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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신동헌 공인노무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사흘 뒤 총파업을 강행하겠단 입장입니다. 노조와 사측의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어떤 파급이 따를지 신동헌 공인노무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시 가왔습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타결기회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결과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신동헌]
개인적인 바람 가능성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야 하루빨리 오늘이든 내일이든 당장 타결이 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달린지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마지막 여기까지 온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노나 사나 한발도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 이 지점까지 온 상황에서 대치 중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전향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는 이세요. 바로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도 바람은 좋은 방향으로 끝나는 것일 텐데 이 결과를 예측해 보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끝나게 될까요?

[김대호]
저는 9:1 정도로 90% 정도는 사후 조정이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 거의 10% 정도의 실날같은 희망만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사후조정 첫날도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거든요. 양측의 쟁점이 워낙 지금 뚜렷한데 이것을 일부 합의를 양보하고 타협하기에는 너무나 양측의 주장이 뚜렷하단 말입니다. 특히 연봉의 50% 이상은 절대 줄 수 없다는 회사 측 방침, 이것은 삼성그룹의 선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의 유지이기도 하고 삼성그룹으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건데 노조는 이거 절대 그대로 둘 수 없다. 이 대목은 과연 사후조정을 통해서 합의가 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비중을 두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합의 타결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고 또 타결이 안 되고 파업으로 갔을 경우에 파업을 하는 당사자, 노조도 또 경영진도 회사도 우...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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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삼성전자 노조가 법원의 미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사흘 뒤에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0:07노조와 사측의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파급이 따를지 신동헌 공인노무사,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스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오시죠.
00:17어서오십시오.
00:18반갑습니다.
00:19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23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결과 좀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00:29개인적인 바람과 가능성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00:33개인적인 바람으로야 하루빨리 오늘이든 내일이든 당장 타결이 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00:40지금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달린지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딱 마지막 여기까지 온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거든요.
00:50지금 여기서 노나 사나 한 발도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
00:56이 지점까지 온 상황에서 대치 중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전향적인 그런 방향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바로 타결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01:05됩니다.
01:06우리 소장님께서도 바람은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끝나는 것일 텐데 이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끝나게 될까요?
01:14저는 9대1 정도로 90% 정도는 사후 조정이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
01:219대1로?
01:22거의 10% 정도의 신랄 같은 희망만 있습니다.
01:26오늘도 2차 사후 조정 첫날도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거든요.
01:32양측의 쟁점이 워낙 지금 뚜렷한데 이것을 일부 합의를 양보를 하고 타협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양측의 주장이 뚜렷하단 말입니다.
01:44특히 보수의 연봉의 50% 이상은 절대 줄 수 없다는 회사 측 방침.
01:54이것은 삼성그룹의 선대 회장인 이건희 회장의 유지이기도 하고 삼성그룹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건데 노조는 이거 절대 그대로 둘 수
02:05없다.
02:05이 대목은 과연 사후 조정을 통해서 합의가 될 수 있을까?
02:13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비중을 두는 것은요.
02:16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합의 타결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고
02:23또 이 타결이 안 되고 파업으로 갔을 경우에 파업을 하는 당사자, 노조도 또 경영진도 회사도 우리 국민 경제도 다 같이
02:35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02:36그런 면에서 정말 대성적 차원에서 결단 가능성도 10% 기대를 걸어봅니다.
02:42네, 지금 성과급 제도를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인 건데
02:48이 성과급 규모나 지급 기준, 이런 거에 대한 노조 측의 입장이 뭐였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02:54일단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2:59삼성그룹은 모든 계열사가 성과급의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03:03연봉이 50%까지가 한도였는데
03:05지금 이제 다른 타사, 동업 타사의 사례들도 그렇고 외국의 사례들도 그렇고
03:10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AI 관련된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워낙 폭증하다 보니
03:15지금 우리도 그 이상으로, 즉 영업이익 기준으로 달라
03:18지금은 EVA라고 해서 경제적 부가가치의 20%, 거기서 재원을 마련해서
03:23그중에서 연봉이 50%, 듣기만 해도 약간 좀 복잡하고
03:28어떻게 보면 노동조합 측에서 보기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03:34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03:36다른 데 투자할 여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빼고
03:41직관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자, 이게 첫 번째고
03:44영업이익의 15%, 한도, 이게 두 번째고
03:48영업이익의 10%, 15%가 만약에 연봉이 지금까지 우리 기준인 50%를 넘어간다면
03:54그 기존의 기준도 다 깨자, 이거 여기까지입니다.
03:57그렇구나. 그런데 일단은 노조 간부들 중에서 회사를 없애버려야 한다.
04:03분사까지도 각오를 해야 한다.
04:06굉장한 강경 발언까지 했다가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04:10이렇게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 측의 격앙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
04:15이런 이 반응, 사실 노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04:20네, 누구 노사 양측에 어느 특정 편을 들고 싶지도 않고
04:25또 특정 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04:31그런데 이게 협상을 하다 보면 더더군다나 그 협상이 잘 안 될 때는
04:37사람이 감정적으로 치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좀 돌발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는데
04:43그 발언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모르는 상태에서
04:47한 도막, 두 도막 떼어넣어서 노조 간부가 회사를 없애버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04:54이것은 어떤 사실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04:58어떤 감정의 표현이고 실제로 노조 간부도
05:01내가 회사를 없애버리라고 한 것은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05:05그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였다.
05:09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는 제3자 입장에서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05:14양측, 노조나 경영진 측이나 이런 단발적 얘기
05:20여기에 너무 크게 무게 중심을 둬서 의미를 부여하면
05:24오히려 주위에서 싸움을 더 가열시키고 있기 때문에
05:29좀 더 냉정하게 지켜보고
05:32본질, 양측이 뭐를 주장하는지
05:36여기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05:40일부 일탈 행위, 이런 것은 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05:46네, 이제 보면 삼성전자는 DS, DX 부문이 있는데
05:51반도체를 담당하는 이 DS 중심으로 성과급이 집중되고 있는 거잖아요.
05:55그런데 DX 부분에서는 그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05:58이게 노노 갈등이라는 게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걸까요?
06:00일단 노동조합 측은 일단 과반 노조이기 때문에
06:05당연히 DX 부분도 많이 탈퇴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06:10오히려 노동조합 측은 물론 당연히 DS 부분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맞지만
06:14이제 DX 부분도 같이 나눠가자는 쪽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06:19회사 측은 DX 측에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쨌든 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06:24그 기준 한도는 아마 넘을 수 없다.
06:26나머지는 DS 쪽도 그 50%를 준 후에
06:30그 추가되는 거는 기존에 나가던 경영 성과급이 아니라
06:34특별 보너스 형식으로 더 주겠다.
06:36이런 식으로 지금 회사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06:38그러면 삼성전자 DX 노조원 일부가
06:41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하는데
06:45이렇게 되면 초기업 노조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06:49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06:50일단 현재로서는 DX 부분에서 DX 부분의 조합원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06:58적법하게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서
07:02일단은 초기업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교섭 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획득을 한 상황입니다.
07:07여기서 가처분을 신청을 하긴 했지만
07:10인용 가능성이 높느냐라고 하면 절차상 위반은 전혀 없었거든요.
07:15절차상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조합원 수가 떨어지는
07:18그런 결과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07:21이 절차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
07:24한동안은 그 교섭 대표 노동조합 지위는 굳건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07:29그리고 또 하나 변수로 꼽히고 있는 게 파업 참여율인 것 같습니다.
07:34일단은 노조 측에 따르면 4만 5천 명 이상이 파업 참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07:39뭐 어떨까요? 이거는 실제로 좀 지켜봐야 할까요?
07:43그렇습니다.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07:45또 마지막 사후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요.
07:49이 파업 참여율도 결국 문제의 본질
07:52왜 삼성전자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07:57지금 이 시점에 영업이익, 성과급 제도, 효파
08:03여기에 운명을 거느냐는 우리가 좀 그 이유를 뜯어봐야 됩니다.
08:07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삼성전자잖아요.
08:14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것뿐만 아니죠.
08:17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고
08:18또 종합 전자회사로도 전 세계수 규모가 가장 큰 회사입니다.
08:23그런데 지금 1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7조가 나왔습니다.
08:29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08:31그런데 SK하이닉스 직원들은 1인당 6억 원, 7억 원씩
08:37일단 성과급을 가져갔습니다.
08:40그런데 삼성전자는 우리가 1등 회사인데
08:43우리 직원들은 1억 채 못 가져갔다고요.
08:47물론 1억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지만
08:49삼성전자라는 세계 1등에 다니는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08:53왜 이렇게 됐느냐.
08:55우리는 이익도 더 많이 냈잖아.
08:58바로 여기에 연봉의 50%를 줄 수 없다는
09:02이것을 OPI 규정이라는데요.
09:06이게 우리 경영학계에서
09:08그러니까 실제로 연봉의 몇 퍼센트를 주느냐
09:13이거로 해서 노사 어떤 이익 배분을 하는 게
09:19세계적으로는 기준이 없어요.
09:21이것을 이재용 회장의 아버님인 선대회장인
09:26이근희 회장이 이 안을 제안을 해서
09:29일부 기업들이 이 안을 썼습니다.
09:32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연봉 50% 이상은
09:35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09:38이거를 깬 데가 SK입니다.
09:40깨면서 삼성그룹의 직원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09:44그게 HBM이라는 엔비디아의 파트너인
09:49거대 어떤 메모리가 나왔고
09:52이랬으니까 삼성 측에서는
09:54직원들 입장에서는
09:55아니 SK가 이미 했고
09:58그리고 OPI의 50%
10:00연봉의 50%만 주는 것은
10:02세계적인 근거도 없는데
10:03이제는 이것 좀 깨자.
10:05그렇기 때문에 이 OPI 대목에서는
10:08그 노조 거의 가입자들
10:129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10:15OPI를 깨자.
10:17그러니까 연봉 50%
10:19왜냐하면 쭉은 사업부도
10:21자기는 연봉의 50% 이상을
10:23회사가 왜 안 줘?
10:25하는 데 대해서는 반발을 하는데
10:27영업이익의 20%, 15% 이 대목은
10:30영업이익은 어떤 분야는
10:33영업이익이 아예 안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10:34그렇기 때문에 노조 간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10:37이런 문제 때문에
10:39전체 노조가 흔들린다거나
10:42파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44결국 쟁점은
10:45영업이익의 15%를 제도화하느냐
10:48또 현재는 지금
10:50경제적 부가가치라고 그래가지고
10:52EVA, 삼성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10:55영업이익이 나면
10:55그중에서 기술 투자한 걸 뺍니다.
10:58기술 투자한 걸 뺀 게 EVA라고
11:01경제적 부가가치인데
11:03노조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11:04기술 투자가 얼마인지
11:06필요한 건지 안 하는지
11:07우리는 알 길이 없다.
11:08그래서 이 기준은 못 다르겠다.
11:10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11:12그러니까 생각보다도
11:14논쟁이 전문적이고
11:15좀 절박합니다. 양쪽이다.
11:18결코 어느 한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11:20따라서
11:21이 협상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고
11:24만약에 파업이 되면
11:25생각보다는
11:26참여 인사나 참여율은
11:29생각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다.
11:31저는 이렇게 봅니다.
11:32사실 그런데 이번 파업 결정에 따라서
11:36다른 기업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11:39이런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11:40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11:43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11:45사실 해외 석학들은
11:47노조의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
11:49근로자들이 호환기의 파격 보상을 원한다면
11:53또 불안계는 반대로
11:54낮은 임금 또 아니면 정리해고
11:57이런 어떤 고용 유연성도 받아들여야 된다.
12:01이런 주장을 하던데
12:02이게 좀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는 어떤 겁니까?
12:06너무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나라마다
12:08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는 제도가 다르고
12:11미국과 같이 정말 극단적으로 고용이 유연한 나라들도 있지만
12:14그런 나라는 극히 소수고
12:16대부분의 물론 우리나라는 상당히 경직적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12:20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이라든지
12:22우리나라 사이에서 고용이 적당하게 유연하고
12:25또한 적당하게 경직이 되어 있고
12:27그런 것이 있지만
12:28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12:29이익이 많이 나왔을 때는
12:32성과급을 많이 받는데
12:33이익이 적게 나왔다든지
12:35적자가 나왔을 때는
12:36임금의 손실까지 같이 하느냐
12:39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나라는
12:41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44왜냐하면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12:45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것이고
12:47근로계약은 시급에 따라서
12:49내가 일하는 것이 최소한 얼마라는
12:51최저한도가 임금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54여기에서 임금을
12:56우리가 항상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12:59임금을 저하시키는 합의가 있는 나라는
13:01사실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13:03경영성과급과는 별개로
13:05손실의 위험까지 같이 하느냐라고 하면
13:07결국 근로자가 경영자가 되는 거거든요.
13:09근로자와 경영자는 입장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13:12근로자가 손실부담까지 같이 짓고 있는
13:14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13:16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18오늘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13:19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면서
13:22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13:24법원이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13:26어떤 취지의 판단이었을까요?
13:28한마디로 파업은 합법이다.
13:31그리고 그동안의 절차 다 정당했다.
13:34다만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13:36피해가 너무 클 수 있으니까
13:38회사 측, 그러니까 법원 판결문을 보면
13:42채권자인 회사 측이
13:44이번 파업 과정에서
13:46회사의 안전이 흔들린다든지
13:48또는 웨이퍼, 반도체 기판
13:52이런 게 수시로 계속해서
13:54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데
13:56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13:58변질이 되거나
13:59못 쓰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14:01그런 분야에 대해서
14:03평상시에 고용인력을 유지하고
14:05평상시에 가동시간을 유지해서
14:08피해를 극소화하라
14:09이런 얘기거든요.
14:10그런데 일각에서는 마치
14:13이게 평시의 인력들을 그대로 유지하라
14:16이렇게 지금 좀 잘못 알려지고 있어요.
14:19그러니까 판결문을 그래서
14:21제가 몇 번을 다시 보는데
14:23안전보호시설, 시설, 손상시설
14:26제품 변질 방지에 대해서만
14:29평상시 인력을 유지하라는 것이지
14:31파업은 그대로 해라.
14:33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14:36가처분의 결과 자체가
14:38파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14:41그런 어떤 엄청난 변수는 아니다.
14:44다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4:45우리 사회적 코스트를 줄이자라는
14:47그런 판결로 보여집니다.
14:49그런데 노조의 파업에
14:52조금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14:53분석도 있더라고요.
14:54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4:55만약에 노조가 어떤 법원의 결정에
14:58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15:001인당, 1일당, 하루당
15:03그러니까 각 노조가 1억 원씩을
15:05삼성전자에 지급해야 되는
15:06그런 상황이라고 하던데
15:07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9일단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15:12여러 공정 중에
15:13한 번 중단이 되면
15:15회사의 전체 공장의 안전이 문제가 되는
15:17가스가 누출이 될 위험이 있다든지
15:20불이 나도
15:20출동을 해야 되는 방제 시설이라든지
15:23그런 시설들에 한해서
15:24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15:26나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거든요.
15:29회사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15:30걸지 않았었고
15:31그렇기 때문에
15:33노동조합 입장에서는
15:34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하고
15:36거기에서 이제 하면
15:37그걸 어기고
15:38위반해서 파업을 하면
15:40하루에 1억씩 지급을 하라.
15:42노동조합은 하루에 1억씩이고
15:44그리고 각 위원장들도
15:46위원장들도
15:471인당 천만 원씩을
15:48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15:50제가 보기에는 노동조합 측에서
15:53이 가처분에 불구하고
15:55총파업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15:57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5:59추산해봤을 때
16:00전체 조합원에서
16:02이 공정에 해당되는 인력이
16:04약 8%에서 10% 사이 이 정도거든요.
16:06그렇기 때문에
16:0790%의 인원으로 충분히
16:09파업에 돌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16:12벌어졌기 때문에
16:12노동조합에서 지금은
16:14상당히 강한 어조로
16:16총파업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16:18이 가처분 자체가 크게
16:19흔들림을 주는 그런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16:22이 가처분을
16:24준수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16:25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6:26네. 그리고 지금 정부도
16:28긴급조정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16:31이런 가능성을 좀 시사한 상황인데
16:32이 긴급조정권이 발동이 되면
16:34이게 뭐 부합하는 조건이 있는 걸까요?
16:37이번에도 그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16:39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련법에
16:4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에
16:46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16:49이게 5.16 혁명 구태타 이후에
16:511960년에 박정희 정부가 만든 겁니다.
16:55공공복리를 우느라 국가경제가 위험하다든가
17:00전체 사회 안정이 무너질 수 있다 할 경우에
17:03우려됐을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17:05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17:08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17:12발동하면 그날로 어떤 파업이든
17:15모두 멈춰야 됩니다.
17:17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주재하는
17:21정부가 주대하는 협상에 나서야 되고
17:24거기서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안 되면
17:27이것은 정부가 직접 타협안을 만들어서
17:31싫든 좋든 노사 양측에 강제하고
17:34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17:35징역 2년형도 받거든요.
17:37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동 요건입니다.
17:40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17:41아무 때나 이렇게 발동할 수 있는 건 아닌데
17:44우리 법, 우리 법 노동조합법은
17:47발동 요건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17:50국가경제위해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54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우리나라 스스로 발동해도
17:56문제가 없었는데
17:57ILO라는 국제노동기구가 있습니다.
18:01ILO하고 2021년에 당시 문재인 정부 때
18:04ILO의 핵심협약이라고 하는
18:08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그 발동요건에
18:12사람의 생명이나 죽는 문제나
18:16결정적인 안전 문제가 아니면 발동할 수 없다는
18:19그런 ILO의 핵심협약이 있는데
18:22그게 우리가 비준했고 국회가 동의했습니다.
18:28국제법상에도 우리나라 헌법체계에도
18:31조약을 비준하면 그것도 국내법이 됩니다.
18:35그런데 신법과 구법이 부딪히면 신법 우선입니다.
18:39그렇다면 현재 긴급조정권을 규정하고 있는
18:42노동조합법 77조보다는
18:44ILO의 핵심협약이 더 우선되거든요.
18:48바로 이 대목에서 법적 논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51긴급조정권 발동하잖아요.
18:52지금 사람의 생명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18:55그러면 이것은 발동요건에
18:56우리 법에는 맞지만
18:59ILO 협약에는 맞지 않다.
19:01충돌이 되고 바로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있고
19:04그것보다 더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19:07ILO 국제노동기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19:10해서 저는 긴급조정권 발동은 그렇게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19:16오히려 문제를 더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19:18마지막 카드로 쓰고 결국은 협상에서
19:22사후 조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19:26김민석 총리도 긴급조정권 발동하는 게
19:29발동하겠다기보다도
19:31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
19:33긴급조정권도 있다.
19:34그러니까 좀 잘해달라.
19:35하는 그런 취지로 봐야지
19:37긴급조정권 문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9:41이것은 좀 너무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9:45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그동안 발동을 했었던 것이
19:49총 4번이라고 역사적으로 하는데
19:51그런데 양대 노총에서는 오히려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삼으로써
19:56뭔가 노사 간의 대화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20:01이렇게 밝혔더라고요.
20:02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20:03일단 긴급조정권이라는 게 발동될 수 있다는
20:06그런 발언들이 정부 측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20:10쟁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억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20:13사실 쟁의 행위는 그러니까 파업이죠.
20:15파업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20:18파업을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 측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20:22임협이나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20:24결국 교섭을 하는 하나의 수단 중 하나인데
20:27그 교섭을 하는 수단은 아직 노동조합이 실제로 행하지를 않았잖아요.
20:32행동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20:34사전에 쟁의 행위 들어가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20:39노동조합이 가질 수 있는 교섭에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20:44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0:45강대강, 강한 언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0:49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는 건데
20:51그중에서 하나를 사전에 억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20:55반대로 회사 측에서도
20:57물론 회사 측에서도 긴급조정권이 쉽게 발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21:03알고 계시다시피 긴급조정권이 우리 법에 있지만
21:06지금까지 4번밖에 발동을 안 했거든요.
21:09사실 ILO의 그런 조약을 떠나서
21:11실제 긴급조정을 발동한다는 건 정부로서도 큰 부담입니다.
21:16마지막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었던 것도 21년 전이고
21:19어떻게 보면 법 조항으로는 있지만
21:22반사문화된 법이나 다름이 없어요.
21:24물론 이렇게 가끔 큰 국가경제에 심각한
21:28위해를 줄 수 있는 파업이 발생할 때
21:30이렇게 살짝살짝 얘기는 할 수 있는 그런 건이지만
21:33실제로 발동하기에는 회사 측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21:37계속해서 이제 총리 김민석 총리라든지
21:40이렇게 정치권에서 긴급조정을 사전에 얘기한다는 것은
21:43이게 서로 좀 어렵다는
21:45이런 카드까지 상대방이 쓸 수 있나?
21:48진짜로 쓰려고 하나?
21:49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오고 갈 때
21:51대화라는 게 또 오갈 수가 있는 건데
21:53하나를 배제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1:56네.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21:58긴급조정권 발동은 정부도
22:00이게 좀 부담일 거고
22:01사실 이게 쓰이지 않으려면 협상이 잘 돼야 하는 건데
22:04만약에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22:07이게 경제적인 타격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22:10이게 10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최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22:14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22:17그렇습니다. 반도체라는 게요.
22:18반도체는 나노급 2나노냐 3나노냐
22:22이게 성불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22:24여기서 나노가 무슨 말이냐.
22:26우리 머리카락의 10억분의 1 두께입니다.
22:30공장에 직접 웨이프 그리는 장면에 가보면
22:33아무것도 안 보여요.
22:35그게 극자외선 노광장비라는 EV 장치를 가지고
22:38자외선으로 쫙쫙 쏘는데
22:40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22:43살짝 공기가 들어가도 안 되고
22:45전기가 잠깐 끊어져도
22:48그냥 그 웨이프만 못 쓰는 게 아니고요.
22:51올라와 있는 모든 생산 라인 올라오는 게 전부 못 씁니다.
22:55그만큼 민감하다 말이죠.
22:58그래서 다른 제조업체하고는 파업에 따른 효과
23:02예를 들어서 종업원들이 지금 안전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23:06약 한 4만 명, 5만 명이 일 안 하면
23:09그것만으로도 생산 라인이 멈출 수가 있잖아요.
23:12그렇다면 대란이 일어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23:15그것은 노조 파업이 어떻게 되는지
23:18또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리기 때문에
23:21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23:23일각에서는 100조를 얘기하기도 하고
23:25일각에서는 4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23:28굉장히 금액 차이가 큰데
23:29어쨌든 다른 제조업 또는 피해가 굉장히 크고
23:33이 피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3:35특히 우리 삼성전자가 만약에 엔비디아에 LCBM을 납품 못했다.
23:39그럼 국제사회 삼성전자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23:43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데로 어떤 판매체가 가버리면
23:47우리 국가 경제도 큰 문제가 되니까
23:50이런 재앙을 좀 사전에 예비하자
23:54그런 측면에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23:57사실은 얼마의 피해가 날지
23:59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24:01어떻게 파업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24:03가변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4:06지금 삼성전자 노사의 대립이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고
24:10이게 풀리지가 않는 상황인데
24:11오늘 주가를 보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올랐습니다.
24:16이거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24:17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24:22그러니까 장 열리자마자
24:23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24:2621일 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24:29이래서 떨어졌는데
24:30주가 오른 시점을 보면요.
24:32바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24:36안전시설에는 평상시 인력을 유지하라.
24:39이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24:42그러면 그렇지 우리나라의 법원이
24:45끝까지 반기하고 있을 건 아니야.
24:49하면서 그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기도 전에
24:52어떤 조치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24:54주가가 급반전을 했고
24:55또 하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
24:59그래도 삼성전자인데
25:00막판에 타협할 거야.
25:03그리고 파업하더라도
25:05예를 들면 삼성바이올로직스라는 회사가
25:07지금도 파업 중입니다.
25:08그런데 그 회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25:11파업을 해도 핵심 시설은 파업하지 않고
25:14그렇지 않은 시설만 파업하니까
25:16지금 파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25:19투자자들은 그런 쪽에 더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5:23그런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파업은
25:26바이올로직스보다는 피해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25:30그래도 국민들은 투자자들은
25:31설마 삼성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라고 믿는데
25:36그러나 정말 파업을 해버리면
25:38그 기대가 실망으로 좌절로 되면서
25:43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25:45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25:47상당히 큰 폭탄을 안고 있다.
25:50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5:52네, 알겠습니다.
25:53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5:55지금까지 신동헌 공인노무사
25:57김대욱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6:00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26:01고맙습니다.
26:01감사합니다.
26:02감사합니다.
26:02감사합니다.
26:02감사합니다.
26:02감사합니다.
26: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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