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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남편 외도 의심'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 2심도 징역 7년
'공범' 사위 징역 4년→ 징역 3년·집유 5년으로 감형
살인미수 혐의 무죄… 특수중상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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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국민 법선생님과 함께 어려운 법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00:04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6김우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0:07안녕하세요.
00:08첫 번째 사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00:11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16남편의 주요 부위를 절단한 아내 사건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0:252심 판결이 나왔는데 2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00:28먼저 지난해 8월 영장실질심사 당시 모습 보시죠.
00:432심 판결도 나왔는데 2심 판결은 어땠을까요?
00:48검찰이 항소를 했죠.
00:50그래서 다시 다투고자 2심을 갖지만 2심 판결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00남편을 흉기로 찌르고 결박한 채 신체의 주요 부위를 사위 등과 함께 절단한 사실은 굉장한 강력범죄를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살인의 의도는
01:13없었다.
01:13이렇게 지금 1, 2심 재판부가 본 것 같거든요.
01:17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1:19법 선생님.
01:21이게 이제 이런 류의 사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변명이 혼내주려고 한 거지 죽이려는 건 아니었다.
01:30범죄자들은 다 그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01:32이런 얘기가 있어요.
01:33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혼내주려고 한 거냐 죽이려고 한 거냐 이거 판단을 하게 되는데
01:38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에 관한 이슈여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머릿속을 읽어낼 수는 없어요.
01:46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사람이 한 행동 주변 정황 이런 걸 보고 이 사람 생각이 뭐였다.
01:53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01:55지금 이 사건에서 죽이려고 했는지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가리는 되게 핵심적으로 바라보는 실무상의 기준은
02:03상해 부위와 정도 그다음에 상해 방법 이런 거거든요.
02:09이게 이제 기사를 보니까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02:13그런데 피해 입은 남편의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칼로 찌른 게 아니라
02:21주로 하체, 엉덩이 이런 부분을 찔렀기 때문에 이거는 죽이려고 했었던 걸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었고
02:32만약에 이제 온몸에 전신을 칼로 찌르고 과다출혈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만들고
02:41그런 다음에 방치해서 사람을 죽게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살인의 고의 같은 걸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02:48지금 법원에서는 이게 결국 보면 치명상을 가하진 않고 결국 괴롭히고 혼내준 것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02:58어떻게 보십니까?
03:00검찰에도 주요 수뇌부로 계셨고 청와대 법무부 다 계셨는데
03:04재판부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법사님께서.
03:08이건 제가 이제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말할 수 있는 건데
03:12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03:15아마 이게 칼은 여러 군데를 찌르면 과다출혈로 죽을 수 있거든요.
03:20이렇게 많이 뭐 보면 기사에 보면 뭐 한 50차례 찔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03:26이렇게 많이 자상을 입혔으면 이거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검찰에게 생각했던 것 같고
03:31법원에서는 약간 이런 걸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03:35이제 처가 혼내주려고 했었다 이런 부분을 되게 포인트를 줬던 것 같고
03:40이건 사실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영역이 약간 있습니다.
03:44그래서 여기서 법원과 검찰 수사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주장했고
03:49뭐라고 증명했는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03:55그렇군요. 법원이 살인미수 무죄를 준 이유 보시죠.
04:02치명적 급소 피해 주로 하체 엉덩이 부위 공격했다.
04:06그런데 주요 부위를 절단한 거잖아요.
04:0820재판부 살인의 미필척고 인정 안 한 원진 판결 잘못됐다 보기 어렵다.
04:12이게 굉장한 잔인한 행동들이었는데
04:19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04:22우리가 이제 뭐 이거 비슷하게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04:27보이스피싱 범죄가 있거든요.
04:29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되게 자주 입건되는 경우가
04:33고액 알바 이런 걸로 해가지고
04:35보이스피싱 조직한테 속아서
04:38현금 날르는 알바를 내가 그냥 했을 뿐이지
04:41이게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는 몰랐다.
04:44이런 변명이 엄청 많아요.
04:46그런데 대부분 법원이나 검찰이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04:50그런데 아주 간혹 가다가 이 변명을 받아들여줘서
04:53아 이거는 네가 알고 범죄에 가담한 게 아니라
04:56너 정말 까맣게 속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5:00이게 약간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05:03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람을 여러 차례 칼로 찔렀으면
05:07죽이려고 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05:09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판단인 건 맞습니다.
05:12그런데 이 사건에 특별한 사정들이 있었을 것 같고
05:15그 사정들이 뭔지는 사실 기록을 보기 전에는 알 수는 없어요.
05:19그런데 지금 방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05:22치명상을 줄 수 있는 부위를 피하고
05:25약간 괴롭히고 못살게 구우고
05:27좀 잔혹한 폭력을 가하는 그런 거 정도의 수준인 것 같다라고
05:32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사실관계였던 것 같아요.
05:35검찰은 상고합니까?
05:36검찰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고 보통 합니다.
05:39그렇군요.
05:40첫 번째 사건 전해드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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