10:57일반적인 어떤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도
11:00위자료의 액수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11:04이번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짚어볼 게
11:08스마일 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11:13이 부분이 조금 관심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11:16그런데 이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 금액이 8조 160억 원입니까?
11:23어마어마한 금액이 달려있는 건데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11:27네. 어느 정도는 참고가 될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1:30만약에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하면 지금 두 사람의 이혼 사유 중에 외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1:35그래도 위자료 액수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1:39다만 이 사건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
11:42스마일 게이트 창업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이 씨가
11:46처음부터 스마일 게이트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해서 같이 키웠거든요.
11:50그리고 몇 개월이긴 하지만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력도 있고
11:54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배우자 이 씨 측에서는
11:58친정에서 출자 자금도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12:00그렇다고 하면 혼인 이전에 상속을 받은 특유 재산이랑은
12:05좀 결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12:08그냥 둘이서 같이 노력해서 일군 기업의 재산이기 때문에
12:12이게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50%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2:16그 기여도는 훨씬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19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21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24고맙습니다.
12:2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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