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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한 지 8일 된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에 대해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동남아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을 폭행한 한국인 남편 A 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 탄원서 천5백 장을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센터는 탄원서에서, 올해 초 피해자가 입국한 뒤 8일 만에 A 씨가 집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는 폭행을 막으려다 손가락뼈가 부러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A 씨가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피해자의 신분을 악용했고,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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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 이주 여성 인권센터는 동남아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을 폭행한 한국인 남편 A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 탄원서 1500장을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00:12성남지원에 제출했습니다.
00:13센터는 탄원서에서 올해 초 피해자가 입국한 뒤 8일 만에 A씨가 집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는 폭행을 막으려다가 손가락
00:24배가 부러졌다고 밝혔습니다.
00:26센터는 A씨가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피해자의 신분을 악용했고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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