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하급심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습니다.
00:08이제 김건희 씨 사건이 넘어가는 대법원 전원합의처에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랐는지 이준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0:20김건희 씨의 1, 2심 무죄 판결 당시만 해도 재판부 판단은 일관됐습니다.
00:25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건넨 여론조사는 본인의 영업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독자적으로 실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00:34직접적인 지시나 계약은 물론 공천을 매개로 한 대가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00:47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00:51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안목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00:58오세훈 서울시장 1심 재판부 역시 오 시장이 명 씨와의 합의 아래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봤습니다.
01:04피곤 윤석열과 피곤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체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01:15판결이 이처럼 엇갈린 건 접근 방식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01:18무죄 선고 재판부는 58차례의 여론조사 전체를 두고 전속 제공이 아니었다고 본 반면
01:25유죄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건건히 쪼개 합의가 있었는지 검증했습니다.
01:30또 명 씨적 합의 입증을 중요하게 본 무죄 판결과 달리
01:33유죄 판결은 조사를 제공받으며 의견을 주고받은 점 자체를 합의의 근거로 평가했습니다.
01:39특히 명 씨가 표본 수나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대목은
01:43맞춤형 조사가 이뤄졌다는 방증으로 여겨졌습니다.
01:46하급심 판결이 이토록 팽팽히 대립하면서
01:49대법원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논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01:54엇갈린 판단이 어떻게 정리되었지 주목됩니다.
01:57YTN 이준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