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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오늘(14일) 열린 개그맨 이진호 씨의 상습 도박, 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660여 차례에 걸쳐 8억7천여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채로 70km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씨의 도박, 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립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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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오늘 열린 개그맨 이진호 씨의 상습 도박, 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00:11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660여 차례에 걸쳐 8억 7천여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20이 씨는 또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채로 70km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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