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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1심에서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차기 대선 출마가 막힐 수도 있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오 시장은 명태균의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재판부에서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인정했더라고요. 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오세훈 시장은 엄청난 위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은 2심, 3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처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무죄를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것이 준용돼서 수많은 후보들이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모르는 관계다라고 해 놓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대주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도 확보하고 실제로 자신의 이름도 알리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자체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의율할 것인가,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을 유죄를 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앞으로 이런 방식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 자체가 2004년 당시였던가요, 그때 오세훈 국회의원 때 본인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하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주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었던 법에 의해서 본인이 심판받게 되는 아이러니함을 안겼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세훈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창근 위원장님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척 가까우시잖아요. 이번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이창근> 저희는 무죄를 확신했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선택적 정치 판결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의해서 정치기소된 것이 10차례 의뢰했다는 건데 재판부는 10차례 중 1, 2, 3, 4번 그리고 뛰어넘어서 6번은 의뢰를 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5, 7, 8, 9번은 의뢰하지 않고 또 마지막 10번은 의뢰를 했다. 이렇게 널뛰기식으로 단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납을 했다는 것도 다섯 번의 대납 중에 1번, 2번, 3번은 대납을 인정했고 4번, 5번은 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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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1심에서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차기 대선 출마가 막힐 수도 있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08그동안 오 시장은 명태균의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재판부에서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인정했더라고요.
00:15어제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00:16오세훈 시장은 엄청난 위기죠.
00:18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은 2심, 3심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해가지고 어쨌든 대처하려고 하겠습니다만
00:25이거를 무죄를 주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
00:28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것이 준용돼서 수많은 후보들이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할 거거든요.
00:34그래서 나와 모르는 관계다라고 해놓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대주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도 확보하고 실제로 자신의 이름도 알리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00:45많이 늘어날 거예요.
00:46그래서 정치 자금법 자체가 형예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00:50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의유를 할 것인가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00:54이것을 유죄를 주므로 인해서 사실상 앞으로 이런 방식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01:00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 자체가 2004년 당시였던가요?
01:06그때 오세훈 국회의원 때 본인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하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01:13주도에서.
01:13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었던 법에 의해서 본인이 심판받게 되는 아이러니함을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01:19네.
01:19오세훈 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01:21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01:23이창근 위원장님께서는 오세훈 시장과 무척 가까우시잖아요.
01:27이번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01:30저희는 무죄를 확신했고요.
01:32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선택적 정치 판결을 한 겁니다.
01:37왜냐하면 특겸어에 의해서 정치 기소로 된 것이 10차례 의뢰를 했다는 건데
01:42재판부는 10차례 중에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뛰어넘어서 6번은 의뢰를 했다.
01:50그리고 가운데 있는 5번, 7번, 8번, 9번은 의뢰를 하지 않고
01:56또 마지막 10번은 또 의뢰를 했다.
01:58이렇게 널뛰기 식으로 단정했단 말이에요.
02:00그리고 대납을 했다는 것도 5번의 대납 중에 1번, 2번, 3번은 대납을 인정했고
02:094번, 5번은 또 대납이 아니라 그래요.
02:11이렇게 짜맞추기식, 끼워넣기식의 선택적 정치 판결을 한 거예요.
02:15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필적 기여라고 했는데
02:19미필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가능성입니다.
02:22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재판부도 판정을 할 때
02:26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02:30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
02:33그리고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부탁이 없었더라면
02:38송금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가능성, 추론을 가지고 판결한 거거든요.
02:45하지만 형사재판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하는 게 형사재판이 아니라
02:51이러한 증거로 증명이 되었다고 판결하는 게 형사재판의 취지예요.
02:56그래서 이번 재판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된 특검에 의한 정치 기소
03:03그리고 선택적 정치 판결로 기결됐을 뿐이다.
03:07그래서 집적적인 지시나 집적적인 그러한 얘기가 없었던
03:11집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론, 명태균의 말에 의해서만
03:16선택적으로 판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요.
03:19그래서 앞으로 항소심에서 더 집적적인 증거가 없다면
03:24이거는 무죄로 밝혀져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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