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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 강화"

"보완수사 요구 시 1개월 안에 완료토록 기한 정해"

"수사 담당자 교체 요구 등 견제·감독 강화"

내일 법사소위 열어 심사 돌입…기존 법안과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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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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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00:03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00:11이 개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권과 보완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00:18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1개월 안에 마치도록 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0:24또 수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이 강화됐는데요.
00:32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개정안을 기존 법안과 병합을 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00:40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00:48이 개정안에 시정조치권, 보완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이 강화가 되어 있고
00:54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1개월 안에 마치도록 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1:00내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인데요.
01:03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6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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