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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곳이 14곳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김광삼> 아마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투표용지를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표용지가 있어야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투표용지의 인쇄부터 시작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개표까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자체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유권자의 70% 정도의 투표용지를 인쇄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쇄하면 마음껏 70% 정도를 인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 다 정당 추천위원회에서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투표용지 자체가 이송을 할 때도, 시읍면동에 이송을 할 때도 사실 정당 추천위원회이랄지 투표 참관인이랄지 다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투표용지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다시 충원하는 과정에서도 법에 위반된 행위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앵커> 지금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를 못한다든지 참정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피해 규모를 어떻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김광삼> 투표소 14곳이잖아요. 특히 송파 쪽이 12곳, 강남구 등이 1곳인데그 당시에 6시까지 투표를 하러 온 사람이 몇 명인지, 줄을 선 사람이 몇 명인지 판단하면 제가 볼 때는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 선관위에서는 그 데이터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보고가 되고 왜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단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법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다른 투표소에 있는 걸 가져다가 찍게 한다랄지 아니면 언론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복사해서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투표용지 인쇄 자체를 정당 추천위원회가 입회를 하고 이런 절차가 다 있는데 선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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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곳이 지금 한 14곳 정도 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0:05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00:12아마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처음 있을 거예요.
00:14그런데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투표 용지를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00:21그러면 투표 용지가 있어야지 투표를 하는 것이고.
00:24그러면 투표 용지에 인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투표를 하게 되면 개표까지는 법적인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00:33그리고 투표 용지 자체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유권자의 한 70% 정도의 투표 용지를 인쇄하기도 했죠.
00:41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쇄하면 마음껏 70% 정도로 인쇄하는 게 아니에요.
00:45그것도 전부 다 정당 추천위원회에서 감시를 하고.
00:49그다음에 일단 투표 용지 자체가 이송을 할 때도, 시은면동에 이송을 할 때도 사실은 정당 추천위원회나 투표 참관위원회나 참여하기도 있거든요.
00:59그런데 사실은 투표 용지도 모자라고.
01:02그다음에 투표 용지를 다시 충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법에 유반된 행위가 지금 아주 비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01:10지금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를 못한다든지 이런 참정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이 피해 규모를 좀
01:20어떻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01:22일단 아마 투표소 14곳이잖아요.
01:25특히 송파 쪽이 12곳, 광진구, 강남구 한 곳인데.
01:31그 당시 6시까지 투표를 하러 온 사람이 몇 명인지, 줄을 선 사람이 몇 명인지.
01:37이거 판단하면 제가 볼 때는 투표하지 못한 그런 유권자가 몇 명인지 그건 파악할 수 있다고 봐요.
01:44그런데 아직 선관위에서는 그것조차, 그 데이터조차 마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01:50그러면 이게 보고가 되고 왜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01:57이런 것들이 사실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단지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법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다른 투표소에 있는
02:07거 가져다가 찍게 한다랄지.
02:10아니면 언론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복사해서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02:15그럼 이건 투표 인쇄 자체부터 사실은 정당 추천위원회들이 입회를 하고 이런 절차가 다 있는데.
02:22선관위가 도대체 이런 내용까지도 모르고 투표를 이무적으로 갖다가 제공하고 그랬는지.
02:29굉장히 좀 의아한 측면이 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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