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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실화됐습니다. 수사 공백의 우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됐고, 그리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습니다. 말 그대로 검수완박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수사 과정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7대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일단 고소고발장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수사 과정은 경찰이 주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자로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했을 때 7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전건 송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검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검사가 들여다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7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만 내 사건 기록을 검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때도 역시나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그런 권한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중대한 변화는 검찰청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집니다. 공소청, 광역공소청, 이렇게 검찰청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요. 검사는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 권한만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윤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밝혀진 내용도 있는데 또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이렇게 되면 부작용은 없는 걸까요?

[이고은]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눌 테니 가장 근시간 내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작용은 구속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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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의 보완사건 폐지가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실화됐습니다.
00:04수사 공백의 우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구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서오십시오.
00:10안녕하세요.
00:12일단 오늘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0:15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00:18수사하고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됐고, 그리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00:25말 그대로 검수 완박이 됐는데.
00:27그럼 앞으로 향후 수사 과정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00:31일단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37피해자가 7대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일단 고소고발장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00:44모든 수사 과정은 경찰이 주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49그런데 내가 피해자로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했을 때
00:547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굳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00:57정권 송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검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01:01검사가 들여다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01:04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01:09반대로 7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01:13내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만
01:17내 사건 기록을 검사가 볼 수 있다.
01:20그리고 그때도 역시나 검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01:22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01:26그런 권한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1:29또 중대한 변화는 검찰청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집니다.
01:33공소청, 광역공소청 이렇게 검찰청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요.
01:37검사는 기소, 그리고 공소유지 권한만 담당한다.
01:41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43그런데 최근에 장윤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01:45검찰 보완수사건으로 밝혀진 내용들도 있는데
01:48또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01:50이렇게 되면 부작용은 없는 걸까요?
01:54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01:56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눌 테니
01:58가장 근 시간 내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작용은
02:02구속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02:04구속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02:08현재 지금 시점에서도 경찰이 열흘을 수사할 수 있고
02:11그 사건을 검사한테 보내면 검사가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02:16그래서 경찰에서 열흘 동안 1차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에 보냅니다.
02:20이렇게 실질적으로 기록이 가는 데만 하루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02:24그런데 현 지금 개정된 형소법의 내용대로 한다면
02:28검사는 하루 지나 이 사건을 받아서 서면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31서면 검토했을 때 뭔가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가 불명할 때는
02:35피의자를 불러서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38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피의자가 기록에 없는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02:43진술을 들었어도 내가 조서로 쓸 수 없기 때문에
02:45다시 경찰로 구속사건을 보내야 됩니다.
02:48이 과정에서 며칠이 낭비될 수 있는 것이고요.
02:51그렇게 해서 보내면 문제는 신병이, 그러니까 구속된 피의자는
02:55경찰 단계에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있게 되고
02:58검찰로 열흘 지나서 보내는 순간 구치소로 이감되게 됩니다.
03:03그래서 검찰 단계부터는 경찰이 보안사 요구에 따라서
03:0720일 내에 피의자를 다시 조사해야 되면
03:09또 먼 지역에 있는 구치소까지 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03:13따라서 기록도 보내야 되고 다시 보낸 비록을 경찰이 받아서
03:16그 기록을 싸들고 다시 구치소로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03:20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고요.
03:22또 장윤기 사건처럼 압수색을 통해서
03:25추가적인 뭔가 증거물이 있을 것 같다라고 검사가 생각한 경우에도
03:28개정된 보안 형사소송법상에는
03:31검사가 압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03:34경찰이 신청한 검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03:36구속사건은 20일 내에 검사가 추가 증거가 있을 것이다.
03:39경찰의 또 보안사 요구로 영장을 신청해라.
03:42신청한 데도 시간이 걸리고 신청해서 온 것을 또 청구해야 되고
03:45발부받아서 다시 경찰로 가야 되고
03:47이것이 과연 20일이라는 짧은 구속기간 내
03:51구속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03:53저는 가장 가까운 근실내에 구속사건부터 문제가 생길 과정에
03:57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03:58그렇군요.
03:59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04:02사건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04:05보내는 시간이 너무 낭비될 것이다.
04:07그런 말씀이신데
04:08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04:10보안사 요구권이 담겨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04:13개정안에 또 검사의 사실 확인 건 이게 대안으로 들어 있다면서요.
04:18그런데 이게 재판에서는 증거로 못 쓰인다.
04:21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04:22지금 개정된 형서법의 245조의 13을 보시면
04:27사실관계 확인 등이라는 규정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04:30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할지 말지가 고민이 되거나
04:33재수사를 요구할지 여부가 고민이 될 때
04:36이 결정을 위해서 사건 관계인 그러니까 피의자라든지 고소인이라든지
04:40심지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불러서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04:44면담 과정 중에 있었던 진술 그리고 의견서를 받았을 경우
04:49이것은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04:51해당 조항의 제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4:55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04:56만약에 경찰 단계 때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다가
05:00검사가 불러서 피의자를 면담을 하면서
05:03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05:05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부인할 것이냐고 했는데
05:07갑자기 검사 앞에서 자백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05:10경찰 단계 때 부인하다 검사 앞에서 자백한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05:13그 자백을 하더라도 그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05:17규정 아닙니까?
05:17그럼 검사 입장에서 지금 빨리 경찰서로 다시 가셔서
05:20자백을 하셔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05:23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05:25과연 그렇게 하는 피의자가 있을까요?
05:27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05:29현행은 경찰 단계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
05:31그럴 때는 영상 녹화실로 빠르게 데려가서
05:34영상 녹화를 보통 취득을 하거든요.
05:36그래야 자백 진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05:38검사들이 그런 수사기법을 많이 쓰는데
05:40지금은 영상 녹화를 하더라도
05:42결국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05:45갑자기 경찰과 다른 혐의에 대한 인부를 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05:49그대로 자백을 보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는
05:52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05:54자백하려면 잠깐 하고서 빨리 다시 경찰로 가서 그래야겠네요.
05:58맞습니다.
05:58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갑자기 변호인 조력권을 받거나
06:00여러 가지 이유로 자백 진술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06:03저는 이 부분도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06:05그리고 이 면담이 조사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06:08라는 점이 저는 의문이 듭니다.
06:10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06:12기소가 고민되기 때문에 서류만으로 판단이 안 돼
06:15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06:17그 진술을 객관적인 조서로 남기는 것이 조사인데
06:20면담과 조사가 용업만 다를 뿐
06:22실질은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06:24그래서 이것을 왜 굳이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지도
06:28참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6:30지금 또 여당의 후속 입법으로는
06:33사회자 약자를 대상으로 7대 범죄는 검찰의 전권 송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06:38이건 또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
06:41네, 원래 검찰에서는 전권 송치
06:43그러니까 경찰 때 불송치된 사건 중에 어느 사건이라도 암장될 수 있으니
06:47우리가 전부 다 받아다가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06:50이건 사실 검사로서는 대단히 어떻게 생각하면 노력이 많이 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06:55혹시나 실제적 진실이 왜곡될까 해서 요구를 했던 것인데
06:58그것이 거부되고 7대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등등
07:02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만 불송치
07:05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했을 때 혐의 없음 나오면
07:08저 7가지의 범죄만 검사가 불송치된 사건을 보겠다는 겁니다.
07:12그런데 문제는 검찰에 접수한 사건 중에 접수율 1위 제명이 뭔지 아십니까?
07:17사기입니다.
07:17사기 사건이 정말 많이 접수가 됩니다, 실제로.
07:21그런데 저 7대 범죄 안에는 사기 범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07:25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보통 사회적 약자에 해당합니다.
07:30내가 돈을 잃고 억울해서 내가 민사사건으로는 병사 선임해서 소송을 하기까지 어려우니
07:36경찰과 검사가 좀 도와달라.
07:38내가 이렇게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책을 졌는지
07:41계좌도 영장을 좀 확인해보고 저 사람이 혹시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내 돈 받은 것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07:46절박한 마음으로 고수장을 접수하는 것이 사기 피해자들이거든요.
07:50그런데 이조차도 7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07:57돈을 잃어서 돈이 없는데 돈을 내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08:05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08:08그러니까 일단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은
08:12일단 검찰을 못 믿겠다 해서 지금 경찰로 다 준 거잖아요, 권한을.
08:16그런데 만약에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사례처럼 경찰이 마음 먹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자료를 누락하면
08:22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8:24그러니까 이 서류만 보고서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08:31심지어는 사건 관계는 불러도 그 조서가 증거를 쓸 수 없고요.
08:35또 증거가 누락됐다고 할 경우에는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직접 발부받아서
08:40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집행했죠.
08:43그래서 경찰이 누락한 증거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08:45그런데 지금 이제 개정되는 형사선법이 적용이 된다면
08:48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08:52경찰에 다시 뭔가 이것은 좀 증거가 더 있을 것 같으니 영장을 신청해 주세요.
08:57라고 요청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09:00그런데 정말 경찰이 마음을 먹고 그 증거를 눈감아주려고 했다면
09:05그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겠죠.
09:07사장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09:10또 일각에서는 징계 요구권이 있지 않느냐.
09:13이게 어떤 위법사 같은 것이 의심될 경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09:16공소청에서.
09:17맞습니다.
09:18그런데 징계의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그 해당 경찰서장입니다.
09:23그런데 내 소속 경찰관이 문제가 있다고 그 서장이 판단해서 징계를 내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09:29경찰이 문제가 해서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 경찰이라는 것이
09:32실질적으로 징계 요구권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분명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09:37라는 생각이 듭니다.
09:38네.
09:39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이제 권한쟁이 심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거든요.
09:45이거는 만약에 처리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09:48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09:50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헌법소원 심판, 국민의 어떤 기본권, 국민의 평등권이라든지
09:55여러 가지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09:59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10:04실질적으로 수사의 비효율성과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9그리고 지금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헌법재판을 통해서 이 권한이 구제된다고 하더라도
10:17그 수개월간의 수많은 피해자들은 어디에서 그 권리를 구제받아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10:23심각하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27만약에 이제 헌법소원이라든가 권한쟁이 심판을 하게 되면
10:30지금 형소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간에 중단이 되는 건가요?
10:34그 부분에는 중단에 대한 가처분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0:38그것은 심리를 통해서 정말로 그러한 가처분을 받아들일지는 또 헌재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43그렇군요.
10:44정성호 법무장관 그동안 이제 보안권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
10:50야권에서 많이 물었습니다만 이제는 권유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10:58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11:01상당히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1:03조금 전 국회 본회의 통과한 후에 청와대 입장 나왔습니다.
11:07국회 입법 과정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만큼
11:11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1:17이대로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11:21실제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되어야만
11:24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30네.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보안수사권 폐지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었었는데
11:37오늘 결국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11:41그만큼 검찰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사의 표명했고요.
11:47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 직무대행은 이것이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11:52수사 과정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고 그 피해자가 국민 전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11:59일단 일각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검찰 조직에서 너무 수동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아니냐
12:06적극적으로 어떤 전국 검사 선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퉜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의견들이 있지만
12:13실제적으로 현재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언론이나 또 여러 가지 여당 등에서
12:19검찰이라는 조직을 악마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목소리를 낸다면
12:23마치 우리의 이익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한다라는 일부의
12:28현직 검사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2:31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쟁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12:34그렇지만 많은 검사들이 실제로 보안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12:38지금도 보안수사 요구로 경찰의 사건이 내려가면
12:433개월 안에 보안수사가 돼서 오는 사건이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12:48그런데 이것을 1개월 내에 보안수사를 완성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개정안은
12:52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 현재 검사들의 이야기고요.
12:57심지어 구속사건조차 요구를 내릴 경우 경찰은 내가 가진 불구속사건 50건보다
13:02구속사건은 2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처리할 것입니다.
13:05그러면 현재도 3개월 이상 걸리는 보안수사가 얼마나 더 장기화될 것이냐
13:10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3:13경사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13:16많은 우려가 아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19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13:22고맙습니다.
13:2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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