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비만치료제 마훈자로와 위고비가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의 이른바 위고비 성지 마케팅과 형식적인 진료 관행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00:12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00:134일 YTN 라디오 사건 X파일에 따르면 이성호 변호사는 마훈자로와 위고비 처방 기준과 관련해 법률적으로는 특정 BMI 기준을 충족하거나 관련 질환이
00:26있는 사람들에게 필요성이 인정될 때 처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현재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미용 목적 환자들에게
00:36처방을 남발하는 실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00:39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위고비 성지, 1분 진료, 바로 처방 전 발급 등의 문구를 내세운 병원 홍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00:49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전문의약품인 마훈자로와 위고비의 특성상 충분한 진찰 없이 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1:00그는 위고비 성지라는 광고가 자칫 진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경우 처방 전 작성에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며 거짓 또는
01:11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로 위법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16이어 1분 진료라는 표현 역시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며 진찰의 필요성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로 판단될
01:26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1:27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마훈자로와 위고비 사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환자에게 투약을 맡기는 사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01:38이 변호사는 유튜브를 보고 맞으면 된다며 투약 방법을 무조건 사용자에게 맡기는 것은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01:48있다며 실제 부작용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01:54한편 마훈자로와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 전 환자의 건강상태와 비만 정도, 기저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료가 필요하다는
02:07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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