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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처분을 받은 박상용 검사가 이를 철회해 달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박 검사는 그제(29일) 법무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박 검사는 자신의 SNS에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직무정지 한계는 2개월이고,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 징계 청구가 됐는데도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소취소 특검'을 발족하기엔 정직 2개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6일 진술 회유 의혹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외부 음식물을 피의자에게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상태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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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처분을 받은 박상용 검사가 이를 철회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00:09박 검사는 그제 법무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며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00:17그러면서 자신의 SNS에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직무정지 한계는 2개월이고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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