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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낸 뒤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관행에 비춰보면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거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사 처분이 법상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징계 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인사였다는 판단에 감사하다며, 자신의 요구는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엄격하게 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법치주의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가 항소할 것 같은 만큼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인사에서 고검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앞서 법원은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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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른바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00:11검찰의 수사 개시 자체가 위법 위법했다는 취지인데 권 전 대법관은 지난 수사 과정에 인권 유린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0:20신귀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4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질 당시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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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이 고문 활동이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급으로 이뤄진 거란 논란까지 이뤘습니다.
00:47정치권에선 권 전 대법관을 사후 수례와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00:54검찰은 이 가운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00:59하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01:05수사 개시부터 위법했다는 겁니다.
01:08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는 검찰청법으로 정해져 있고 변호사법 위반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01:17다만 해당 범죄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선 인지를 통해 수사 개시가 가능한데
01:23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이 애초부터 고발장에 포함돼 검사가 인지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1:31권 전 대법관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난 수사 과정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01:36변호사의 생각이 없어서 등록 안 한 것 뿐인데 그걸 갖다가 압수수색을 하고
01:415년 동안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그냥 철저하게 유린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 법칙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01:49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돼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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