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670여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인 대전환을 맡게 됐는데,
00:11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고, 국민의힘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호평했습니다.
00:16양동훈 기자입니다.
00:21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00:27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00:32법 여권 주도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겁니다.
00:36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 법 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00:40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은 일사천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45민주당 의석에선 박수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00:49형사소송법 1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0:57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01:03국민을 위한 체계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01:07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01:15하지만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 희대의 악법이라고 호평했고,
01:20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담긴 걸 겨냥해 이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01:28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호구권을 행사하십시오.
01:38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직후엔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대폭 줄인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01:45국민의힘은 곧장 또 필리버스터로 맞받았습니다.
01:49다만 7월 임시국회 얘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는 8월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01:56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서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은 현실이 됐습니다.
02:04하지만 강하게 반대해온 보수 야권이 헌법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2:11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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