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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법 의혹을 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선관위가 이렇게 6시부터 시간을 연장을 해서 대기표 받은 사람들 10시까지 와서 투표해라.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김광삼]
이런 건 되죠. 아마 규정에는 6시 이전에 투표소에 입실한 사람은 6시가 조금 지나도 일단 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투표용지가 없어서 대기표도 못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6시가 넘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투표한 것은 무효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봤는데 밖에까지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6시 이전에 투표소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대기표를 안 받았으면 사실 투표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6시부터 계속 몇백 명씩 줄 서서 투표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그건 무효표가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투표 갯수에 포함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당선 무효 이런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일단 투표소 갔는데 투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온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112에 신고도 하고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는데요. 투표를 만약에 못한 유권자들이 헌법소원이나 국가 배상, 이런 거 촉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광삼]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투표를 해야 하는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개인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당한 거예요. 그러면 민주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권 침해이고 기본권 침해 중에서 참정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고 이 사건 자체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인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대체 유권자는 어디에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김광삼]
이건 선관위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거기 선관위 직원들이 있잖아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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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위법 의혹을 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선관위가 이렇게 6시부터 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대기표 받은 사람들 10시까지 와서 투표해라
00:09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00:11이런 건 되죠. 아마 규정에는요. 6시 이전에 투표소에 입시를 한 사람은 6시가 좀 지나도 일단 뭐 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00:21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투표용지가 없어서 대기표도 못 줬어요, 예를 들어서.
00:32그런데 6시가 넘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투표한 것은 무효투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00:37그래서 아마 저도 언론에서 사진이랄지 동영상을 봤는데 밖에까지 딱 줄 서 있더라고요.
00:45그런데 6시 이전에 투표소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대기표를 안 받았으면 사실은 투표할 권한이 없는 거죠.
00:55그렇게 따지면 6시부터 계속 몇백 명씩 줄 서서 투표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건 무효표가 되는 거고.
01:05그러면 그걸 어떻게 투표 개수에 포함시킬 것인지.
01:10그다음에 유효, 무효, 당선 무효 이런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01:14일단 투표소 갔는데 투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온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112에
01:25신고도 하고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는데요.
01:29투표를 만약에 못한 유권자들이 헌법소원이나 국가배상 이런 거 촉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01:36당연히 법적인 조치할 수 있죠.
01:38왜냐하면 본인이 투표를 해야 하는데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당한 거예요.
01:48그러면 사실 민주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권 침해고 기본권 침해 중에서 또 참정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01:56그리고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고 이 사건 자체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인정이 될
02:05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2:05만약에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대체 유권자는 어디에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02:14이건 선관위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02:17거의 선관위 직원들이 있잖아요.
02:18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고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맞죠.
02:25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선관위에 잘못을 일어난 거잖아요.
02:28그래서 112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는 형사상 죄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02:37그런데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뭔가 위조하고 그런 것들이 형사의 고위범이 돼야 하는데 그걸 입증하기 쉽지 않죠.
02:46그러면 직무유기랄지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범죄 행위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한다고 하면 112에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02:54그런데 그게 아니고 행정 절차에서 뭔가 잘못을 했다.
02:59그러면 이건 과실이 되거든요.
03:01그러면 형사보다도 민사로 인한 과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참전권 침해라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09투표지를 여러 장 받았잖아요.
03:12서울시장 선거도 있었지만 구청장, 시의원까지 투표를 한 건데
03:18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표차가 크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 무효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03:26당연히 제기할 수 있죠.
03:28그러니까 지금 광역, 시장, 그다음에 도지사, 이건 서울에서 일어났으니까
03:36그러면 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그다음에 밑에 광역 의원, 기초 의원, 다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03:44그런데 만약에 투표를 하는 그런 투표소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구에서
03:52만약에 10표, 20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선관위에서 데이터를 작성을 해야겠습니다만
04:01그 데이터에 포함된 사람들이 투표를 제대로 못 했어요.
04:06아니, 투표를 했는데 무효표가 됐어요.
04:08그건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선 무효소송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승수할 수 있다고 봐요.
04:14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전체를 봐서
04:18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그게 미미하다, 예를 들어서.
04:23지금 오늘 표 차이가 아마 3만 표 났나요?
04:254만 표 이상 났나요.
04:264만 표 이상 났나요?
04:27그런데 그게 몇백 표다.
04:29그러면 사실은 그게 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유효표가 된다 하더라도
04:34당선 무효가 되지는 않겠죠.
04:37그렇지만 특히 시의원,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이랄지 광역 의원
04:44이런 분들이 별 표 차이가 없었어요.
04:47사실 10표, 20표, 경우에 100표 차이 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04:52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04:54제가 볼 때는 당선 무효소송을 하면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05:00워낙 초요일이니까 판례는 없겠군요.
05:05아니,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05:06워낙 선거 이슈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판례는 없고
05:11그건 제가 볼 때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상식이에요.
05:15당연히 투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선관위의 과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05:22그건 당연히 재선거를 해야 하는 거고
05:24그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죠.
05:28베를린에서 몇 년도인가 모르겠는데
05:32그때도 총선하고 지방선거 같이 했어요.
05:37그러니까 여러 장의 어떤 투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그런 경우였죠.
05:41그런데 그때도 투표용자가 모자라서 다른 기표소에서 가져온다랄지 그런 게 있었는데
05:48거기에 소송을 해서 사실은 그게 당선 자체에 무효가 됐다고 해서 다시 재선거한 사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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