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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회피형 대통령"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분노'
거부권 요청했던 김 씨 "국무회의, 손이 떨린다"
김 씨 "李, 막중한 책임지기 싫다는 공무원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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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가 하면 어제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를 검사가 조사하는 장면 일부가 공개됐는데
00:09가해자에 의해서 놀라운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00:40그러면 그걸 사시관계를 확인한 거지 본인이 손바지 기퍼를 열지 않았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00:48그래서 왜 그렇게 자꾸 시술을 하시면서요.
00:50이제 끌고 가다가 시술체가 위로 올라갈 수 있었겠네라고 형사가 얘기했었네라고 말씀하셨죠.
01:03두 명의 검사들이 마치 형사에게 죄가 없다라는 확증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를 정의롭게 꾸짖는 장면이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01:19이 두 검사의 질타에서 정치 검사의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거 어떤 장면입니까?
01:25글쎄요. 살인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요.
01:28일단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목적,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01:32특히 성범죄 관련된 목적이나 의도가 있으면 죄명 자체가 달라지고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01:40그런데 일단은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언제 봤냐면 장윤기 케이스에서 봤었어요.
01:46장윤기 케이스에서는 그 경찰이 왜 그랬나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01:50왜냐하면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경찰의 간부였으니까.
01:55그런데 저는 저 김진주 씨 사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1:58왜 경찰이 저렇게 감싸고 있지? 왜 저렇게 단순한 상해로 몰고 가려고 했지?
02:04그러니까 오히려 저 피의자가 이제는 피고인 돼서 수용 생활에 있는 저 사람이, 가해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생각이 아니고
02:12오히려 형사님이, 수사관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검찰 수사에 있어서, 검찰 조사 과정에 있어서 할 말이
02:21없으니까
02:22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관님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요.
02:25이런 이야기가 저게 녹화가 됐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02:29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진주 씨는 심각한 범죄 피해자거든요.
02:34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안 수사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02:40일반 사람들이 보안 수사권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02:43범죄 피해자의 당사자가 돼 봐야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도 받아보고, 조사도 받아보고, 검찰에서 조사도 받아보고
02:50그래야 그 퀄리티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02:54그런데 김진주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보안 수사가 없었다고 하면, 검찰에 의한 보안 수사가 없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03:05자기는 그냥 단순 폭행의 피해자였을 뿐이 된 거고, 그 범죄자는 단순 폭행에 가해자였을 뿐이니까
03:11대충 한 1, 2년 정도 살다가 지금쯤 거리를 활기치고 다닐 거라는 이야기고요.
03:17그런데 그 가해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복한다고 그랬었잖아요.
03:21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03:22단순 상해의 피해자가 됐을 뿐인 김진주는요.
03:26지금도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03:31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03:32그다음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에서 김보미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03:38그런데 그 김보미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안 수사권을 브레이크라고 그랬어요.
03:44브레이크가 자동차 저도 몰고 다니는데 브레이크 5일 그런 거 세고 그러면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03:49그러면 브레이크를 고쳐서 쓰면 되는데 김보미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민주당은 브레이크 자체를 뜯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03:59저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4:02브레이크가 뜯겨버린 자동차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04:05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동차는 폭주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차에 탄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의 행인들이나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진 것이
04:14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04:15왜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 사건도 많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자처했는지
04:25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04:27그다음에 옛말에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꼭 틀렸으면 좋겠다.
04:32저의 이와 같은 슬픈 예감은 좀 틀려줬으면 좋겠다.
04:35이런 바람까지 생깁니다.
04:37검사의 가해자 수사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04:49검사의 가해자 수사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05:20검사의 가해자 수사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05:31여수정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05:34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을 때 과연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었느냐
05:42그런데 그걸 검사들이 하고 있었고 이번에 검사에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05:49보안수사권이 그나마 조금 이거를 그래도 조금 정상적으로 뭔가 해놓는 장치가 아니냐
05:55이러한 국민들이 좀 생각이 있었던 것인데요
05:58어쨌든 우리 김현정 의원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06:02그러한 문제점들이 이번에 형서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왔고
06:08그리고 민주당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해놨습니다
06:14예를 들면 7대 범죄 관련해서는 정권 송치를 하면서 검사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놨고
06:23또 보안수사 수사권은 없지만 보안수사 요구권, 사실관계 확인권 이런 것 등등으로 경찰의 부실수사나 암장 이런 것들을
06:33완벽하지는 않지만 잡아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06:39어쨌든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제도도 다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06:44그리고 바뀔 제도도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06:47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또 대통령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신속하게 고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06:55한번 좀 뭐 일단은 출발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7:00김진주 씨의 얘기를 들어봐야 할 텐데
07:03김진주 씨가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07:05나는 운이 좋은 피해자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들어보시죠
07:11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듯이 정치검사가 많다
07:16검사들은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07:18저는 이렇게 추궁을 하고 이 가해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고
07:23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검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제목이 바뀔 수 있었거든요
07:28살인미수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정치검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옳지 않고
07:34여러분들이 만날 분들은 정치검사가 아니다 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7:40여러분들이 보실 검사님들은 이런 검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7:44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운이 좋은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07:50하지만 어제로서 검사들은 직접 수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07:55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8:00걱정이다 진짜 걱정이다 진짜
08:02한 6.6.8차가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08:05빛의 속도로 계좌가 나는데
08:07척속법이 절차법이죠
08:08이 절차를 정답으로 훼손되지 않을까 없는 일을 했는 사람
08:11종을 하나 갖고 온다 되면
08:13뭐 완전 늦게 갖고 온다
08:15수의 몇 번 하고서 너무 걱정이 돼서 운영하게 되면
08:18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대요
08:20한 사람이 수사할 때 재판
08:34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거 못 견딘다 이 법
08:37형사수원법은 절차법이라 하나하나 신중해야 되는데
08:40이렇게 확 고쳐서 부작용 분명히 많이 나올 거다
08:43걱정이다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얘기했습니다
08:47법무부 장관은 이 법 잘못됐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08:50법 전문가니까 부작용도 많을 거다라고 장담을 하고
08:53이거 뒷감당 안 된다 하는데 어떡합니까
08:57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검찰개혁을 하게 된 배경이
09:02사실은 아까 우리 피해자분
09:05돌려차기 피해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09:07일부 정치검찰들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게 된 것은
09:10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09:11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09:14실제로 검찰이 기소독점주의 하에서
09:17지난 72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왔잖아요
09:20그에 따른 피해들도 사실 많이 있었고요
09:22그리고 선진국들은 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아에서
09:25그렇게 지금 다 형사사법체계가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09:29그렇게 선진국형 검찰의 모습으로
09:32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했던 그런 차원이 있는 것이고
09:36또 이제 보완수사를 통해서 경찰의 사건 암장이라든지
09:40부실수사에 대해서 바로잡은 측면도
09:42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09:44또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사건이 암장되거나 불기소되거나
09:48무혐의 처분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09:51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문제는 공의다 있을 수 있다
09:57건바이건으로 해서 모든 그런 제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10:03그리고 지금까지는 검찰과 경찰의 협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10:08수사 단계에서 왜냐하면 보완수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10:11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완수사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10:13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시키는 방법으로 인해서
10:18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10:21킥스라는 형사 정복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거라서
10:25오히려 기간도 단축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10:28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완수사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10:30검찰과 경찰 간의 협업 체계도 더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10:36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미 이제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10:40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잖아요
10:42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0:44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45피해자의 인권이라든지 또는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10:49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대문제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
10:54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10:56그런 후속적인 보완 조치들을 앞으로도 더 촘촘 해나가겠다는
11:00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11:02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11:047대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11:06정권 송치뿐만 아니라 보완수사권도 중수청에 주는
11:10그 법안도 10월 이전에 저희가 이제 발의해서
11:13통과시키겠다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고요
11:15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이라든지
11:19또는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이라든지
11:21또는 검찰의 피해자에 대한 면담을 통한
11:26기소 전에의 보완 이런 조치들도 다 있거든요
11:30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거는 피해자를 면담하는 것이지
11:34피신조서를 작성하는 수사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
11:37지금도 검찰에서 작성한 피신조서는 법원에 가서
11:42부정하게 되면 증거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11:45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개선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11:50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1:53그래서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또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11:58더 우리가 보완하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2:03그런가 하면 전반적인 국가의 수사 역량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12:08검찰이 완전히 폐지되고 검사들의 수사권이 완전히 뺏기게 되고
12:12결국 수사는 경찰과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에서 하게 되는데
12:17현재 검사들이 4급 수사관으로 이른바 격화된다라는 논란 속에서
12:24얼마나 많은 수사 역량이 있는 검사들이 이른바 한국형 FBI인 중수청으로 가겠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2:34중수청 인력 정원이 정해졌죠
12:372,567명의 수사관입니다
12:39검사 이직 시 직급, 지검장은 1급, 차장 부장 2급, 10년 이상 검사 3급, 경력 10년 미만
12:47대다수의 검사들이 4급 수사관으로 처지가 소위 격화가 되게 됩니다
12:562,567명 4급 수사관으로 올래? 라고 하면 갈 수 있을까
13:04전반적인 국가의 전문적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13:09안영환 의원님, 검사들에게 너 4급 수사관으로 올래? 라고 하면 과연 많이 갈까
13:18전문적인 검사들이, 라는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13:22아마도 대다수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3:26기본적으로 현재 검찰이 한 2천여 명 되거든요
13:28정원은 2,300명인데 2,000명 좀 넘습니다
13:31그런데 이제 지금 통상적으로 연수원 2년을 거칠 때
13:35지금 로스쿨 전 단계에서요
13:38연수원 단계에서 5급 사무관, 4급을 거치고
13:42그다음에 임용될 때는 3급이다라는 게 통칭이었어요
13:45저도 이제 검사들의 직급이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해온 사람입니다
13:49과거 검사장급을 차관급이라고 그러는데
13:52검사장급이 40명이 넘었어요
13:54대한민국의 일개 청 단위에서 과도하게 많은 건 맞습니다
13:58그런데 이제 그게 현실이었는데
14:00이제 그 금을 한 단계씩씩 낮춘 겁니다
14:04지금 장급이 1급이 되다 보니까
14:06그렇다 보면 현재 누리는 거에서 더 떨어지는 거겠죠
14:11그래서 상당수가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요
14:14특히 이제 경력 10년 미만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14:18검찰에 쓰면 각종 특혜가 있습니다
14:20해외 유학이라든지 이런 특혜가 있는데
14:22그런 특혜가 이제 공소청을 가면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14:26그래서 아마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14:30특히 공소청 가면 업무가 굉장히 많이 밀릴 겁니다
14:35많이 밀리기 때문에 지금 공소청에 만약에 남당하면
14:38현재 공소 담당 검사들이 하던 일을 수사 검사들까지 나눠서 하기 때문에
14:44일이 대폭 줍니다
14:45대폭
14:46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소청을 갈 이유가 없다
14:49중수청으로?
14:50중수청으로 갈 수가 없다
14:51다만 나중에 변호사를 염두에 둔
14:56중수청에서 커리를 쌓아가지고 중수청 관련 범죄의 변호를 담당할 수 있는
15:00그런 생각을 가진 검사들은 옮겨갈 수가 있겠죠
15:04그렇지만 상당히 유인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15:08특히 이제 검사들은 검사라는 명칭 자체가 상당한 명예입니다
15:12공소청에 남아있다면 공소청은 검사를 지금 부르거든요
15:15그런데 이제 중수청으로 갈 경우에는 수사관입니다
15:18수사관이기 때문에 본인 가서 명함도 수사관이에요
15:21검사하고는 사실 대우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15:24그래서 이런 점점 등을 비춰볼 때
15:26검사들로 메꾸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5:30다만 검찰 수사관들은 상당 부분 옮겨갈 수가 있을 겁니다
15:33이번에는 임용시험 치질 않아요
15:35그냥 면접 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들을 옮겨가는데
15:39기본적으로는 법리를 아는 검사관들
15:42법률을 아는 검사들이 옮겨가야 되는데
15:45그게 굉장히 떨어진다면 과연 충분한 수사가 가능할 것인지 하는 거고요
15:49저는 앞서 정성호 장관이
15:53앞으로 판사님들이 재판하면서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다
15:57그 말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15:58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검찰에 넘깁니다
16:04검찰도 이제 보완수사 요구이 없어지니까
16:07그냥 귀찮아 하면서 그냥 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16:11넘기면 의혹이 떨어진 검찰에 얼마나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16:15얼마나 수사를 하겠습니까
16:16그럼 넘긴다
16:17판사들 입장에서 본다면
16:19아주 엉성한 수사가 사건 기록이 넘어왔어요
16:22그러면 판사가 일일이 이거 묻고 묻고
16:26거기서 수사하는 단계까지 이른다
16:27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16:29재판 기한이 늘어져요
16:31지금 1년 안은 재판 2년 3년 늘어납니다
16:33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34빨리빨리 피해를 복구해야 되는데
16:36계속 특히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그런 범죄 같은 경우는
16:40어떻게 될 거예요
16:41그래서 앞으로 1년이면 끝날 재판이 2년 3년 간다
16:45결국 모든 몫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16:48저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지금 아주 냉정하게 지적을 했어요
16:51다만 아쉬운 것은 정성호 장관이 정말 용기 있는 공직자라면
16:56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16:59그러나 입장은 이해를 해요
17:00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17:02그렇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17:05지금 정성호 장관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가능성이 높고
17:10많은 법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12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도
17:16과연 원활하게 구성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17:20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인지도
17:21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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