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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사전 투표를 한 후 자신이 지지한 후보들을 SNS에 공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어제(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의원이 자신이 투표한 후보를 공개한 것은 비밀선거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SNS에 "1번만 내리 찍었다"며 민주당 후보들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이 행사한 정치적 선택에 대해 선관위의 검토를 거쳐 게시글을 올린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도 선거 운동이 제한되는 신분이 아니면 온라인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히는 행위 자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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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한 후 자신이 지지한 후보들을 SNS에 공개했다며
00:07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어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00:13이 단체는 이 의원이 자신 투표한 후보를 공개한 건 비밀선거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0:22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SNS에 1번만 내리찍었다며 민주당 후보들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00:33이 의원은 자신이 행사한 정치적 선택에 대해 선관위의 검토를 거쳐 게시글을 올린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43선관위도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신분이 아니면 온라인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히는 행위 자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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