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노쇼 사기나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송금했더라도 사기 계좌의 인출을 막는 건 쉽지 않습니다.
00:08지급정지 제도의 적용 대상이 15년째 보이스피싱에 한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00:14진화하는 사기 수법을 법이 따라가지 못해 피해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20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4과학기자재 사업을 하는 A씨는 최근 대학병원 관계자를 사칭한 이른바 노쇼 사기로 8천만 원의 피해를 받습니다.
00:34돈을 찾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A씨에게 경찰은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제안했습니다.
00:42지금 빨리 경찰관 분께서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하셔서 전화를 했다.
00:46범인들이 피해금을 해외나 다른 계좌로 빼돌리기 전에 계좌를 막아두라는 거였는데 은행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00:56현행법상 노쇼 사기 피해는 지급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좌 동결을 거절한 겁니다.
01:04보이스피싱으로 분류가 안 되고 개인간 사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줄 수가 없다.
01:12실제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지급정지 제도는 적용 대상이 보이스피싱에 한정돼 있습니다.
01:21개인간 상거래 분쟁의 제도가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01:30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관련법이 제자리 걸음하는 사이 노쇼 사기와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가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01:40자영업자들이 사칭범해소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보냈더라도 지급정지를 거부당하는 이유입니다.
01:58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02:04국회 문턱은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02:09사기수법이 진화하고 범죄수익 유출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02:16YTN 이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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