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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수 /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에서 67개로 파악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투표소,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것으로 파악했고 서울 송파구가 15개 소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하여 50개 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 소로 파악하였습니다.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는 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투표소는 17개소입니다. 향후 투표록의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추가 사항이 있는지 등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지 않고 선거인 수의 50%를 기준으로 감축 인쇄한 이유입니다.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이후 회수, 보관, 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하여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거일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빠지기 때문에 선거인 수의 100%를 인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연구 결과와 일선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였고 편람도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상 사전투표율,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 인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시군 선관위 의결로 결정하되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50%를 하한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되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선거구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를 서울 송파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거인 수 기준 50%, 일부 투표소의 경우에는 60% 기준으로 인쇄하였습니다. 사전투표율이 23. 3%였기 때문에 총 선거인 수 기준으로 보면 73. 3% 정도를 인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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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부족사고에 대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4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00:12전국 14,288개 투표소 중에서 67개로 파악됩니다.
00:19지역별로는 서울 35개 투표소,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00:27경남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것으로 파악했고
00:32서울 송파구가 15개수로 가장 많았습니다.
00:37이 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하여 50개수로 파악되었습니다.
00:46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수로 파악하였습니다.
00:55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는 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투표소는 17개소입니다.
01:03향후 투표로국의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추가사항이 있는지 등은
01:07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01:12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01:15투표용지를 100% 인쇄하지 않고 선거인 수의 50%를 기준으로 감축 인쇄한 이유입니다.
01:23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01:34이후 회수, 보관, 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감축하여 인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의견이 있었습니다.
01:47그리고 실제 선거일 투표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빠지기 때문에 선거인 수의 100%를 인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02:01그래서 내부 연구 결과와 일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02:05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였고 편남도 개정하였습니다.
02:12구체적인 내용은 예상 사전투표율,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 인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02:22구시군 선관위 의결로 결정하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인 수의 60%를 기준으로
02:31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50%를 하한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되
02:39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선거구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하여 인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2:48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를 서울 송파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02:54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선거인 수 기준 50%,
03:00일부 투표소의 경우에는 60% 기준으로 인쇄하였습니다.
03:05사전투표율이 23.3%였기 때문에 총 선거인 수 기준으로 보면 73.3% 정도를 인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3:18그런데 최종 투표율이 66%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송파구 전체적으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03:26송파구 관내에는 146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03:31그래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의 편차가 있어서
03:36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03:44관내의 투표소별 선거인 수와 사전투표 결과, 선거일의 투표 진행 상황 등을
03:51종합적으로 감안하지 못해 투표용지 부족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03:55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04:00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04:04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04:15다음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04:21투표용지 제작에 정확히 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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