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치관이 태권도장에서 학대로 숨진 아이의 검시 사진을 수업에 활용해 논란인 가운데 경찰은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00:09밝혔습니다.
00:10검시 사진은 수사 자료로서 공익을 위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망자나 유족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19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4경기북부경찰청은 검시조사관 A씨가 지난 2024년 겸직허가를 받은 뒤 강의에 나가 사건 사진을 5초간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0:33이 과정에서 사진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앞으로 강의 자료 활용 시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0:41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당시 해당 검시조사관에게 주의 조치만 했을 뿐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50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인데 사진을 활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00:56경찰은 A씨가 찍은 사진이 수사 자료는 맞지만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01:03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01:08또 해당 사진은 A씨가 직접 처리한 사건 자료로서 강의 전 학생들에게 촬영 등 유출 금지를 경고한 점 등을 볼 때
01:17수사 자료 유출이나 무단 반출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01:22그러면서 앞으로 본인이 처리한 사건 자료의 경우에도 사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1:27전문가들도 사망자의 얼굴과 신체를 그대로 노출하는 건 사자 명예훼손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01:34개인 식별이 되는 자료를 공개적으로 또는 노출을 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의미도 있고요.
01:44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01:48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검시 사진이더라도 수사 자료로서만 접근하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01:54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유족의 상처를 고려해 공개 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02:04지적입니다.
02:06유족은 보호자가 있는데도 아이를 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으로 사진을 공개한 것은 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은 행위라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02:15사건이 알려지자 법의학 학교에서는 수업과 연구해 사진을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지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02:27YTN 배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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