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검사의 보안수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00:10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21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00:37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00:49그리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01:00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01:12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01:19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01:26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01:30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또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01:38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01:46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01:52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01:58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02:04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02:09혹시 자신의 법을 주시를 믿는다면 은은이 예정한 겁이 주시를 하지는 않을까요?
02:09그러면 저의 예정한 겁이 주시를 하느라
02:09그래서 아쉬움을 하신 것을 저의 공개합니다.
02: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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