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인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7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상자가 보전 대상에 포함될지 몰랐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00:14폐기 시점과 대응을 두고 의문이 남습니다.
00:18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2법원이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상자입니다.
00:30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1,900매라고 표시돼 있고 아래쪽에는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00:37그런데 이 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
00:41상자 사진이 공개되자 투표지를 선거인의 49.3%만큼만 준비해 인쇄 하한선 50%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00:52이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사무실태를 보여주는 물품으로 꼽혔고 법원도 증거 보전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01:00하지만 이 상자가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에 일고 있습니다.
01:05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한 건 지난 8일 오후였습니다.
01:12법원은 다음 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 상자도 보전 대상에 포함했지만 그 사이 송파구 선관위는 상자를 다른 수거물과 함께
01:22폐기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25법원으로부터 상자가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기 5시간 전이었습니다.
01:31서울시 선관위는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 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01:40설명했습니다.
01:42또 이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투표 마감 후 자체 폐기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01:51하지만 선관위의 이런 해명에도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01:56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투표지 인쇄 하안을 60%에서 50%로 내린 결정은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02:06비판 여론이 확산했던 상황.
02:08이 같은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폐기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02:17선관위는 고의로 증거를 없앨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불신에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2:27YTN 윤혜리입니다.
02:30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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