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1심에서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차기 대선 출마가 막힐 수도 있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08그동안 오 시장은 명태균의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재판부에서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인정했더라고요.
00:15어제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00:16오세훈 시장은 엄청난 위기죠.
00:18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은 2심, 3심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해가지고 어쨌든 대처하려고 하겠습니다만
00:25이거를 무죄를 주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
00:28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것이 준용돼서 수많은 후보들이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할 거거든요.
00:34그래서 나와 모르는 관계다라고 해놓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대주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도 확보하고 실제로 자신의 이름도 알리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00:45많이 늘어날 거예요.
00:46그래서 정치 자금법 자체가 형예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00:50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의유를 할 것인가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00:54이것을 유죄를 주므로 인해서 사실상 앞으로 이런 방식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01:00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 자체가 2004년 당시였던가요?
01:06그때 오세훈 국회의원 때 본인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하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01:13주도에서.
01:13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었던 법에 의해서 본인이 심판받게 되는 아이러니함을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01:19네.
01:19오세훈 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01:21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01:23이창근 위원장님께서는 오세훈 시장과 무척 가까우시잖아요.
01:27이번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01:30저희는 무죄를 확신했고요.
01:32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선택적 정치 판결을 한 겁니다.
01:37왜냐하면 특겸어에 의해서 정치 기소로 된 것이 10차례 의뢰를 했다는 건데
01:42재판부는 10차례 중에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뛰어넘어서 6번은 의뢰를 했다.
01:50그리고 가운데 있는 5번, 7번, 8번, 9번은 의뢰를 하지 않고
01:56또 마지막 10번은 또 의뢰를 했다.
01:58이렇게 널뛰기 식으로 단정했단 말이에요.
02:00그리고 대납을 했다는 것도 5번의 대납 중에 1번, 2번, 3번은 대납을 인정했고
02:094번, 5번은 또 대납이 아니라 그래요.
02:11이렇게 짜맞추기식, 끼워넣기식의 선택적 정치 판결을 한 거예요.
02:15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필적 기여라고 했는데
02:19미필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가능성입니다.
02:22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재판부도 판정을 할 때
02:26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02:30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
02:33그리고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부탁이 없었더라면
02:38송금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가능성, 추론을 가지고 판결한 거거든요.
02:45하지만 형사재판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하는 게 형사재판이 아니라
02:51이러한 증거로 증명이 되었다고 판결하는 게 형사재판의 취지예요.
02:56그래서 이번 재판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된 특검에 의한 정치 기소
03:03그리고 선택적 정치 판결로 기결됐을 뿐이다.
03:07그래서 집적적인 지시나 집적적인 그러한 얘기가 없었던
03:11집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론, 명태균의 말에 의해서만
03:16선택적으로 판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요.
03:19그래서 앞으로 항소심에서 더 집적적인 증거가 없다면
03:24이거는 무죄로 밝혀져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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