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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타이어 없이 휠로만 시속 60km 질주 
휠이 노면과 맞닿은 채 굉음 울리며 달려
목격자 "비상등도 켜지 않고 2차선까지… 속도 50~6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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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두 번째 강력 사건 만나보시죠.
00:03우리 반장님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하시니까.
00:06두 번째 단서는 자동차 휠 같은데 지금 이거 타이어는 다 어디 갔습니까?
00:10휠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단서예요.
00:13영상이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00:20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인데 자세히 보니까 타이어가 없어요.
00:25휠이 노면과 맞닿은 채 주행하고 있어요.
00:27당시 차량을 목격한 제보자는 해당 승용체를 발견한 뒤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리며 신호를 보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00:35영상 속에 차량은 시속 50에서 60으로 주행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00:41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량을 인계하며 상황은 마무리됐는데 운전자는 타이어가 빠진 걸 몰랐을까요?
00:48운전자의 해명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0:52반장님, 이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00:56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00:575월 22일 날 동부간선도로에서 아마 경업체 직원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경험이 난 거예요.
01:04딱 봤더니 앞차에 운전석 쪽에 타이어가 없는 휠만 가지고 운전하는 걸 본 겁니다.
01:10깜짝 놀래서 앞서 가면서 알려준 거예요.
01:13지금 타이어가 없으니 운전을 갓길을 가라는데 저 양반이 신경단속에서 계속 간 거예요.
01:18무슨 얘기냐면 저 휠에 타이어가 없는지를 알면서도 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01:24그래서 경업체 직원들이 경광등을 켜고 메가폰으로 차를 정지를 시켰습니다.
01:29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을 출동했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01:33만약에 타이어를 빠진 줄 모르고 달렸다고 하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01:38하지만 타이어가 빠지고 저 휠만 가지고 운전했다고 한다면 안전운전 의무라든지 불량정비 차량 운전 아니면 심하게 되면 저걸로 만약에 사고가 날
01:49경우에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소개가 될 수가 있어요.
01:52그렇구나.
01:53그리고 저기 자관법상에 1년이나 진영이나 천만이나 벌금을 취할 수 있는 상태인데.
01:57몰랐어요.
01:58본인이 몰랐다고 할 수 없는 게 알려줘도 불구하고 한 50km, 60km의 속도로 10km나 계속한 거예요.
02:05그래서 제가 이해 안 가는 건 저도 하다 보면 타이어가 고장하게 되면 세워놓고 요즘 보험회사 전화하면 경찰차가 오거든요.
02:13그리고 도로에서 경찰한테 연락하면 무슨 타이어를 바꿔준다든지 주의할 중요한 건 전화만 하게 되면 타이어 교체를 해줍니다.
02:23그런데 불구하고 저렇게 달렸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이 되면 아마 도로공사에서 손해비상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휠로 달리면 안 되고
02:32사고는 못해 갈 거예요.
02:33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02:35타이어 교체하는 길이었다고 해명하셨지만 이럴 때는 안전을 위해서 또 법상 갓길에 세워두고 견인차를 부르거나 타이어 교체 서비스를 부르는 게 맞고
02:44어떻게 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45더군다나 중요한 건 차주도 자기 차가 마모가 되지 않습니까.
02:49엔진이도 문제가 되고 차측도 문제가 되니까 절대로 결격하시면 안 되는 거죠.
02:55강력사건 함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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