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을 건너던 7살 초등학생이 차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00:07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00:15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00:19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보행로에 꽃 한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00:24인근 건널목 주변에는 주차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00:28충남 보령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살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었습니다.
00:45구조된 아이는 심정기 상태에 빠졌고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00:51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 내 건널목에는 차들이 주차돼 있었고, 아이는 이곳 놀이터에 가기 위해 건널목 옆으로 지나가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01:01확인됐습니다.
01:0250대 여성 운전자는 경찰에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09두 달 전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학원차에서 내려 건널목을 건너던 7살 아이가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01:18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2,800여 건에서 2024년 3,200여 건으로 증가세를 보입니다.
01:27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단지도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01:35하지만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대부분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됩니다.
01:42이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신호등이나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고 처벌 기준도 강화하기 어렵습니다.
01:49단지 아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의 허점이죠. 터치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도화할 수가 없어요.
02:02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02:04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02:12YTN 오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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