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택배와 배달기사와 같은 도급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불발됐습니다.
00:06노동계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 요구가 외면당했다며 법 개정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00:14이문석 기자입니다.
00:18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00:22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 요청으로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00:28택배, 배달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는 시간이 아니라 일한 성과로 임금을 받아 최저임금 사각지대로 지목되었습니다.
00:37논의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00:40사용자 위원들은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위원회에 심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0:47논의 대상이 근로자에게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00:56근로자 위원들은 900만 명 가까운 도급제 근로자들을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중립지대 공익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01:05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는 전통적 경제에 허물어진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입니다.
01:16그러나 노사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편을 들어주며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습니다.
01:27도급제는 개인 비용 처리 문제 등 고려사항이 많아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01:34별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01:41이 같은 주장은 오히려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가려서 적용하자는 구분 적용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1:53노동계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정부가 방관하고 공익위원들이 회피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02:02특허 플랫폼 노동자들의 무임금 노동과 빼앗긴 권리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을 해야 합니다.
02:11오는 27일 최저임금 인상 결의 대회,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거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법 개정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02:21YTN 이문석입니다.
02:22YTN 이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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