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00:08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00:121심 당시 인정된 배상액 800만원보다 30만원 늘어난 83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00:20지난 2022년 3월 경찰은 성매매 단속에서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였던 A씨와 성매수 남성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촬영했고
00:30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