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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의혹 관련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정황도 확인됐다는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장윤기 사건 중간 수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모른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계획살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면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임주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 확인됐습니다. 장윤기는 범행 초반부터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고생인 줄 알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입증된 겁니다. 장윤기가 사용하던 당시에는 공기계였던 휴대폰에서 이전, 그러니까 범행 이전부터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장윤기는 여고생을 알고 있고 피해자는 장윤기를 알지 못하는 채로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계획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물색해두고 피해자의 위치 등을 파악해서 뒤쫓아가는 형태의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사실로 들어간다면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서 우발적으로 그 당시에 범행 시점과 인접해서 피해자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 점을 수사 과정에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양형에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됩니다.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장이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계속되는 수사 내용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장윤기 차량 조수석과 뒷문에 혈흔이 있었는데 경찰 측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놓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 능력, 의지 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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