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시간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전히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은 가로막혀 있는데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면서 체육단체의 경기장 내 진입이 막히면서 관계자들의 호소 있었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체육단체와 시위대가 합의를 해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일단 시위대가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는 이유는 뭔가요? 명분이 뭘까요?
[서정빈]
지금 결국 막고 있는 명분은 잠실에 있는 개표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투표함, 그리고 투표용지가 지금 부실 선거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증거이다. 따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 증거가 보존되지 못하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결국 명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부실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된 사건 자체, 상황 자체에 분명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명분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육관계자들의 출입을 여전히 봉쇄하고 있다는 점은 별도로 판단을 해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는데 이렇게 경찰력 동원을 계속하는데도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충돌 우려, 이걸 경찰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파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강체 해산을 시도한다, 혹은 강제적으로 봉쇄를 풀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물리력의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시위나 집회 이유가 선관위의 부실선거로 인한 참정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점을 주장하고 있는 시위대가 국가기관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지 않나. 과잉진압이라는 비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할 것...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619183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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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전히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은 가로막혀 있는데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면서 체육단체의 경기장 내 진입이 막히면서 관계자들의 호소 있었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체육단체와 시위대가 합의를 해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일단 시위대가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는 이유는 뭔가요? 명분이 뭘까요?
[서정빈]
지금 결국 막고 있는 명분은 잠실에 있는 개표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투표함, 그리고 투표용지가 지금 부실 선거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증거이다. 따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 증거가 보존되지 못하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결국 명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부실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된 사건 자체, 상황 자체에 분명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명분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육관계자들의 출입을 여전히 봉쇄하고 있다는 점은 별도로 판단을 해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는데 이렇게 경찰력 동원을 계속하는데도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서정빈]
결국 충돌 우려, 이걸 경찰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파가 몰려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강체 해산을 시도한다, 혹은 강제적으로 봉쇄를 풀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물리력의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시위나 집회 이유가 선관위의 부실선거로 인한 참정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점을 주장하고 있는 시위대가 국가기관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지 않나. 과잉진압이라는 비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할 것...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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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00:09여전히 체육단체의 경기장 진입은 가로막혀 있는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오시죠 변호사님.
00:18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면서 체육단체 경기장 내 진입이 막혔는데 관계자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00:26관련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00:31핸드볼 경기장 내 체육행정공간 출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국가대표 지원, 국제대회 준비, 종목단체 운영 등 핵심 체육행정 업무가 심각하게 마비되고 있습니다.
00:46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것을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00:53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01:01법사님 업무방에서나 선고가 심각합니다.
01:04우선 해야 될 것은 강제해산이 아니라 재선고와 특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입니다.
01:13무도한 강제 진입 시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겠습니다.
01:22오늘 오전엔 체육단체와 시위대가 합의를 해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불발됐습니다.
01:30일단 시위대가 체육단체 출입을 막는 이유는 뭔가요? 명분이 뭘까요?
01:35지금 결국 막고 있는 명분은 잠실에 있는 개표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투표함 그리고 투표용지가 지금 부실선거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증거이다.
01:45따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 증거가 보존되지 못하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01:50이게 결국에는 명분인 것 같습니다.
01:52물론 지금 부실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된 이 사건 자체, 이 상황 자체 분명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01:59명분은 또 있긴 합니다만
02:0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체육 관계자들의 출입을 여전히 봉쇄하고 있다는 점은 별도로 조금 판단을 해서
02:07부법성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2:10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는데
02:15이렇게 이제 경찰력 동원을 계속 하는데도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02:20결국에는 충돌 우려, 이걸 가장 경찰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02:25아무래도 인파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도한다 혹은 강제적으로 이 봉쇄를 풀려고 한다고 한다면
02:32결국 물리력에 그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2:37특히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이 시위나 집회의 이유가 선관위의 부실선거로 인해서
02:43인한 그런 참정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02:47결국 이 점을 주장을 하고 있는 시위대가 국가기관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크지 않나
02:54과잉 진압이라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02:58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찰의 입장에서는 시위대가 다른 개인에 대해서 그런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일단 제외를 해놓고
03:05이렇게 해산을 위해서 혹은 봉쇄를 풀기 위해서 경찰이 직접 물리력을 통해서 개입하는 것은
03:10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03:13결국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물리력 행사 없이 봉쇄를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03:20정부가 지금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03:24일단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시민에 대한 사법 처리를 예고했는데
03:27이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걸까요?
03:30네 그렇습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03:33일단 위력으로 이렇게 체육관을 막아서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03:39당연히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03:41물론 그 목적 자체는 부실선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03:45혹은 관련된 증거 보존을 위해서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03:49그렇다고 해서 다른 개인의 그런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별도로 범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03:54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체육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03:59업무방해죄에 해당을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4:02그런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제가 훨씬 더 무겁다고 하는데
04:06이게 문제가 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04:10일단 죄질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되는데
04:12그중에 이런 업무방해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따지면서
04:161인이나 혹은 소수가 방해를 한 것보다 당연히
04:19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을 때는
04:21그 죄질을 더욱 안 좋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04:24다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중한 죄에 처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
04:29만약에 이 사건이 실제로 법원까지 가게 된다고 한다면
04:33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다수의 위력이 행사되었다라는 점은
04:36좋지 않은 점으로 따지면서도
04:38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발생한 계기 자체가
04:40결국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됐던 그 문제까지도 고려한다면
04:45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유리한 양형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4:49그래서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법원에 있을 수도 있는
04:53양형을 따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4:57그리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에 대한 검문검색 관련해서는
05:01특수강요죄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05:04당시에 자료를 조사하는 건가요?
05:07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05:08일단 확보된 체증 영상이라든가
05:11혹은 이런 동선들이 확인되는 CCTV 영상을 추적을 해서
05:15가해자를 찾는 데 추적을 하고 있는데 힘을 쏟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5:20일단 지금 문제되는 상황은 결국에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을 하고
05:24더 구체적으로는 특수강요죄에 해당을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05:28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05:31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성립하는 번제인데
05:35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선수에게 의무 없는 일
05:39그러니까 수색이라든가 혹은 짐을 검색하게 하는
05:42그런 것들을 받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05:45특수강요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05:48사실 이 부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05:50부실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개인에 대해서
05:54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범죄이기 때문에
05:56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05:58좀 꼼꼼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06:01따라서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영상 자료들을
06:05충분히 채집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6:08이 봉쇄 시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06:11사실 펜싱 국가대표팀은 이 장비를
06:15본인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장비를 챙기지를 못하고
06:18아시아 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06:21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쓰던 장비가 아닌
06:23어떤 장비를 빌려서 이렇게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
06:26이런 것도 손해라면 손해될 수 있는 겁니까?
06:29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과정에서
06:31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06:33이건 역시도 금론적인 손해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06:35아니면 성적에 대한 피해는 어떨까요?
06:38사실 그런 것까지 손해로 포섭시키기에는
06:40어려운 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06:41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06:43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06:45그 부분까지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06:47충분히 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06:49그로 인한 성적이 나쁘다라는 점은
06:52사실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06:55그것을 경제적으로 추산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06:58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배상받거나
07:01혹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07:05그리고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07:09잠실 7동 투표소의 투표관리원을
07:11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07:14일단은 당시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걸까요?
07:18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07:20당시에 언제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이 됐는지
07:24실제로 어떤 시점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07:27또 이후에 관계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고
07:29윗선에서는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07:31이런 점들이 우선은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07:35확인을 하고 있는 순서로 보입니다.
07:37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이후에
07:39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분석이 완료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07:42결국에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07:46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또 진술을 받기 위해서
07:49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7:51현 시점에서는 이런 진술을 받고 있는 것은
07:53수사의 초기 단계를 밟고 있다.
07:55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56그러니까 합수본에서는 내일부터 본격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08:00윗선 소환 시기가 언제쯤 될지가 일단 궁금하고
08:04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선관위 임직원
08:07그러니까 약 3천 명 정도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08:10경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08:12이렇게 되면 조직 전원이 피의자가 되는 건데
08:14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08:15우선 윗선 피의자를 언제쯤 소환을 할까?
08:18사실 이거 예측하는 것은 조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08:22다만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08:26특히나 지금 동시에 관련 전자 자료라든가 혹은 증거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08:32또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당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08:372주 정도면은 사실 빠르면 2주 정도면은 이런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임직원들도 소환해서 진술을 듣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08:45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08:48그리고 지금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의 임직원 3천 명을 고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08:54사실 이 고발이 있다고 해서 피의자가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9:01지금 이 3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 전체 임직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09:06아무래도 개인 정보를 다 특정을 해서 고발을 한 게 아니라 집단 자체를 명시를 하면서 고발한 것 같습니다.
09:12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중에서 정말 피의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혐의점이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수사를 해야
09:20되는 것이고
09:20수사의 필요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3천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09:27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3천 명을 추가 고발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존에 고발된 건을 통해서
09:33피의자들,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거고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09:42이들에 대해서 인지하는 방식으로 수사는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9:46그런데 이제 3천 명을 고발했고 거기서 이제 좀 곤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좀 많은 걸 추려야 되니까
09:52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요?
09:54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이런 고발 자체는 물론 상징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10:00그 내용을 꼼꼼히 따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10:03일단 이 고발장 내용에서 그 내용이 상당히 꼼꼼하게 작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10:07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08그래서 이것과는 별개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금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0:15혹여라도 조금이라도 관련자라고 보인다.
10:18그리고 혐의점이 의심된다라는 그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보를 하면서
10:22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24사실 여기저기서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거의 해체 수준의 어떤 개혁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10:32그런데 이제 개표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단체에 이관을 하거나 업무를 좀 분장을 좀 다시 해야 될 텐데
10:38현실적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0:40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42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은
10:44이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규정을 두고 있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10:48근본적으로는 헌법 규정을 개헌하지 않는 이상
10:53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큽니다.
10:57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0:59예컨대 외부에서 별도로 이 선관위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두는 것이
11:05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11:07물론 또 한편에서는 감사원,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11:09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넣자 혹은 회계와 관련해서는 감사 대상으로 넣자
11:15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11:16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앞서 감사원과 선관위의 그런 권한쟁이 싸움에서
11:21사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은 헌법재판소의 선관위에 대해서
11:27감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던 만큼
11:29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도의 외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11:32이것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외부에서 별도의 그런 독립기관이
11:37또다시 선관위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11:41충분히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45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11:49유권자의 50%로 줄인 배경이 또 드러났는데
11:51용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던 거거든요.
11:56근데 이제 보고서 내용처럼 보관이나 검수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12:00사실 만약에 이제 적게 이렇게 투표용지를 만들었을 때
12:04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한 방안은 없었던 거잖아요.
12:07이게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2:09저도 사실 이 보고서를 본 것은 아니지만
12:11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안에 과연 납득할 수 있는
12:14수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12:16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2:19일단 선거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우선해서 고려해야 될 것은
12:23결국에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고
12:26그렇다면 인쇄 기준을 100%로 둔다 하더라도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2:31물론 이제 그런 효율성들을 따져서 그 기준을 낮출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12:35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준을 낮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
12:40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12:44또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12:47좀 꼼꼼하게 대응 방안들을 세워놨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51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봤을 때
12:54이런 대응 방안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12:59사실 이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좀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3:03또 한편으로는 보고서 내용이 부실했다 하더라도
13:05선관위에서는 이런 대응들, 대응 방안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13:09새롭게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13:11그런 점 역시도 전혀 시도되지 않았다라고 일단 보이는 것 같아서
13:15전체적인 그런 관리 부실이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3:19네, 지금 선관위 진상규명위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13:23일단 그 투표소 상황 시간대별로 기록한 투표록 분석에
13:27지금 현재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13:30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투표록은 왜 중요한 겁니까?
13:34물론 지금 수사기관에서 선거 관련자들을 불러서
13:38당시에 이제 투표용지가 언제부터 부족하기 시작했고
13:41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진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44하지만 이 진술 말고도 더욱 정확하게 그 상황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게
13:48결국에는 투표록인 것 같습니다.
13:50그래서 당시 시간대별 그런 기록들을 보고
13:53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용지가 부족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13:57또 당시의 선관위가 언제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14:01조금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14:04수사기관 입장에선 중요한 증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14:06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
14:08또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14:11전체적인 사안을 보다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14네. 그리고 이제 여야가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에 합의를 했습니다.
14:20일단 국회 국정조사 45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인 거죠?
14:24네. 그렇습니다.
14:25일단 계획서 처리에 합의한 만큼 추후에는 본회의도 충분히 원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14:31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금 이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37일단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범죄 혐의, 특히 예를 들면 직무유기와 같은 그런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14:44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46하지만 이제 지금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혐의되는 그런 혐의가 있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14:52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내용들, 선관위의 그런 문제점들,
14:57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더 드러나는 그런 부실관리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15:03이제 조사보다도, 수사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점들이나 혹은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15:10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1445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이 조사 범위가 지금 중앙선관이, 그리고 지역선관인데
15:22사실 부실선거와 관련된 전반을 들여다보기에는 45일이라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15:28좀 짧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표준으로는.
15:30물론 지금 사태의 규모를 봤을 때 이 시간이 부족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5:36다만 지금 이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15:40또 별도로 지금 이번 주에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15:46결국 이런 점들이 조사를 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15:50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사항에서 국정조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15:54사실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한다면 이 45일이라는 기간도 결코 짧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16:00알겠습니다.
16:01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6:03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6:0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6:06고맙습니다.
16:07감사합니다.
16: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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