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또 사전투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전투표 당시에 투표 용지 노출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당시 화면
00:10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0:23혹시라도 저희가 보일까 봐 투표 용지 불러처리를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기표소를 중간에 이탈해서 이렇게 제3자에게 노출을 하는 것은
00:34관건 선거이자 불법행위다.
00:37이런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발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두 분 다 법률가이시니까요.
00:43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00:45제가 선거 전담을 했던 검사 출신인데요.
00:48사실은 이게 공직선거법상 별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00:52국민의힘에서 공직선거법 160몇 조 이런 걸 들어가지고 이걸 비판을 하시는데 해당 조항은요.
00:59투표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투표소를 떠났다가 다시 투표소로 들어오려는 경우에 그게 적용되는 조항이고요.
01:06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를 떠난 것도 아니고 기표소에서 잠깐 나와서 투표 절차에 관해서 문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01:14아직 투표가 종료된 상황이 아닙니다.
01:16그렇기 때문에 투표소에 다시 돌아가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01:21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 주장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조항을 끌어다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01:27라는 것이고요.
01:28그리고 투표소 용지가 어디 보여졌다.
01:32투표의 비밀 침해다라는 주장도 같이 하십니다마는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 투표의 비밀 침해는 내가 투표한 거를 고의적으로 타인한테 보여준다거나 했을
01:42때는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01:44지금 해당 선관위 직원도 말을 하듯이 대통령이 어디에 했는지 투표지를 자기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1:52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문의하는 차원에서 잠깐 투표 용지를 들고 있는 것은 투표 용지를 보여줄 만한 고의도 없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02:01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투표 용지를 갖고 나오다가 떨어뜨려가지고 투표 용지가 바닥에 떨어져서 어디에 찍었는지 공개가 된 그런
02:10사례가 있는데
02:11그런 사례에서도 무효처리가 되지 않아요.
02:13왜냐하면 고의적으로 공개한 게 아니니까요.
02:15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02:16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02:21어떤 자기 정치 집단이나 정당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일종의 해프닝이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02:31김기현 변호사께서는 공직선거법 167조를 따져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02:39그렇죠.
02:39이거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됐다거나 고발을 했다라는 기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02:44당연히 이건 무혐의가 될 겁니다.
02:47이 부분 최준영 변호사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까요?
02:50그러면 김 변호사님도 찍다가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랬냐라고 하시겠습니까?
02:55결국 이렇게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매우 경솔한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3:00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정치권에 들어오신 지가 수십 년이 되신 분입니다.
03:05투표? 저희가 아마 하면 그냥 찍으면 어디 인주를 찍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03:11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투표 기표지입니다.
03:15그리고 거기에 찍었다라고 하면 본인 책임인 겁니다.
03:18설령 그것이 절반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이고 이게 내가 좀 잘못했네 라고 하고 계속 밑으로 찍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03:25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한두 번 투표도 해보신 것이 아닌 분이 직접 가지고 나와가지고
03:32사실은 바로 앞에 TV들, 카메라들이 다 있고 실제로 모든 것들이 다 보였습니다.
03:38거기다가 앞에서 얘기하시는 동안 옆에 있었던 김혜경 여사가 들고 있는 표를 다 볼 수 있도록 된 겁니다.
03:45그 과정이 저는 보면 이게 정말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오히려 의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03:54무슨 말씀이냐?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03:56지금 대통령 된 지가 1년이 되시고 지금 대통령 될 때에 인천에 사시다가 지금 용산으로 왔다가
04:03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와대 관자로 들어가시는 것을 아는데
04:06벌써 한 달이 넘게 해서 생활을 하시면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야 되는 건 아닙니까?
04:12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것으로 해서 투표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04:18그 내용이 지금 언론 표시에 대해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04:23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04:24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에 찍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찍어라 라고
04:29최고 권력자가 고의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04:35그리고 그렇게 찍다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다른 분들은 같은 게 어떻게 아이고 이거 아깝지만 어쩔 수 없네 하고
04:41다른 게 넘어갈 것인데 그 가운데 나와서 여기 좀 와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04:46정색의 얼굴을 하면서 분명히 그 관계되는 사람이 이거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04:50안 되는데 결국은 이미 모든 국민들은 다 왔단 말이에요?
04:55그럼 그 투표가 유효해야 됩니까?
04:57나아가 이 표시가 공개되고 방송에 나왔는 것을 나중에 어땠습니까?
05:03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 편집돼가지고
05:09나중에 언론에 나오는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죠?
05:14이게 바로 비밀 선거에 어긋나는 것이고
05:17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과실이든 고의이든 이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05:24청와대가 통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이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05:33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05:35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05:35네, 우리 국민들 다수가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05:38실제로 저 도장을 보면 잘 안 지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05:41반만 지켜도 이게 유효표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
05:44우리들이 한 번쯤 다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05:46그런데 이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05:50이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05:52실제로 이게 유효표가 되느냐 무효표가 되느냐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고
05:57쟁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05:59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06:02결과적으로 반 정도만 찍혀도 유효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06:06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06:07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는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준다.
06:11그리고 대통령이 저기 나와서 자기가 어디를 찍었다라는 걸 보여준 것도 아니고
06:16순전히 어디에 이 정도만 찍혀도 이게 유효하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분들한테 공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06:24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지 않았나
06:27이것 또한 대통령께서 국정이나 국민이나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6:34이번 이슈 관련해서 일단 이견이 있으신데 제가 조금 미시적으로 하나 여쭤보자면
06:38만약에 투표하다가 저희가 본 투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06:42혹시 잘못 찍었을 때는 그거를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06:46아니면 그냥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06:48바꿔달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06:49없습니다.
06:50그거를 한 번 했다고 하면 그것을 찢거나 하면 그 자체가 그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06:55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한 한 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06:57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와 같이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07:02정치적인 것이든 법정 책임이든 국민의힘으로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07:07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가지고 기표를 잘못한 경우에는
07:11다시 투표 용지를 다시 주지를 않습니다.
07:15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07:16다만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투표 용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07:20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07:22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표하는 네모 칸 바깥에 자기가 잘못 찍었다라고 하면
07:30그건 본인의 귀책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07:33네모에 잘 찍긴 찍었는데
07:35덜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07:38이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07:40이걸 대통령께서 궁금증을 해소해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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