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분 투표하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 이제 본투표를 해야 되는데 육상 지방선거를 맞아서 사전투표를 미리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오늘
00:12이렇게 본투표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보통은 학교나 행정복지센터 같은 관공서에 투표수가 마련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 내에
00:23민간시설이 투표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00:26올해 역시 고깃집이나 웨딩홀, 검도장 등이 투표소로 선정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00:33고깃집, 웨딩홀, 검도장에서 투표해본 적은 없는데 가서 막상 할래요그러면 독특한 게 있을 것 같아요.
00:40네 실제로 이 경기도의 한 고깃집의 경우에는 10년 넘게 투표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선거 날이면 결과는 투표소로 운영하고요.
00:50본관에서는 식사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00:53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한 후에 식사까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00:58여기에다가 이제 공간이 넓고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같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 중에 웨딩홀만한 데가 또 없죠.
01:07게다가 평일에는 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투표소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01:12또 체육관이나 태권도장, 검도장 등 민간체육시설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01:17이 지역에 따라서는 박물관, 유치원 또 심지어 자동차 판매대리점까지 인근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01:27그런데 이런 민간시설이 투표소로 선정되는 데에는 나름의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01:32네 일단 투표소는 접근성이 좋고요.
01:35또 장소가 넓은 곳으로 마련이 돼야 하는데 1순위에 있는 학교나 관공서가 없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01:42그래서 최대한 구역 내에서 구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색투표소가 나오는 건데요.
01:48하지만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매출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01:52그래서 사용료를 요청할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중의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01:58오늘 본 투표는 이런 이색투표소를 포함해서 전국 14,288곳에서 치러지는데요.
02:05아직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은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를 확인하신 후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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