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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이 대통령 "문제 있으면 성역 없이 고쳐야"
이 대통령, 능동적 행정 강조… 보완수사권 논란 염두에 둬?
돌려차기 피해자 "안 읽어봤다" 이 대통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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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대목에서 어제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00:04국민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안하니만 못하다, 적극적으로 고쳐야 한다
00:10마치 정성호 본부 장관이 보안수사권 문제 생기면 빨리 고쳐야 된다고 했던 말과 비슷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00:20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00:25도리어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하느니만 못하겠죠
00:29문제가 있으면 어떤 상황도 성력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00:38이건 보안수사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게 민장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00:44성춘 대변인, 보안수사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00:47전 그렇게 들립니다
00:48그치! 국민 삶에 피해 주는 정책은 안하니만 못하다, 고쳐야 된다, 말씀해 보세요
00:53그러니까 보안을 해야 되는 적극적 행정을 요구하신 거기 때문에
00:57사실 보안수사권과 관련돼서도 저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01:00저는 보안수사권을 유지를 하는 제도도 불안전성을 갖고 있고
01:04완전 폐지를 하는 제도도 불안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01:06그러니까 어느 쪽도 절대 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1:09하지만 기존에 있던 제도를 완전 폐지 쪽으로 바꾸는 쪽이기 때문에
01:13그거에 대한 우려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01:16그런 것들을 저는 계속 불안감을 표출했던 거고
01:19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계속 전달하려고 하고자 했던 건데
01:22대통령께서는 일단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01:25이 제도 역시 불안전성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01:28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01:31왜냐하면 제가 또 일부 의원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01:34일부 의원들은 끝난 것처럼 뭔가 만세를 부르고 약간 그런 행태를 보였잖아요
01:39김용민, 서영교!
01:40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01:41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보였을 때 이게 끝난 게 아니고
01:4410월 1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01:48이게 출범한 이후에도 당연히 계속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1:52어제 대통령께서 사실 너무 야당이 한 문장에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01:56읽어보진 않았지만 그것만 계속 파고들었는데
01:59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02:02어제 중무부처 두 장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의견 차이
02:06자 이거 형수법 개정안 완벽하게 준비한 건 맞습니까?
02:09왜 두 중무부처 장관의 해석이 다릅니까?
02:12아 그래 검경 합동 수사도 검사도 수사 못하게 된다
02:16법무부 장관 이거 문제 많다 이랬고
02:18행안부 장관은 아니 뭐 이렇게 공수처랑 이렇게 하면 된다 이랬잖아요
02:22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중무부처 장관의 해석 차이는
02:26제 옆에 계신 김기표 의원님은 바로 누구의 해석이 맞는지 바로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02:31일반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직 이 형수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나오는 혼선이나
02:37아니면 좀 이런 건 어떻게 되지?
02:39그 대통령이 범죄가시기 때문에 일부러 딱 지적했다는
02:42다 아실 겁니다
02:43다 아실 거고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A to Z까지 딱 입력하면 나오는 AI처럼 준비된 건 맞아?
02:49라고 그러면은 준비된 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02:54왜냐면요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02:59라고 말하고 바로 고치는 건 용기거든요
03:01그럼 강경파 서영교 김용미 의원이 고치겠습니까?
03:05저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3:07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합리적인 분들도 더 많기 때문에
03:13그런 분들이 아 이거는 우리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03:16이건 빨리 개정합시다 이거는 시행령으로 보완합시다
03:19아니면 이런 것들은 부칙으로 보완합시다
03:21이런 의견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22왜냐하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얼마 전에 부작용에 대해서 질의가 되자
03:27국선 변호에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03:31그 발언은 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만
03:34앞으로 그런 지적이나 이런 것들 거침없이 용기 있게
03:38잘못할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부족했 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03:42또 만약에 뭔가 언론이나 이런 야당의 질타가 과하거나
03:46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면 또 그건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03:49그런 것도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03:51대통령께서는 저는 지적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03:53우리가 명심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3:55그럼 제일 중요한 피해자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03:57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로
04:01그나마 억울함과 진실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던 피해자인데
04:05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4:09대통령의 발언 나는 안 읽어봤는데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거죠
04:13나도 읽었다 대통령은 안 읽었다니
04:17114페이지 안 읽고 위법사유 없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04:20왜 거북권 행사 안 했냐라고 대통령이 비판한 거죠
04:23피해자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04:24그러자 청와대가 해명했습니다
04:31홍보수 통수석이 당연히 숙지하고 있다
04:35대통령이 오히려 지적한 거다
04:36아니 통과된 형사수석법 개정안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 어떻게 할래
04:42정리 안 된 거 아니에요 라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04:46성춘 대변인의 설명과 같군요
04:48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04:52어디 합동수사본부 하나뿐이겠습니까
04:55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많다라는 게
04:58여당도 인정하는 그런 대목인데
05:02김효은 대변인
05:03피해자도 읽었는데 대통령 읽지 않다니
05:06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발언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05:10어떻게 보십니까
05:11대통령의 저 발언이야말로 저는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05:14피해자의 절규가 저렇게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도
05:18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면서도
05:20검찰이 그럼 수사 못하는 거예요
05:22안 읽어봐서 라고 말씀하시면
05:24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05:28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05:30국정 지지율에도 저는 분명히 타격이 가는 그런 발언을
05:33대통령이 스스로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5:35그리고 지금 부체끼리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05:40법무부 차관이 우려를 표현을 했는데
05:42행안부 장관이 그러면 합수본의 구성 자체가
05:46동소청, 중수청, 경찰 이렇게 새로 꾸리면 되는 거 아니냐
05:50뭔가 새로 다 만들면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05:55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발언을 딱 듣고 나서
05:59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06:00어떤 거예요
06:01예를 들어서 제가 범죄 피해자인데 재판에 나갔어요
06:06그런데 제 변호사가 이런저런 저희와 어떤 변호를 할 거 아닙니까
06:11그런데 그중에 검사가 채집한 이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다 내밀어요
06:18그런데 이것이 검사는 수사권이 없는데
06:21이거 증거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06:24그래서 당장 재판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생길 수 있는 법이
06:29지금 통과가 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06:31비단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문 한 가지 뿐이겠습니까
06:34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안을 뒤로하고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06:38이 통수권자가 이야기를 한다
06:40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06:45또 좋은 의도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주는 정책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06:50본인께서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06:53진짜 대통령께서 그때 하셨어야 되는 것은 이거 제1호권 쓰는 겁니다
06:59거부권
06:59거부권 쓰는 겁니다 거부권
07:01그래서 거부권을 쓰면 되는 것인데 왜 거부권을 쓰지 않고
07:04다 끝난 다음에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을 하는 게
07:07그게 국민을 향한 2차 가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7:10네 김효은 성치훈 두 분의 대변인단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7:15질문 있습니다
07:16검사 출신 두 분 나왔으니까 너무 궁금했는데
07:20본부 장관 윤호 장관 의견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07:23질문 드립니다
07:25검경합동수사본부
07:26검찰하고 검사랑 경찰이 같이 모여서 수사하는
07:31검경합동수사본부에 있는 검사는
07:33수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07:38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07:40저는 대통령이 실제로 형사성법을 안 읽어봤다고 봅니다
07:44법조인 출신으로서 형사성법을 읽어봤다면 그대로
07:49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보고요
07:52당연히 저 지금 바꾼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07:57그럼 합수부는 어떻게 돼요?
07:58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본부에 어떻게 파견을 갑니까?
08:01지금은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08:05이런 문제들을 전부 디테일하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08:08즉흥적인 질문이 오니까
08:11제가 봤을 때 윤호중 장관도 엄청 당황했을걸요?
08:15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 못했던 쟁점이고
08:18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저기서 즉답해서
08:20이러면 될까요? 저러면 될까요? 하는 게 아니라
08:23이미 방안이 서 있어서
08:24법 통과와 동시에 착 뭐가 바뀌어야 맞지 않습니까?
08:28선관위 문제를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08:30지금 당장은 검사에 대한 수사권이 박탈되면
08:34박탈되는 순간 그 검사가 말 자체가 수사본부잖아요
08:38수사를 못하는 사람이 수사본부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 수사가 되고
08:42지금 실제 우리 김혜원 대변인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08:46법원에서 제일 많이 따지는 게
08:48정당한 수사권이 있어 없어? 이겁니다
08:51그게 없으면 사건이 아무리 중대한 사건도 그냥
08:55사건을 공소기각하거나 끝내버려요
08:58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동수사본부에 있어서
09:01검사들은 다 빠져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고요
09:04그럼 중수청 출범 안 했죠?
09:06그리고 경찰만 남아있고
09:08현재 온전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09:10경찰밖에 없거든요
09:11그리고 공수처는 또 수사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09:14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까?
09:16정성호 본부장관 말이 맞다?
09:18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09:19공수처는 수사범위가 없어서 수사를 못해
09:21검사는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못해
09:23경찰은 또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나
09:26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해
09:27여러 가지 복잡한데 중수청은 아직 출범도 안 했어
09:31왜 이렇게 복잡하고 제도가
09:34국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냐는 것이죠
09:37결국 치안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09:40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09:43본인도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면
09:44거부권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09:47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09:48아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09:51그냥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만 보고
09:53메시지를 발신하고
09:55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09:57어쩔 수 없이 전당대회에서
09:59내가 믿는 사람이 이기려면
10:01어쩔 수 없이 이 법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
10:04근데 나 불안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10:06지금 무슨 알리바이를 남기는 것도 아니고
10:08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해요
10:11대통령이 확신을 가지고
10:13이 제도 저 믿고 따라오십시오 해도
10:15지금 불안한 판국에 나도 못 믿겠는데
10:18나도 검찰, 경찰 다 못 믿겠는데
10:19어쩌자는 얘기입니까?
10:21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10:23이 보완 대책 빨리 만들어야 되고요
10:25되게 굉장히 정향적으로 방향을 확 바꾸지 않으면
10:28정말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경고를 분명히 드립니다
10:32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한 수사가 없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10:37똑같이 검사 출신, 김표 의원님
10:39검경합동수사본부는 어떻게 됩니까?
10:41저는 만약에 검찰이 보완수하권마저 없어지면
10:46향후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
10:49그리고 신속히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사건을
10:51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10:52한번 상상과 그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10:55그거는 일반적으로 합동수사본부 내지
10:58특검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1:00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11:04형사수송법에는 개정된 형사수송법도 마찬가지고
11:06기존에도 그랬습니다
11:07검사와 경찰은 상호 협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11:10그것은 왜 그러냐면
11:11이제 경찰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11:13법률가인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17그분이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11:19그러면 협조하는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1:21어떻게 되냐면
11:21경찰서에 수사를 합니다
11:23그걸 가지고 기록을 갖고 가든 전화를 하든
11:25검사하고 현비를 하겠죠
11:28합동수사본부는 그 공간적인 개념을 합나로 합친 것에 불과한 겁니다
11:32그러니까 검찰청과 경찰청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11:37한 건물 안에 검사와 경찰이 같이 있으면서
11:40그 구조를 만드는 거죠
11:41그러면 합동수사본부가 된다고 해서
11:43검사의 수사권이 필요한 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45검사는 여전히 기소권을 가진 법률가로서 일을 하는 것이고
11:50그 수사는 실제 피의자 신문을 한다든지
11:53압수생영장을 신청한다든지
11:55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압수생을 한다든지 하는 건 다 경찰을 하는 겁니다
11:58다만 검사가 옆에 상주하면서 계속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하고
12:02영장을 하루빨리 신청해서 빨리 청구받아야 됩니다만
12:05바로 신청해서 그 자리에서 검토하고 청구하고
12:08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12:09그게 수확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12:12지금 현재 합동수사본부는 다만 검사가 수확권이 있기 때문에
12:15검사도 수사를 했다는 것뿐이고
12:17향후에 이루어질 합동수사본부는
12:20이제 검사는 수확권이 없으니까 검사는 수확하지 않고
12:22다만 검찰청에서 하던 검사로서 일을 본연의 일을 하라
12:25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12:27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2:30제가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12:33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정말 조자령 헝카스듯이 행사했습니다
12:38대통령의 거부권은 그렇게 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12:41정말 1년에 한두 번 해도 큰 사건인데
12:45이런 실제로 민주당이나 이렇게 다 협의를 해서
12:48오랫동안 한 것을 가지고
12:50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지
12:52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부권의 무게를
12:55예전에 윤석열 정권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12:59그리고 제도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13:04그러면 그 장단점 중에 어떤 제도를 택할 것인가에선
13:09숙고에 숙고에 숙고를 하는 겁니다
13:10그렇다면 어떤 제도를 선택했을 때 단점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13:14대통령도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통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3:18그럼 단점을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3:20그건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13:22대통령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단점을 얘기하니까
13:25민주당이 더 숙고를 했고
13:26그래서 보안소권 페이지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더 숙고를 했기 때문에
13:30형사수정법이 더 약자를 위한 어떤 제도들이 더 추가되고 했던 겁니다
13:34그래서 대통령 형사수정법 114페이지를 읽으면 좋죠
13:38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보고서 두세 페이자로 받아 봅니다
13:44그 두세 페이지를 받아보고 숙지되면 굳이 본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13:50물론 대통령의 시간이 24시간이 아니고 대통령한테는 한 만 시간 정도 하루가 돼서
13:55다 읽어보면 좋겠죠
13:56이번에 세제 개편은 나왔는데 그거 세제 개편은 제가 다 봤는데
13:59그거 대통령이 다 읽어보면 좋겠죠
14:01할 수 없습니다
14:02그러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냐가 중요하지
14:05대통령이 다 읽어보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4:11재미있는 토론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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