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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형소법 개정 '핵심'
검찰 보완수사권도 폐지…보완수사 '요구권'만 남아
특사경 지휘·감독 권한 삭제…검사 권한 크게 줄어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별도 법안으로 보완책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에 따라,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 의무화 등 보완책들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보완수사권 역시 결국,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대신 경찰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았습니다.

기존에는 1차 수사권은 경찰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나눠 가졌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오직 사법경찰관만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수사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삭제되면서, 검사의 권한은 크게 줄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법안을 통한 보완책도 추진됩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전건 송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올가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내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신설해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 상정 막판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등이 포함되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은 갖춰졌습니다.

다만, 후속 법안을 통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신소정



YTN 안동준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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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렇게 형사수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해서 모든 직접수사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00:08다만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권 송치를 의무화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됐습니다.
00:15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0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수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00:25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무마 의혹 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보완수사권 역시 결국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00:34대신 경찰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았습니다.
00:39기존에는 1차 수사권은 경찰이 중대범죄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나눠가졌는데
00:46이번 개정안으로 오직 사법경찰관만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00:51수사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삭제되면서 검사의 권한은 크게 줄었습니다.
01:00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법안을 통한 보완책도 추진됩니다.
01:07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로 넘기는 전권 송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01:15또 올가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내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01:23본회의 상정 막판에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 등이 포함되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01:32이번 형속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에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은 갖춰졌습니다.
01:38다만 후속 법안을 통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지를 두고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01:46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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