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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사설 구급차, 신호위반해 교차로 통과 중 SUV 충돌
이송 환자 1명 사망…보호자·구급 대원 등 6명 부상
환자 이송 중 '신호위반' 사고…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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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00:05도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7국제수사 전문가 김무위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00:09반장님 강력!
00:10강력!
00:11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보시죠.
00:13첫 번째 사건은 단서는 구급차가 전복됐는데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00:21반장님 지금 사설 구급차 같은데 왜 뒤집어져 있습니까?
00:24그렇습니다. 6월 1일 오전 11시 50분경에 인천 서구의 교차로에서 달리던 구급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넘어져 있는 것인데
00:34내용은 뭐냐면 구급차 안에 90세 모건 환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00:39가족도 타고 있었는데 아마 청락 교차로에서 구급차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도교법 29제에 의해서 긴급자동차는 운행을 위반할 수가 있거든요.
00:49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신호를 위반해서 가던 중에 직진하던 SUV 차량이 들이받은 거예요.
00:57차가 뒤집혀서 안타깝게도 90세 모건 나이 드신 여성분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가서 사망을 했고
01:03그 안에 탔던 구급대원, 보호자, 기사, 그리고 SUV 차량에 운전하던 3명 같은 경우에도 경상, 한 6명 정도가 경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01:13저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설 구급차가 아마 신호위반에 갈 때에 보통 우리가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01:20진로 방해 안 하고. 그런데 저 당시에 사실 SUV 차량이 위반해서 받았는지
01:26아니면 정상적으로 천천히 가는데 구급차가 빨리 가다가 위반하고 다쳤는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고
01:32물론 블랙박스라든지 또 CCTV 보게 되면 정확한 결과는 나오겠지만 여기서 문제 하나.
01:39지금 구급대 차량이 병원에서 서구에 있는 요양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01:47생각을 해보세요. 요양원에서 긴급환자가 생기면 요양원에서 병원 가는 건 응급사항이 맞지 않습니까?
01:53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양원 가는 것까지는 이걸 응급사항으로 볼 것이냐.
02:02우리 앵크 생각은 어떻습니까?
02:05아닐 것 같습니다.
02:06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구급차 차량에 의료진은 타지는 않았던 것 같고
02:11그닥면 아마 요양원에서 응급사항으로 병원에 왔다가 치료가 끝난 뒤에 아마 그거를 퇴소해서 가는 거 아니냐.
02:19그러면 사실 응급차량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02:23이게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02:24사고 당시 구급차량은 신호를 위반한 거죠?
02:27그렇죠. 구급차량은 신호를 위반할 수 있는데 물론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신호를 위반할 수는 있지만
02:33그거는 응급환자도 타야 되고 응급사항이신데 저 상황을 응급사항으로 볼 수 있느냐는
02:39좀 더 경찰관이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2:44목격자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03:09경찰은 해당 구급차의 신호 위반이 정당한지 여부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14이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03:16그렇습니다. 물론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 또 도로에 있는 CCTV 그리고 직접 운전했던 구급차 운전사
03:22SUV 차량 운전사 조사하게 되면 당연히 사고 내용이라든지 위반 여부를 가릴 수는 있는데
03:27제 생각에 저렇게 퇴원할 경우나 하면 구태여 응급사항으로 타이렌을 울릴 필요가 있었는지 싶은데
03:33물론 경찰관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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