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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시간여 만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여고생 살해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3차 공판도 열렸는데요.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법정에서 오열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이고은 변호사와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혐의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던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부분,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손정혜]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점이 굉장히 주효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선거 과정을 떠올려 봤을 때 이 두 발언은 대선에 누구를 선택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도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올바른 결정을 해칠 만큼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고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주장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 것은 그만큼 죄질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과거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기본적인 양형 500~1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기는 했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반추해 보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었거든요. 그것은 사회적인 파급효과, 사회적인 지위, 그만큼 높은 지위에서 거짓말을 한 죄책이 무겁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항소심 대법원에서도 양형이 유지될지 또는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쳤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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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선 후보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00:05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00:09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시간여 만에
00:12윤 전 대통령 측에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00:16또 여고생 살해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3차 공판도 열렸는데요.
00:20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법정에서 오열하며
00:23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00:26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30어서 오십시오.
00:30안녕하세요.
00:32지난 대선 후보 시절 혐의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00:38어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00:41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0:46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00:53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00:56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01:01그럼에도 대통령 선거를 3개월 가량 앞둔 토론회에서는
01:05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01:10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01:18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01:21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01:24불교인이라고.
01:26배우자분과 같이만 하신 건 아니에요?
01:27그건 아니고
01:29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에서
01:32해명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나 점에 비춰보면
01:36피고인에게 허유 사실 공포에 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01:40주문
01:41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차한다.
01:45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01:52들으신 것처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부분
01:57그리고 권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는지 여부
02:01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02:05그러면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02:09네. 그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다라는 점이
02:15굉장히 주요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02:17그 당시 선거 과정을 떠올려봤을 때
02:20이 두 발언은 대선 후보 대선에 누구를 선택할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도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02:27선거의 올바른 결정을 해체인 만큼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고
02:32그것이 허위 사실 공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02:34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 주장을 하고
02:39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 것은 그만큼 재질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02:44과거의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하에서 기본적인 양형은
02:485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긴 했지만
02:50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반추해보면
02:53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었거든요.
02:59그것은 사회적인 파급 효과, 사회적인 지위,
03:02그만큼 높은 지위에서 거짓말을 한 재책이 무겁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03:07항소심 대법원에서도 양형이 유지될지 또는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03:12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쳤기 때문에
03:18무거운 책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3:22어제 사실 이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극형이라는 표현까지
03:27저희 방송을 생중계를 해드리면서 그런 표현까지 좀 나왔었는데
03:30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먼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라는
03:38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03:41일단은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본인이 한 말이 있었어요.
03:48그 말을 지금 뒤집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03:51이 부분이 좀 질타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03:54네, 그렇습니다.
03:54재판부에서도 양형 참작 사유 중에
03:56특히 변호사 소개 관련해서는 종전의 자인 진술을 뒤집고
04:01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
04:05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사유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4:09어떠한 자인 진술이 있었냐면
04:10한 기자와의 대화 내용 중에
04:13내가 소개를 시켜줬다, 문자를 넣어주라고 했다라고
04:17스스로 그 소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기재와의 대화도 있었고요.
04:21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04:26처음에는 소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04:28녹취록이 제시되니까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되
04:32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던 부분
04:35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판부에서는
04:36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피고인은
04:38내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라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04:42라고 1심 재판 내내 주장했지만
04:43스스로 소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가
04:46이것을 뒤집는 부분에 있어서는
04:48고의가 있었다고 우리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04:51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 부인하는 부분은
04:53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04:56그리고 권진법사 전상배 씨를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05:01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05:06그리고 당 관계자가 소개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5:09재판부에서는 1번 유권자들이
05:12지금 이 발언을 듣는다면
05:14그때 당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무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05:18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05:19김건희 씨와 함께 권진법사를 전혀 만난 적이 없겠구나라고
05:24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위 사실이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05:28재판부는 이 발언, 질의의 가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05:32유권자들은 과연 이런 권진법사라는 사랑과 친분관계를 가지고
05:36혹시라도 나중에 소위 말하는 비선실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지
05:41국정을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05:45아니면 무속인이나 기타 출처를 알 수 없는
05:48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지에 대한
05:51질의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05:54객관적 행정을 두루두루 살펴봤을 때
05:57상당 기간 오랫동안 교류를 했고
05:59실제로 법당도 가고 사무실에서도 만나고
06:02부부가 같이 만난 일이 다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06:06이것을 명시적으로 부인한 것은
06:08아무리 기억에 오류가 있다거나
06:10제대로 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06:12대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06:14이것은 내가 친하지 않는다
06:16같이 만나지 않았다
06:17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06:19유권자들에게 오인 착각할 수 있는
06:22요소가 됐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을 했고요
06:25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최서원 사건 당시에
06:29비선실세 논란을 한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06:31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보도를 통해서
06:33이런 무속인이 있고
06:34이 무속인과 굉장히 밀접하게 지내고
06:37이 사람의 의견을 자주 청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06:40만약 대선 후보가 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면
06:44일부 유권자들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06:47그 점에 있어서는 아무리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변론을 했지만
06:52이 변론의 가정 중에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06:55공표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06:58그에 대한 고의성 그리고 고의성도
07:00사실 미필적 고의, 합정적 고의가 있는데
07:03다수 객관적인 행정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판단한 상황입니다
07:08어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 모두가 선거인 그러니까
07:15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거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07:19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07:24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실시된
07:27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07:31물론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되었다고
07:37단정짓기는 어려우나
07:39허위 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07:42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07:45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07:49심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07:53물론 그 당시 대선 자체가 상당히 박빙 승부였잖아요
07:570.7%포인트 차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런 선거였는데
08:03물론 이 사건 때문에 그 결과가 좌우됐다고 보진 않지만
08:08어찌됐든 충분히 영향을 줬을 수 있다라는 게
08:11재판부의 판단인 거잖아요
08:12네 그렇습니다
08:14심지어 피고인이 당선까지 됐습니다
08:16따라서 재판부에서는
08:17피고인이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08:20모두 혐의를 부인을 했지만
08:22그 부인하는 포인트 포인트가
08:24마치 우리 유권자들은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08:27그런데 그 소개의 의미에 대해서
08:29내가 수임에 관여한 것은 아니니
08:31소개라는 표현이 그것까지
08:32모두 다 포함돼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등등의
08:36굉장히 세부적인 논리를 펼쳤지만
08:37결국 허위 사실 공표의 판단 기준은
08:40일반 유권자가 그 표현을 전체적으로
08:43어떻게 받아들이냐
08:44전체적인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08:50따라서 지금 최고 공직자일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
08:54이러한 발언들이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08:56실질적으로 당선까지 됐기 때문에
08:58이런 부분들을 이 사건에 대해서
09:01꽤나 중한 형을 선거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09:04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06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선고 당일이었는데
09:11바로 3시간여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거든요
09:13그러면서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09:18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09:20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나온 이후에
09:23변호인들이 기자들과 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09:26그러면서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고요
09:28변호사 소개 발언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공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
09:34재판부에서는 변호사의 진술, 증언
09:37나는 윤 전 대통령의 소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등의 명확한 진술은 배척을 하고
09:42애매하게 답변한 부분들만 이렇게 취득을 해서
09:46그 부분을 굉장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9:50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09:53그 소개, 변호사를 소개했다라는 의미가
09:56통상적으로 변호인 소개라 하면 어떤 선임이라든지 수임이라든지
10:00이런 부분까지 가야 하는 것인데
10:02그런 부분들까지 재판부가 섬세하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6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여서요
10:08항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10형량도 대단히 높고 당선 무효형이기 때문에
10:13피고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10:17당일 바로 불복했고
10:20이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또 계속해서 주장을 펼쳐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0:24네, 어찌됐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10:28아마도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10:33그렇다면 항소심, 그 넘어서 상고심까지 갔을 때
10:37어떤 변론 전략을 펼쳐야 할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10:41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0:43그러니까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확정하고
10:46그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확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요
10:50그와 관련해서 일부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10:54사실 오인의 점에 대한 주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10:57특히 허위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는가
11:00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망각도 있을 수 있고
11:03또 즉흥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11:06다소 질문에 어떤 정확한 맥락을 짚지 못하고 대답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1:11이런 즉흥적으로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11:16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대법원 판결로서 확정해 놓은 사안 중에
11:22토론회에서 서로 주고받는 공방과 즉흥적이고 계속적인 질문이 오고 가는 과정에
11:27답을 하는 경우에는 좀 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11:33그 판례를 법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라는 변론을 했는데
11:39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11:42후보자 간 토론회는 아니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인데요
11:46다만 후보자 간의 공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1:49현장에서 기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미리 서로 계획하지 않은 질문을 오고 갔을 때도
11:56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11:58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12:02이런 점에 대한 법리적인 공방은 또 항소심에서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2:07유무제 판단을 못 바꾼다고 하더라도 또 양형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12:12그래서 양형에 유리한 정황들도 충분히 주장을 해서
12:15지금 벌금 100만 원 이상이 국민의힘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12:22양형에 대해서도 다소 참작할 새로운 사정들을 찾아서 제출하지 않을까 합니다
12:26양형 얘기를 해주셨는데
12:29만약에 대법원까지 최종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12:32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12:37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12:39그렇습니다
12:40이 판례가 우리 사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2:43이제는 어떤 대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12:46거짓말로 무조건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2:48진실된 태도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당선이 돼야
12:54이런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지 않고 선거보전금도 반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12:59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13:01결국 후보를 믿고 추천한 당이 같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3:06이제 비용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13:086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13:11397억 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13:14그런 만큼 지금 국민이 가지는 타격감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13:19다만 이 판결이 즉시 확정된다고 해서
13:23즉시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구조는 또 아닙니다
13:25이게 또 관련한 세무서에 위탁이 되고
13:28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3:31과거에 한나라당이 첫 대기 사건에서
13:33800억이라는 큰 금액을 또 반환한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13:37아마 6개월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 동안
13:40실무진들을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13:42어떻게 이것을 대비를 세울 것인지도
13:45같이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3:48너무 예를 들면 진짜 정당의 운영이 방해될 정도의
13:52경제적인 타격은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13:54일단 1심 단계고요
13:562심 가고 3심 가는지
13:58또 대법원 가서도 파기환송되고
13:59재산고 하는 일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14:02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04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6개월 대법원에 갈 때까지
14:08시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14:10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게
14:12이게 이 재판 자체가 특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4:16정해진 기한을 지금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14:18네 그렇습니다
14:19이른바 633 원칙이라고 해서 1심은 6개월
14:22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종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4:25재판부에서는 이 해당 기간 안에
14:28결론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4:30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서
14:332심에도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
14:35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결론을 바꿀 수 없다면
14:38최대한 공전을 시켜서
14:40이 기일 자체를 최대한 길게 만들어야만
14:43확정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14:46따라서 1심에서 불렀던 증인 중에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
14:49다시 한번 불러오겠다라는 등의 전략을
14:52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4:54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의 지금 시간
14:58대법원 결론까지 나오는 시간이
14:59원심 파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15:026개월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04내년 1월 정도에는 이 사건에 대한
15:07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5:11네 알겠습니다
15:12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법과 관련된 1심 상황 지켜봤습니다
15:16잠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15:19이번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15:23오늘 오전부터 이뤄졌습니다
15:25소방당국과 관계기관이 조금 전에 감식을 마치고
15:28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요
15:30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5:34금일 합동조사는 국과수 경찰,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
15:4010개기관 35명이 참여하여
15:436층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집중 발굴하였습니다
15:46발화지점에서 발화원으로 추정할 만한 증거물을 다수 수거하여
15:51국과수에서 감정 예정입니다
15:54추후 원인은 감정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바로 공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00전거물로 나온 것은 배터리나 전기적인 다수가 나왔는데
16:05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발화됐는지는
16:07조금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에 따라 날 것 같습니다
16:13추가적으로 감식은 따로 없고
16:15금일 감식으로 합동 감식은 일단 종료되었습니다
16:18이상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16:22그럼 일단 전기종종이 발화원인 증정인 건가요?
16:26그거는 따로 아직 모르는데 거기에서 나온 증거물 중에서
16:29전선으로 고른 게 있어서 감정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16:33증거물이 뭔지 좀 더 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16:36거기 탄화물이 상태가 심해서
16:39다양하게 생활용품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16:42구체적으로 먼지는 국과수에서 가져가서
16:45한번 대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16:47지금 여기 쿠팡에서 이제 거기에 적재된 목록을 받아서
16:51대조를 해봐야 정확한 물품 그게 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16:57혹시 이제 사기 지나가서 기사가 어려웠었고
17:00이런 것들을 결제하기 시작할까요?
17:02그 부분은 지금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7:05이거 내 핫동감식 예상은 아닙니다
17:06네 포함이 안 돼 있어서
17:09스며링클러도 혹시 살려봐요?
17:11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7:12소방청 예방지도계장 박홍수입니다
17:14바라지점에 확인한 바
17:17스프링클러는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17:19나머지 시설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17:22분석할 예정입니다
17:26혹시 화재 수신기나 이런 기록 같은 것도 남아있나요?
17:30혹시나 경고가 중간에 꺼졌다거나 이런 기록도 남아있나요?
17:33현재 화재 수신반은 전원이 다 차단돼가지고
17:37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는데
17:39저희들이 로고 기록을 오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17:42그래서 저희들이 로고 기록 오면 분석할 예정입니다
17:46로고 기록 어디에 요청했습니까?
17:48여기 쿠팡 쪽에 요청했습니다
17:51중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17:54그것도 화재 현장이 너무 수해가 심해가지고요
17:58선반에 있던 여러 생활용품들인데요
18:01여기 특정도일 수는 없습니다
18:09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18:11오늘 오전 10시부터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18:166층 발화 원인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을 다수 수집했지만
18:21일단 국과수의 감정을 받아 봐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8:26수집된 증거물은 배터리 등 전기적 요인의 다수 증거물이라고 밝혔는데요
18:32109시간 만에 진화된 그런 대형 화재였던 만큼
18:36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국과수 감정 결과까지 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41관련된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8:45두 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18:48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장윤기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8:52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
18:55어제 열렸습니다
18:57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19:23들으신 것처럼 장윤기는 여학생인 걸 알고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9:28어제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185건 중에는
19:33장윤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19:37여고생을 납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19:41이런 내용을 본다면은 어떻게 좀 성인식 자체가 좀 왜곡돼서
19:47성범죄를 충분히 저지를 만한 계획된 그런 범행을 할 만한 여지가 있다
19:51이렇게 보는 건가요?
19:52그렇습니다
19:52이상 동기 중에 성적인 집착과 이상한 어떤 성적인 간념을 가지고 있고
19:57그것이 집착이 되고 성적인 어떤 잘못된 왜곡된 성의식으로
20:01성범죄에 나아가다가 살인사건까지 무자비하게 저지르는 사건이다라는 게
20:06본질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20:08앞서 보신 것처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20:11사실 뻔뻔하게 기자분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6이 사건의 목적은 분노범죄도 아니고 무작위범죄도 아니고
20:20성범죄,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20:22여성들에 대한 어떤 집착증을 보이다가
20:25길 가는 여고생이 타겟이 됐고
20:27그전에는 외국인 여성과 같이 알고 있던 여성에 대한
20:30스토킹이나 성범죄를 하다가
20:32살인미수까지 이룬 사건이라는 점에 있어서
20:35사건의 본질은 잘못된 성적 욕망을 분출하기 위해서
20:39강력범죄까지 나아갔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20:42다수의 증거들을 보완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확보를 했고
20:46그 과정 중에는 고교 동창과
20:48그 고등학교 미성년자 시절부터
20:51여고생에 대한 성적 도구와
20:53성적인 범죄를 하겠다
20:54심지어 납치를 하겠다
20:56이런 구체적인 어떤 생각까지
20:58현출이 됐다는 점이
21:00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21:01장윤기 측 변호인의 변론 전략을 보자면
21:06일단은 감형 전략인 것 같습니다
21:09장윤기가 수동적인 성격이라서
21:12친구들 장난에 호응한
21:14그런 대화의 일부였다라는 주장인데
21:18이 부분이 좀 참작될 수 있겠습니까?
21:20어떻게 보세요?
21:20이 부분이 실제 물적 증거인
21:22대화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변론인가에 따라서
21:26참담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21:28원래는요
21:30고등학교 때 주고받았던 SNS의 상대방 지인 두 명에 대해서
21:34검찰이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됐다가
21:36장윤기가 SNS 대화 자체에 대한 증거 동의를 하면서
21:40증인으로 출석하려 했던 지인 두 명에 대해서
21:43증인 신청을 철회했던 것이거든요
21:45그러면서 한다는 변명이
21:47이 대화록 자체는 우리가 증거를 인정하겠다
21:50그렇지만 검찰은 이게 마치 내 성범죄 목적으로 과거부터 쭉
21:54이러한 습성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입증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21:57우리는 그 입증 취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
22:01장윤기 씨 측의 변호인의 주장 요지입니다
22:03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22:05장윤기의 학창 시절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22:08이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라고 되어 있고
22:12실제 이 대화도 수신자와 발신자가 바뀌어서 기재된 부분들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22:17오히려 친구가 성적인 대화를 주도하고
22:20장윤기가 이것을 호응하면서 답변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2:24따라서 성범죄 목적이다라는 것을 강화하려는
22:28그런 검찰의 입증 취지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32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장윤기 고등학생 때부터 이야기했던
22:37그 섬뜩한 그런 상상을 실제 실현을 했다라는 거죠
22:40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변호사가 이렇게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22:45장윤기가 실제 몇 년에 이르러서 후에 이러한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점에서
22:50이것이 소극적으로 답변만 했다라고 참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2:56장윤기의 기이한 행동들이 또 있는데
23:01여성 지인들과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던 게 블랙박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23:05그거를 휴대전화로 옮겨서 보관을 하고 있었다
23:08물론 대화 내용이 성적인 부분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23:11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블랙박스 내용을 휴대전화로 옮길 이유는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23:18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23:22어떤 여성에 대한 성적인 그런 대화도 아님에도
23:25일반적인 그냥 대화만 나눈 것임에도
23:28자신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들을 목적으로 그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23:32이러한 대화 녹음 파일을 휴대전화로 옮겨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23:37그만큼 장윤기라는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23:43우리 능히 추정해 볼 수 있고요
23:45실제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에도
23:47자신이 교제했던 배탐 여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스토킹 그리고 강간 범행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23:54이러한 여성에 대한 집착적인 성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3:57재판부에서도 중형 선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24:00특히 사회로부터 연구 격리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히 높은 사안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4:06어제 법정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도 증인석에 앉아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
24:15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호소하면서 좀 오열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24:22그렇습니다. 억울한 신정이야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4:28오로지 버티는 것은 딸에게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말을 해주려고 피눈물로 버티고 있다
24:35이 범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체 진실을 밝혀주고
24:38그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4:44딸을 잃은 지 84일째인데 이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4:50피해자 측의 목소리로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24:55이렇게 눈물절절, 부구절절 감정을 토로함에도 불구하고
25:00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장윤기는 시종일간 무표정한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25:05보통은 송구한 표정, 죄송한 표정, 눈물로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표정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25:12이 장면 역시 타인에 대한 어떤 아픔, 타인에 대한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25:18결여된 사람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25:22그런 만큼 이 범죄의 어떤 재범 가능성, 위험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25:27이 장윤기라는 사람은 과연 타인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도
25:33좀 평가를 받아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5:36네,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25:38고2이체원양의 가족들은 가족의 삶이 파탄났다
25:41이런 지금 항변을 하면서 오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5:45사실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25:48고2이체원양을 돕기 위해서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고등학생이 역시 피해를 입었는데
25:55어제 재판장이 나왔거든요
25:57그런데 고등학생의 진술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26:02네, 그렇습니다
26:03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해서도 지금 장위 공소장에 내용이 있습니다
26:07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26:09고2이체원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와서 피해자를 도우려는 이 남학생에게
26:14장윤기는 뻔뻔하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26:18신고하려고 휴대전을 드는 순간
26:19이 남학생에게 무차별한 공격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6:23이 상황에 대해서 어제 공판 가정 중에 증인신문을 통해서
26:27이 남학생의 증언 내용이 있었고요
26:29아마 이 부분은 장윤기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6:34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이다
26:38따라서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26:42또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은 그런 사람이다
26:46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6:48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26:52굉장히 아쉬운 것이 고2, 채원양의 사건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26:56그 이유가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이 지속적으로 경찰의 스토킹 사건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
27:01스토킹 신고를 받았고 심지어 강간까지 이틀 전에 했다면
27:05바로 구속시킬 수 있는 현장에서 체포 후에 구속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27:101차적인 경찰의 대응도 상당히 아쉽고
27:12만약 그때 구속이 됐더라면
27:14이 남학생에 대한 피해도 또 고2, 채원양에 대한 피해도 없었지 않았을까
27:18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건입니다
27:20어제가 3차 공판이었고 다음 달 31일에 4차 공판이 열리고
27:27이날 결심 재판한다고 하는데
27:28일단 유족들의 호소도 있었고요
27:32또 피해를 당했던 남학생의 증언도 있었고
27:35검찰 구형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7:37강간살인, 살인미수입니다
27:39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7:41최종영이 어떻게 선고될지는 판사님께서 재량껏 판단하시지만
27:46이 사건 사안은 범행의 잔혹성이 다른 사건에 못지 않습니다
27:50더군다나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27:531차 살인 후에 태어나게 또 2차 살인 공격까지 이어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27:58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28:03일단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느냐 합의를 해줬느냐는 양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28:09아마 1심 선고, 2심 선고까지 유가족들은 피해자를 생각해서
28:14합의는 좀 난망한 상황이고 엄벌을 계속 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8:19또 다른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28:22너무나도 섬뜩하고 엽기적인 사건인데요
28:25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닌 이른바 알몸살해 사건인데
28:31피해자 정재환이 체포 직전 사건 현장에 돌아와서
28:35명품 시계를 챙기려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28:38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28:41기괴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28:43본인의 미래와 본인의 어머니의 안이만 걱정했다는 것이
28:47여실히 드러나죠
28:49그러니까 이미 친구를 살해하고 친구들이 와 있는 상황이고
28:52현장은 혈흔이 흥건했다고 합니다
28:55그 혈흔에 미끄러지까지 하면서까지
28:57롤렉스 시계를 찾아서 또는 본인의 현금을 찾아서
29:01어머니에게 전달해달라고
29:03그 친구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요
29:06일단 이 B씨는 사건 이후 며칠 후 어머니로부터 또 연락을 받아서
29:10이 롤렉스 시계 어디 갔냐
29:12어디다 숨겨놨다면 팔 수 있었을 때라는 전화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29:16사람의 목숨을 헤쳐놓고
29:18수천인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시계와 현금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정황이
29:23어떻게 보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9:29이걸 팔아서 도피 자금을 하려고 한 건지
29:31변호인 선인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29:34아니면 본인이 구속될 것이 명확해지니까
29:37어머니라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9:40현장이 참혹하잖아요
29:42오로지 이걸 찾으러 온다는 그 생각 자체가 역기적이고
29:46어떻게 보면 보통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50그 범행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시계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은
29:56그 사건 현장을 훼손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잖아요
30:01네 그렇습니다
30:02통상적으로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30:04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관계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0:07그 이유가 현장의 어떤 족적이라든가
30:10또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것의 어떤 지문 등에 대해서 정확히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15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30:17사건 현장에 심지어 사체가 있는 그 현장에 피가 흥건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갔고
30:2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다시 내가 롤렉스 시계라든지 현금 등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30:27라고 주장은 하지만
30:29그 과정에서 사실은 현장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30:32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친구가 말렸지만
30:35친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현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30:39또 친구의 진술이기도 합니다
30:40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고요
30:43이후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도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가
30:48상당히 양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0:52이후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30:56이번에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사건입니다
31:02어제 경찰에 소환돼서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31:07최영중 전 시의원의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31:13수사 중인 거 알고서도 공천받으신 건가요?
31:18인정된 거 알고 보면 하신 건가요?
31:21처음에 어느 정도 인정하시나요?
31:23다른 피해가 되나요?
31:25수사 중인 사안 수사 열심히 받았습니다
31:31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답변하지 않다가
31:35수사 중인 사안이다 수사 열심히 받았다라는 말만 했는데
31:39일단 최영중 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31:46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다고 하죠
31:48네 그렇습니다
31:49전 시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미성년자일 경우
31:52그 처벌의 수위가 실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31:55그러한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1:58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것과 일반 성인에 대한 성매매 사건은
32:03그 처벌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32:05일반 성매매 같은 경우에 초범일 경우에 검찰 사건 처리 지침상
32:09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가 많고요
32:11다만 그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구공판 처분
32:15그러니까 재판으로 가게 돼서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32:19따라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라는 주장이
32:22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32:25이러한 주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32:27뿐만 아니라 지금 바꾸는 혐의가
32:29미성년자로 하여금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했던
32:32아마 신체의 일부를 찍어서 보내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32:35이러한 부분들은 성착취물 제작제에 해당이 됩니다
32:38미성년자로 하여금 스스로 찍어 보내게 한 것 또한
32:42이러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판례가 보기 때문에
32:45이 경우에 사실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되는 죄명이거든요
32:49따라서 지금 전 시의원 입장에서는
32:51미성년자임을 몰랐다라고 주장해야만
32:54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대다수를
32:57불기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2:58이런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3:01그렇지만 피해자도 조사할 것이고요
33:03약 1년간 채팅을 주고받았던 만큼
33:06이 해당 여중생의 어떤 진술
33:08또 SNS 대화 기록 등을 통해서
33:10경찰, 검찰이 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3:14일단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를 본 것처럼
33:17질문에 대답하는 태도가 전혀 반성하는 듯한
33:22그런 느낌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33:24그리고 상대가 중학생인데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라고
33:28주장을 하는 것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인데
33:31경찰이 최용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33:36이 정도면 신병 확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33:39저는 구속영장 발부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33:42이 사건은 단순한 성매수를 넘어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33:46그러니까 성범죄로 다스려야 되고
33:49기본 양형 권고 기준만
33:51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인데요
33:53아까 말씀하신 불법 촬영이나
33:55기타의 여제 경합범을 가중을 하면
33:58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고
34:01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34:02단적으로만 말씀드리면
34:04성인 여성이 누가 담배를 사주겠다고
34:06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들었을 때
34:09어떤 판단을 할 수 있나요?
34:10이건 미성년자의 앓고 담배를 스스로 살 수 없는 처지를 잘 이용하지 않는 성인이면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34:18한마디로 여중생에 대한 성착취한 사건인데
34:21그것도 지금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34:25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이 있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34:29오늘 준비한 마지막 사건입니다
34:32청계천이 요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4:35최근 발생한 동전 싹쓸이 영상에 이어서
34:37이번에는 청계천에서 대낮에 비누칠까지 해가며
34:41목욕하는 여성의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34:44어떤 내용인가요?
34:45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34:47저희가 얼마 전에 이 동전
34:49기부하려는 동전 가져간 것도 굉장히 놀랍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34:53지난 6월 중순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4:56한 중년 여성이 비누와 떼밀이를 가지고 물을 끼얹고
35:00목욕을 하는 영상이 한 커뮤니티
35:03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5:06서울시설공단의 한 관계자는요
35:08이 영상 속 인물은 노숙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5:13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실제 영상인지 몰랐다
35:16촬영 현장인 줄 알았다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35:20예전에 강가에서 목욕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35:25그런 영상인 것 같은데
35:26이게 지금 비누칠도 했다고 하면
35:29청계천 수질로염 우려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35:33청계천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35:35조례에 명확하게 저렇게 수영이라든가 목욕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35:40입안하면 가태료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35:43또 수질관리법 등에 따르면 공공으로 사용하는 이런 강물이나 이런 데에서
35:47목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5:51문제는 저렇게 영상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35:54이게 만약 진짜 노숙인이라면 가태료를 부과해도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35:59실시간 계도를 해서 저런 사람들이 적발돼서 금지할 수 있도록
36:03좀 더 인력을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36:06이 청계천 관리처 직원이 7명 정도라고 합니다
36:09주약은 교대로 돌아가고 있고
36:12전체 길이가 11km라고 하면
36:147명이 사실 실시간으로 감독하기 어렵거든요
36:17시민들이 보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고 하지 않도록 제재하시고
36:22바로 또 필요하다면 경찰에도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6:27청계천은 서울시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워낙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36:31인파가 많아서 사실 저런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6:36사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럴 것 같은데
36:39그래도 이런 황당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36:43네 그렇습니다
36:44그런데 하루 평균 청계천의 조례 위반 건수가 36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36:49송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계천 길이가 11km인데
36:53전담 인력이 7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36:5624시간 동안 교대 근무를 하고 CCTV로 순찰 감찰을 하지만
37:01역시나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37:03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보강도 필요하고요
37:06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청계천 무조건 가보는 관광 명소거든요
37:10어떤 국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력들이라든지
37:14여러 가지 보강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7:17네 알겠습니다
37:18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37:21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37:24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37: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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