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개념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을 제도화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00:08다만 남측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조항까지는 신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0:18이종원 기자입니다.
00:22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처음 규정한 건 2023년 말입니다.
00:41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북한 매체들은 그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00:50가장 최근인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헌법 명칭을 개정한 사실만 공개했습니다.
01:05최근 확보된 북한의 개정 헌법을 보면 김 위원장이 예고대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된
01:16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17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고 영토를 규정했는데
01:24남북 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NLL 등 경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01:30또 기존 헌법 서문과 본문에 있던 국반문화, 조국통일 등 궁족이나 통일 개념을 통째로 드러내는 등 두 국가 노선이 명확히 반영됐습니다.
01:42다만 김 위원장의 예고와 달리 한국을 적대국으로 못 박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01:49정상국가화라는 북한의 오래된 목표를 생각해보면 정상국가화 과정에 그런 전투적 표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02:03헌법 서문에 있던 김일성, 김정일, 선대 업적과 관련한 내용도 삭제하고
02:09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02:15특히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 연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02:22이 밖에도 무상치료, 대금 없는 나라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회주의 무상복지 조항도 모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2:31YTN 이종원입니다.
02:34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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