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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노동생산성과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업종의 최저임금을 우선 구분적용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 음식업종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 1'을 적용하도록 하고 3년간 구분 적용 업종을 확대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위원들은, 음식업종 등에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행위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무리한 요구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또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시급 만2천 원은 결코 과도한 금액이 아니며,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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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영계가 노동생산성과 폐업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업종의 최저임금을 우선 구분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00:08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 음식업종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 1을 적용하도록 하고 3년간 구분적용 업종을 확대하자고 권위했습니다.
00:20이에 대해서 근로자 위원들은 음식업종 등의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은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행위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무리한 요구라면서
00:31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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