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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사전투표 가운데 그러니까 사전투표 당시에 투표 용지 노출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당시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보일까 봐, 투표용지 블러 처리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기표소를 중간에 이탈해서 이렇게 제3자에게 노출을 하는 것은 관건선거이자 불법 행위다. 이런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김규현> 제가 선거 전담을 했던 검사 출신인데요. 사실은 이게 공직선거법상 별로 문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직선거법 160조 이런 걸 들어서 이것을 비판을 하시는데 해당 조항은 투표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투표소를 떠났다가 다시 투표소로 들어오려는 경우에, 그게 적용되는 조항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를 떠난 것도 아니고 기표소에서 잠깐 나와서 투표 절차에 관해서 문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 투표가 종료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소에 다시 돌아가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 주장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조항을 끌어다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표용지가 어디 보여졌다. 투표의 비밀 침해다라는 주장도 같이 하십니다마는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 투표의 비밀 침해는 내가 투표한 것을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보여준다거나 했을 때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해당 선관위 직원도 말을 하듯이 대통령이 어디에 했는지 투표지를 자기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문의하는 차원에서 잠깐 투표용지를 들고 있는 것은 투표용지를 보여줄 만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투표용지를 갖고 나오다가 떨어뜨려서 투표용지가 바닥에 떨어져서 어디에 찍었는지 공개가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에서도 무효 처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공개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 (중략)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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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또 사전투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전투표 당시에 투표 용지 노출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당시 화면
00:10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0:23혹시라도 저희가 보일까 봐 투표 용지 불러처리를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기표소를 중간에 이탈해서 이렇게 제3자에게 노출을 하는 것은
00:34관건 선거이자 불법행위다.
00:37이런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발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두 분 다 법률가이시니까요.
00:43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00:45제가 선거 전담을 했던 검사 출신인데요.
00:48사실은 이게 공직선거법상 별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00:52국민의힘에서 공직선거법 160몇 조 이런 걸 들어가지고 이걸 비판을 하시는데 해당 조항은요.
00:59투표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투표소를 떠났다가 다시 투표소로 들어오려는 경우에 그게 적용되는 조항이고요.
01:06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를 떠난 것도 아니고 기표소에서 잠깐 나와서 투표 절차에 관해서 문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01:14아직 투표가 종료된 상황이 아닙니다.
01:16그렇기 때문에 투표소에 다시 돌아가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01:21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 주장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조항을 끌어다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01:27라는 것이고요.
01:28그리고 투표소 용지가 어디 보여졌다.
01:32투표의 비밀 침해다라는 주장도 같이 하십니다마는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 투표의 비밀 침해는 내가 투표한 거를 고의적으로 타인한테 보여준다거나 했을
01:42때는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01:44지금 해당 선관위 직원도 말을 하듯이 대통령이 어디에 했는지 투표지를 자기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1:52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문의하는 차원에서 잠깐 투표 용지를 들고 있는 것은 투표 용지를 보여줄 만한 고의도 없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02:01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투표 용지를 갖고 나오다가 떨어뜨려가지고 투표 용지가 바닥에 떨어져서 어디에 찍었는지 공개가 된 그런
02:10사례가 있는데
02:11그런 사례에서도 무효처리가 되지 않아요.
02:13왜냐하면 고의적으로 공개한 게 아니니까요.
02:15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02:16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02:21어떤 자기 정치 집단이나 정당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일종의 해프닝이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02:31김기현 변호사께서는 공직선거법 167조를 따져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02:39그렇죠.
02:39이거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됐다거나 고발을 했다라는 기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02:44당연히 이건 무혐의가 될 겁니다.
02:47이 부분 최준영 변호사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까요?
02:50그러면 김 변호사님도 찍다가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랬냐라고 하시겠습니까?
02:55결국 이렇게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매우 경솔한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00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정치권에 들어오신 지가 수십 년이 되신 분입니다.
03:05투표? 저희가 아마 하면 그냥 찍으면 어디 인주를 찍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03:11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투표 기표지입니다.
03:15그리고 거기에 찍었다라고 하면 본인 책임인 겁니다.
03:18설령 그것이 절반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이고 이게 내가 좀 잘못했네 라고 하고 계속 밑으로 찍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03:25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한두 번 투표도 해보신 것이 아닌 분이 직접 가지고 나와가지고
03:32사실은 바로 앞에 TV들, 카메라들이 다 있고 실제로 모든 것들이 다 보였습니다.
03:38거기다가 앞에서 얘기하시는 동안 옆에 있었던 김혜경 여사가 들고 있는 표를 다 볼 수 있도록 된 겁니다.
03:45그 과정이 저는 보면 이게 정말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오히려 의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03:54무슨 말씀이냐?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03:56지금 대통령 된 지가 1년이 되시고 지금 대통령 될 때에 인천에 사시다가 지금 용산으로 왔다가
04:03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와대 관자로 들어가시는 것을 아는데
04:06벌써 한 달이 넘게 해서 생활을 하시면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야 되는 건 아닙니까?
04:12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것으로 해서 투표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04:18그 내용이 지금 언론 표시에 대해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04:23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04:24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에 찍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찍어라 라고
04:29최고 권력자가 고의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04:35그리고 그렇게 찍다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다른 분들은 같은 게 어떻게 아이고 이거 아깝지만 어쩔 수 없네 하고
04:41다른 게 넘어갈 것인데 그 가운데 나와서 여기 좀 와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04:46정색의 얼굴을 하면서 분명히 그 관계되는 사람이 이거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04:50안 되는데 결국은 이미 모든 국민들은 다 왔단 말이에요?
04:55그럼 그 투표가 유효해야 됩니까?
04:57나아가 이 표시가 공개되고 방송에 나왔는 것을 나중에 어땠습니까?
05:03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 편집돼가지고
05:09나중에 언론에 나오는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죠?
05:14이게 바로 비밀 선거에 어긋나는 것이고
05:17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과실이든 고의이든 이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05:24청와대가 통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이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05:33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05:35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05:35네, 우리 국민들 다수가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05:38실제로 저 도장을 보면 잘 안 지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05:41반만 지켜도 이게 유효표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
05:44우리들이 한 번쯤 다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05:46그런데 이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05:50이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05:52실제로 이게 유효표가 되느냐 무효표가 되느냐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고
05:57쟁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05:59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06:02결과적으로 반 정도만 찍혀도 유효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06:06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06:07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는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준다.
06:11그리고 대통령이 저기 나와서 자기가 어디를 찍었다라는 걸 보여준 것도 아니고
06:16순전히 어디에 이 정도만 찍혀도 이게 유효하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분들한테 공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06:24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지 않았나
06:27이것 또한 대통령께서 국정이나 국민이나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6:34이번 이슈 관련해서 일단 이견이 있으신데 제가 조금 미시적으로 하나 여쭤보자면
06:38만약에 투표하다가 저희가 본 투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06:42혹시 잘못 찍었을 때는 그거를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06:46아니면 그냥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06:48바꿔달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06:49없습니다.
06:50그거를 한 번 했다고 하면 그것을 찢거나 하면 그 자체가 그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06:55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한 한 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06:57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와 같이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07:02정치적인 것이든 법정 책임이든 국민의힘으로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07:07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가지고 기표를 잘못한 경우에는
07:11다시 투표 용지를 다시 주지를 않습니다.
07:15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07:16다만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투표 용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07:20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07:22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표하는 네모 칸 바깥에 자기가 잘못 찍었다라고 하면
07:30그건 본인의 귀책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07:33네모에 잘 찍긴 찍었는데
07:35덜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07:38이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07:40이걸 대통령께서 궁금증을 해소해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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