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 내려집니다.
00:08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약 9년 만인데요.
00:11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4유서연 기자.
00:16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18네, 9년 가까이 걸렸는데 먼저 그간의 과정 정리해 주시죠.
00:23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00:32최 회장이 혼혜자의 존재를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약 9년 만입니다.
00:39당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이듬해 노관장이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00:483년 뒤 1심은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0:58그러나 재작년 2심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01:07그러나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21쟁점이 되는 부분들도 짚어주시죠.
01:25네, 가장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지 여부입니다.
01:31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01:39반면 노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01:49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그 분할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지도 관건입니다.
01:55재산 분할 기준 시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16만원이었던 SK 주가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전후 8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02:11파기환송심에서 조정 절차도 진행됐지만 끝내 결렬됐지요?
02:17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02:23지난 1월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두 차례 조정 기일도 열렸지만 끝내 불성립됐습니다.
02:31조회장은 앞서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02:36파기환송심이 본격 시작된 지 약 6개월 만에 나오는 결론인데 다만 아직 법적 다툼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02:45오늘 내려질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양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51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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