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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하급심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 사건이 넘어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랐는지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1, 2심 무죄 판결 당시만 해도, 재판부 판단은 일관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넨 여론조사는, 본인의 영업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독자적으로 실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직접적 지시나 계약은 물론, 공천을 매개로 한 대가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우 인 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 부장판사 (지난 1월, 김건희 1심) :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재판부 역시, 오 시장이 명 씨와의 합의 아래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 (지난 13일, 윤석열 1심) :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판결이 이처럼 엇갈린 건 접근 방식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죄 선고 재판부는 58차례의 여론조사 전체를 두고 '전속 제공'이 아니었다고 본 반면, 유죄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건건이 쪼개 합의가 있었는지 검증했습니다.

또, 명시적 합의 입증을 중요하게 본 무죄 판결과 달리, 유죄 판결은 조사를 제공 받으며 의견을 주고받은 점 자체를 합의의 근거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명 씨가 표본 수나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대목은 '맞춤형' 조사가 이뤄졌다는 방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이토록 팽팽히 대립하면서 대법원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논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엇갈린 판단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박유동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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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하급심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습니다.
00:08이제 김건희 씨 사건이 넘어가는 대법원 전원합의처에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랐는지 이준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0:20김건희 씨의 1, 2심 무죄 판결 당시만 해도 재판부 판단은 일관됐습니다.
00:25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넨 여론조사는 본인의 영업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독자적으로 실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00:34직접적인 지시나 계약은 물론 공천을 매개로 한 대가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00:47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00:51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안목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00:58오세훈 서울시장 1심 재판부 역시 오 시장이 명 씨와의 합의 아래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봤습니다.
01:04피곤 윤석열과 피곤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체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01:15판결이 이처럼 엇갈린 건 접근 방식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01:18무죄 선고 재판부는 58차례의 여론조사 전체를 두고 전속 제공이 아니었다고 본 반면
01:25유죄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건건히 쪼개 합의가 있었는지 검증했습니다.
01:30또 명 씨적 합의 입증을 중요하게 본 무죄 판결과 달리
01:33유죄 판결은 조사를 제공받으며 의견을 주고받은 점 자체를 합의의 근거로 평가했습니다.
01:39특히 명 씨가 표본 수나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대목은
01:43맞춤형 조사가 이뤄졌다는 방증으로 여겨졌습니다.
01:46하급심 판결이 이토록 팽팽히 대립하면서
01:49대법원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논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01:54엇갈린 판단이 어떻게 정리되었지 주목됩니다.
01:57YTN 이준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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