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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구급차 운전자 혼자 탑승한 채 달리다가 사고
경광등 켜고 달리며 신호위반… 다른 차량과 충돌
응급상황 아닌데 경광등·사이렌 켜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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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뒤에서 따라오면 요즘 어떻게 하죠?
00:06차들 다 옆으로 비켜주죠. 모세의 기적이다라고 해외에서는 놀랄만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00:13특히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민은식 때문에 볼 수 있는 장면이죠.
00:19그런데 한 구급차가 경광등 켜고 신호 위반까지 하면서 급히 달렸습니다.
00:26그러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요.
00:30얼마나 급했길래 이랬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까 구급차 안에는 응급환자가 없었습니다.
00:39목격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0:41구급차가 계속 경광등하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환자 이송하려고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00:48빨리 직진을 하고 싶은데 앞에서 차량 변경 때문에 지연이 돼서 경청을 세게 울리면서 쭉 왔는데
00:54그러니까 이 구급차 경광등 켜고 위반까지 하면서 달렸어요.
01:02당연히 환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안에 응급환자가 없었습니다.
01:08이 구급차에는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만 탑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01:11혼자 운전 중이었어요.
01:12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유는 있었다고 해요.
01:15지금 구급차 운전자가 밝히기로는 응급환자를 실으러 가는 중에 사고가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01:2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급차라는 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을 때만 이런 경광등을 울린다거나
01:31아니면 다른 도로의 어떤 신호를 위반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01:39잠시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급박한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 친구, 동료가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01:47그러면 구급차가 빨리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01:50그런데 법적으로는 환자가 타고 있을 때만 사고가 나거나 위반을 해도 면책을 해주는 거고
01:58환자가 없으면 그 아픈 환자를 빨리 태우러 갈 때는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02:03그러니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책임의 면제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응급환자가 탑승하고 있을 때는
02:11법규를 위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02:14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구급차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02:17빠른 이송을 위해서 구급차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는 것 자체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02:23다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차량에게 경광대를 킴으로써 보호를 먼저 받으려고 했잖아요.
02:31그런데 사실상 운전자만 탑승하고 있었다.
02:34이런 경우에 경광등을 울린 부분은 20만 원 이하 과태료 처해질 수도 있고요.
02:39만약 실제로 환자 이송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02:45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02:49혹시 렉카라고 하죠.
02:52렉카들이 사고 현장에 먼저 가려고 서두르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02:57혹시라도 구급차들도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시스템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3:05물론 급한 환자를 태우러 가려다가 그랬다라는 운전자의 말을 저는 믿습니다.
03:12그래서 이 시스템이 그 위의 광고를 켜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03:16오늘의 시스템은 그 위의 광고를 이루고 있습니다.
03:20또한 환자의 반성과 발생입니다.
03:22이 시스템은 그 위의 광고를 전환을 통해 말이죠.
03:26여러분, 이 시스템은 그 위의 광고를 켜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03:29여러분, 이 시스템은 그 위의 광고를 켜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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