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위법 의혹을 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선관위가 이렇게 6시부터 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대기표 받은 사람들 10시까지 와서 투표해라
00:09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00:11이런 건 되죠. 아마 규정에는요. 6시 이전에 투표소에 입시를 한 사람은 6시가 좀 지나도 일단 뭐 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00:21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투표용지가 없어서 대기표도 못 줬어요, 예를 들어서.
00:32그런데 6시가 넘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투표한 것은 무효투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00:37그래서 아마 저도 언론에서 사진이랄지 동영상을 봤는데 밖에까지 딱 줄 서 있더라고요.
00:45그런데 6시 이전에 투표소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대기표를 안 받았으면 사실은 투표할 권한이 없는 거죠.
00:55그렇게 따지면 6시부터 계속 몇백 명씩 줄 서서 투표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건 무효표가 되는 거고.
01:05그러면 그걸 어떻게 투표 개수에 포함시킬 것인지.
01:10그다음에 유효, 무효, 당선 무효 이런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01:14일단 투표소 갔는데 투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온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112에
01:25신고도 하고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는데요.
01:29투표를 만약에 못한 유권자들이 헌법소원이나 국가배상 이런 거 촉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01:36당연히 법적인 조치할 수 있죠.
01:38왜냐하면 본인이 투표를 해야 하는데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당한 거예요.
01:48그러면 사실 민주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권 침해고 기본권 침해 중에서 또 참정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01:56그리고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고 이 사건 자체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인정이 될
02:05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2:05만약에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대체 유권자는 어디에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02:14이건 선관위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02:17거의 선관위 직원들이 있잖아요.
02:18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고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맞죠.
02:25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선관위에 잘못을 일어난 거잖아요.
02:28그래서 112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는 형사상 죄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02:37그런데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뭔가 위조하고 그런 것들이 형사의 고위범이 돼야 하는데 그걸 입증하기 쉽지 않죠.
02:46그러면 직무유기랄지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범죄 행위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한다고 하면 112에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02:54그런데 그게 아니고 행정 절차에서 뭔가 잘못을 했다.
02:59그러면 이건 과실이 되거든요.
03:01그러면 형사보다도 민사로 인한 과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참전권 침해라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09투표지를 여러 장 받았잖아요.
03:12서울시장 선거도 있었지만 구청장, 시의원까지 투표를 한 건데
03:18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표차가 크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 무효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03:26당연히 제기할 수 있죠.
03:28그러니까 지금 광역, 시장, 그다음에 도지사, 이건 서울에서 일어났으니까
03:36그러면 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그다음에 밑에 광역 의원, 기초 의원, 다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03:44그런데 만약에 투표를 하는 그런 투표소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구에서
03:52만약에 10표, 20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선관위에서 데이터를 작성을 해야겠습니다만
04:01그 데이터에 포함된 사람들이 투표를 제대로 못 했어요.
04:06아니, 투표를 했는데 무효표가 됐어요.
04:08그건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선 무효소송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승수할 수 있다고 봐요.
04:14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전체를 봐서
04:18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그게 미미하다, 예를 들어서.
04:23지금 오늘 표 차이가 아마 3만 표 났나요?
04:254만 표 이상 났나요.
04:264만 표 이상 났나요?
04:27그런데 그게 몇백 표다.
04:29그러면 사실은 그게 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유효표가 된다 하더라도
04:34당선 무효가 되지는 않겠죠.
04:37그렇지만 특히 시의원,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이랄지 광역 의원
04:44이런 분들이 별 표 차이가 없었어요.
04:47사실 10표, 20표, 경우에 100표 차이 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04:52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04:54제가 볼 때는 당선 무효소송을 하면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05:00워낙 초요일이니까 판례는 없겠군요.
05:05아니,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05:06워낙 선거 이슈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판례는 없고
05:11그건 제가 볼 때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건 상식이에요.
05:15당연히 투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선관위의 과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05:22그건 당연히 재선거를 해야 하는 거고
05:24그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죠.
05:28베를린에서 몇 년도인가 모르겠는데
05:32그때도 총선하고 지방선거 같이 했어요.
05:37그러니까 여러 장의 어떤 투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그런 경우였죠.
05:41그런데 그때도 투표용자가 모자라서 다른 기표소에서 가져온다랄지 그런 게 있었는데
05:48거기에 소송을 해서 사실은 그게 당선 자체에 무효가 됐다고 해서 다시 재선거한 사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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